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누7832(20080822)
"고급주택판정시 옥탑으로 표시된 면적을 포할지 여부"
답변요지
본문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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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급심-수원지방법원 2008. 2. 5. 선고 2007구합7568 판결】
【주문】 처분청승소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6. 2. 3. 00시 00구 00동 9-20 지상에 별지 기재 단독주택(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의 신축을 마치고 이에 대한 사용승인을 받았다. 이 사건 주택은 건축물대장상 옥탑 부분 10.71㎡가 건축물현황란에 등재되어 있으나, 다만 연면적 산정에서는 배제되어 연면적이 389.57㎡(지하1층 63.75㎡ + 지하1층 주차장 67.44㎡ + 1층 129.19㎡ + 2층 129.19㎡)로 등재되었다. 이에 따라 부동산등기부의 표제부 건물내역란에도 옥탑 부분이 등재되었으나, 다만 ‘연면적제외’라고 부기되어 있다.
나. 원고는 그 무렵 지방세법상 이 사건 주택의 연면적이 지하1층 주차장 부분의 면적을 제외한 나머지 322.13㎡(지하1층 63.75㎡ + 1층 129.19㎡ + 2층 129.19㎡)임을 전제로 피고에게 이 사건 주택의 취득과 관련하여 취득세와 농어촌특별세를 표준세율에 따라 신고·납부하였다.
다. 피고는 2007. 8. 13. 이 사건 주택 중 옥탑 부분 10.71㎡도 지방세법 소정의 연면적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아 이 사건 주택의 연면적 332.84㎡(322.13㎡ + 10.71㎡)가 「지방세법」제112조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83조의4 제3항 소정의 고급주택 기준인 331㎡를 초과하므로 같은 법 제112조의2 제1항 소정의 중과세율 100분의 500을 적용하여 취득세 51,224,320원, 농어촌특별세 5,122,420원을 부과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 10호증, 을 제1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의 전취지
2. 처분의 적법성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아래와 같은 이유에서 이 사건 주택은 고급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따라서 이 사건 주택이 고급주택에 해당함을 전제로 하는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⑴ 이 사건 주택의 옥탑 부분은 단순히 옥상으로 통하는 계단 통로를 사방벽체와 천정으로 덮고 있는 계단탑에 불과한 점, 건축법령상 계단탑은 바닥면적에 포함되지 않는 점, 이 사건 주택의 옥상에는 아무런 시설이 없어 평소 드나들 일이 거의 없고, 옥탑 내부 중 계단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공간은 평소 비어 있는 상태로 방치되어 있으며 다만, 피고 소속 공무원이 조사를 나온 시점에 일시적으로 물건이 적치되어 있었을 뿐인 점, 이 사건 주택 2층에서 옥상으로 올라가는 계단 입구에는 출입문이 설치되어 옥탑 계단실을 여타 실내공간으로부터 분리하고 있고, 옥탑 계단실에는 난방시설도 설치되어 있지 않으며, 벽체 등에 단열시공도 되어 있지 않고, 마감재료도 지하층 및 1, 2층의 계단실과는 달리 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옥탑 계단실은 실제 주거용으로 쓰일 수 있는 구조를 갖추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주택의 연면적에 산입되어서는 아니된다.
⑵ 이 사건 주택의 연면적 산정시 옥탑 부분을 포함시킬 경우 법령 소정의 고급주택 기준을 불과 1.84㎡ 초과할 뿐인데, 그럼에도 이 사건 주택을 고급주택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중과하는 것은 비례의 원칙에 반한다.
⑶ 피고가 연면적을 산정함에 있어서 건축관계법령이 아닌 독자적인 기준을 채택하면서도 그 기준이 되는 바닥면적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원고에게 불리한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 제1항 제3호 소정의 중심선 치수를 적용하였는바, 이는 자의적인 것으로서 허용될 수 없고, 그 대신 주택법 시행규칙 제2조 제2항 제2호 소정의 안목 치수가 적용되어야 하는바, 그렇다면 이 사건 주택의 연면적은 331㎡에 이르지 아니하여 고급주택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관계법령
■지방세법
제112조 (세율)
①취득세의 표준세율은 취득물건의 가액 또는 연부금액의 1,000분의 20으로 한다.
②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부동산 등을 취득하는 경우(별장 등을 구분하여 그 일부를 취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취득세율은 제1항의 세율의 100분의 500으로 한다. 이 경우 골프장은 그 시설을 갖추어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체육시설업의 등록(시설을 증설하여 변경등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하는 경우 뿐만 아니라 등록을 하지 아니하더라도 사실상 골프장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도 적용하며, 별장·고급오락장에 부속된 토지의 경계가 명확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건축물 바닥면적의 10배에 해당하는 토지를 그 부속토지로 본다.
3. 고급주택 : 주거용 건축물 또는 그 부속토지의 면적과 가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거나 당해 건축물에 67제곱미터 이상의 풀장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대시설을 설치한 주거용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 다만, 주거용 건축물을 취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주거용이 아닌 용도로 사용하거나 고급주택이 아닌 용도로 사용하기 위하여 용도변경공사에 착공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12조의2 (세율적용)
①토지나 건축물을 취득한 후 5년 이내에 당해 토지나 건축물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당해 각호에서 인용한 조항에 규정된 세율을 적용하여 취득세를 추징한다. 다만, 2003년 12월 31일까지 외국인투자촉진법에 의한 외국인투자기업의 공장신설용 또는 증설용 부동산(동법에 의한 외국인투자비율에 해당하는 부동산에 한한다)이 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제11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별장·골프장·고급주택 또는 고급오락장
■지방세법 시행령
제77조 (취득 당시의 현황부과)
부동산(광업권·어업권을 제외한다)·차량·기계장비 또는 항공기에 있어서는 공부상의 등재 또는 등록사항에 불구하고 사실상으로 취득한 때의 당해 물건의 현황에 의하여 부과한다.
제84조의3 (별장 등의 범위와 적용기준)
③법 제112조 제2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고급주택으로 보는 ‘주거용 건축물 또는 그 부속토지의 면적과 가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거나 당해 건축물에 67제곱미터 이상의 풀장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대시설을 설치한 주거용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1구의 건물의 연면적(주차장 면적을 제외한다)이 331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것으로서 그 건물의 가액이 9,000만 원을 초과하는 주거용 건물과 그 부속토지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 (면적·높이 등의 산정방법)
①법 제73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물의 면적·높이 및 층수 등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의하여 산정한다.
3. 바닥면적 : 건축물의 각 층 또는 그 일부로서 벽·기둥 기타 이와 유사한 구획의 중심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수평투영면적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 목이 규정하는 바에 의한다.
마. 승강기탑·계단탑·장식탑·다락[층고가 1.5미터(경사진 형태의 지붕인 경우에는 1.8미터) 이하인 것에 한한다], 건축물의 외부 또는 내부에 설치하는 굴뚝·다스트슈트·설비덕트 기타 이와 유사한 것과 옥상·옥외 또는 지하에 설치하는 물탱크·기름탱크·냉각탑·정화조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의 설치를 위한 구조물은 바닥면적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4. 연면적 : 하나의 건축물의 각 층의 바닥면적의 합계로 하되, 용적률의 산정에 있어서는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면적을 제외한다.
가. 지하층의 면적
나. 지상층의 주차용(당해 건축물의 부속용도인 경우에 한한다)으로 사용되는 면적
다.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주민공동시설의 면적
■주택법 시행규칙
제2조 (주거전용면적의 산정방법)
②주택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3호 후단의 규정에 의한 주거전용면적의 산정방법은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한다.
1. 단독주택의 경우에는 그 바닥면적(건축법 시행령 제119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바닥면적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서 지하실(거실로 사용되는 면적을 제외한다), 본 건축물과 분리된 창고·차고 및 화장실의 면적을 제외한 면적
2.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외벽의 내부선을 기준으로 산정한 면적. 다만, 2세대 이상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부분으로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공용면적을 제외하며, 이 경우 바닥면적에서 주거전용면적을 제외하고 남는 외벽면적은 공용면적에 가산한다.
다. 인정사실
갑 제3 내지 7호증, 갑 제8호증의 1 내지 14, 갑 제11, 12호증, 갑 제14호증의 1 내지 10, 갑 제16호증의 1 내지 16, 을 제2호증, 을 제3호증의 8 내지 12의 각 기재 내지 영상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⑴ 이 사건 주택 중간 부분에는 지하1층부터 옥탑에 이르기까지 동일한 위치에 계단이 ‘ㄴ’자 모양으로 설치되어 있다. 옥탑 계단실은 마찬가지로 옥상 가운데 위치에 가로 4.2m 세로 2.55m의 직사각형 모양으로 설치되어 있는데, 그 중 절반에 조금 못 미치는 부분이 계단 부분이고, 나머지 절반을 약간 상회하는 부분은 바닥이 있는 ‘ㄱ’자 형태의 공간으로 되어 있으며, 그 사이에는 스테인리스스틸 및 아크릴수지로 된 난간이 설치되어 있다. 옥탑에서 양쪽 옥상 공간으로 출입하는 출입문이 1개씩 총 2개가 설치되어 있다.
⑵ 이 사건 주택 2층에서 옥상으로 올라가는 계단 입구에는 출입문이 설치되어 옥탑 계단실을 여타 실내공간으로부터 분리하고 있고, 옥탑 계단실에는 난방시설도 설치되어 있지 않으며, 벽체 등에 단열시공도 되어 있지 않고, 바닥 마감재료도 지하층 및 1, 2층의 계단실이 목재판으로 되어 있는 것과는 달리 상대적으로 저렴한 디럭스타일로 되어 있다.
라. 판 단
⑴ 취득세 중과대상이 되는 ‘고급주택’에 관하여 「지방세법」제112조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84조의3 제3항 제1호에서는 ‘1구의 건물의 연면적(주차장 면적을 제외한다)이 331㎡를 초과하는 것으로서 그 건물의 가액이 9,000만 원을 초과하는 주거용 건물과 그 부속토지’라고 규정하고 있을 뿐 건물의 연면적에 대한 구체적인 산정기준에 관하여는 지방세법령상 아무런 정함이 없다.
다만, 「지방세법 시행령」제77조의 규정에 의하면 부동산에 있어서 공부상의 등재에 불구하고 사실상으로 취득한 때의 당해 물건의 현황에 의하여 부과하도록 되어 있는바, 그렇다면 과세 대상 건물의 취득 당시의 현황이 경제적 용법에 따라 실제로 주거용으로 쓰일 구조를 갖추었는지 여부에 의하여 합목적적으로 판단하면 족하고, 설령 건축관계법령에서 건축물의 연면적 산정에 관한 규정을 두었다고 하더라도, 지방세법령에서 그 적용에 관한 명문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한 이상, 지방세법령에 의하여 독자적인 기준에서 판단할 것이다(대법원 1995. 5. 12. 선고 94다28901 판결, 1987. 2. 10. 선고 86누301 판결 등 참조).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주택의 옥탑은 사방 벽체와 천정으로 둘러싸인 실내공간으로 그곳에 설치된 계단을 통하여 여타 내부 주거공간과 직접 연결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그 중간에 출입문이 설치되어 있다고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다), 계단 부분을 제외하고도 그 절반 이상의 면적이 여타 주거공간과 마찬가지로 바닥이 설치된 빈 공간으로 되어 있고, 옥상으로 출입하는 출입문 2개가 설치되어 있는 등 이 사건 주택의 나머지 부분과 일체를 이루어 경제적 용법에 따라 실제로 주거용으로 쓰일 수 있는 구조를 갖추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옥탑 부분이 지방세법령상 연면적에 산입됨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⑵ 나아가 조세관련법규는 엄격히 해석·적용되어야 하고, 과세관청이라도 그 해석·적용에 있어 재량의 여지가 있다 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주택의 연면적 산정시 옥탑 부분을 포함할 경우 고급주택의 기준을 약간 상회한다고 하여 이 사건 주택을 고급주택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중과하는 것이 비례의 원칙에 반한다고 볼 수는 없다. 한편, 기둥과 벽체의 중심선을 기준으로 면적을 산정하는 중심선 치수 방식이 건축물의 바닥면적 산정에 관한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 제1항 제3호에서뿐만 아니라 단독주택의 주거전용면적 산정에 관한 주택법 제2조 제2항 제1호에서도 채택되어 있는 반면, 기둥과 벽체의 안쪽 선을 기준으로 면적을 산정하는 안목 치수 방식을 채택한 주택법 제2조 제2항 제2호는 공동주택의 주거전용면적 산정에 관한 규정이라는 점에서 중심선 치수가 아닌 안목 치수가 적용되어야 한다는 원고 주장은 이 법원이 채택하지 아니하는 독자적인 법리에 불과하다.
따라서 이 부분 원고의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