2007구합7802(20080521)
취득세부과처분취소
답변요지
본문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서울
나. 원고는 조합원들이 보유하고 있던 이 사건 토지를 신탁 받아 원고 명의로 등기를 마친 뒤 재건축 아파트 133세대(조합원용 126세대, 일반 분양용 7세대)를 건축하여 2006. 4. 27. 준공인가를 받았고, 2006. 5. 29.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 중 조합원용 아파트 부속 토지를 제외한 일반 분양용 아파트 부속 토지 491.05㎡ 부분에 관하여 그 시가표준액(1,697,350,350원)을 과세표준으로 한 취득세 32,147,000원, 농어촌특별세 3,214,700원을 각 신고납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다. 그 후 원고는 2007. 2. 21.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며 이 사건 소송을 제기하였는데,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소송을 제기한 후인 2008. 3. 20. 이 사건 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의 1, 2, 을 제1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
살피건대, 피고가 이 사건 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한 이상 이 사건 처분은 그 효력이 상실되어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것이고, 존재하지 않는 행정처분을 대상으로 한 취소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는 것이므로 결국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