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구합7796(20080624)
취득세부과처분취소
답변요지
본문
1. 부과처분 및 직권취소의 경위
가. 원고는 서울
나. 원고는 그 후 대지권등기를 경료함과 동시에 조합원용 아파트 25세대에 대하여는 조합원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를, 일반분양용 11세대에 대하여는 각 수분양자 앞으로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각 경료하였다.
다. 피고는, 원고가 조합원들로부터 신탁받은 토지 중 일반분양용 아파트 대지부분 634.42㎡(일반분양용 토지)는 취득세 납부대상이라고 보고, 원고에게 그 시가표준액인 1,607,350,350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출한 취득세와 농어촌특별세의 납부를 고지하였고, 원고는 2006. 7. 28. 피고에게 취득세 57,097,800원, 농어촌특별세 5,709,780원을 신고납부하였다(
라. 그런데 피고는 이 사건 소송계속 중이던 2008. 3. 20.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부과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호증, 갑 2호증의 1, 2, 을 1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원고는 이 사건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고 있으나,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가 2008. 3. 20.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부과처분을 직권취소하였는바, 이와 같이 부과처분이 취소되면 그 부과처분은 취소로 인하여 효력이 상실되어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것이고, 존재하지 않는 부과처분을 대상으로 한 취소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할 것이다(
3. 결론
그러므로, 이 사건 소를 각하하되, 소송비용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