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구합7568(20080205)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답변요지
본문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6. 2. 3.
나. 원고는 그 무렵 지방세법상 이 사건 주택의 연면적이 지하1층 주차장 부분의 면적을 제외한 나머지 322.13㎡(지하1층 63.75㎡ + 1층 129.19㎡ + 2층 129.19㎡)임을 전제로 피고에게 이 사건 주택의 취득과 관련하여 취득세와 농어촌특별세를 표준세율에 따라 신고납부하였다.
다. 피고는 2007. 8. 13. 이 사건 주택 중 옥탑 부분 10.71㎡도 지방세법 소정의 연면적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아 이 사건 주택의 연면적 332.84㎡(322.13㎡ + 10.71㎡)가
[인정근거] 갑 제1, 10호증, 을 제1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의 전취지
2. 처분의 적법성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아래와 같은 이유에서 이 사건 주택은 고급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따라서 이 사건 주택이 고급주택에 해당함을 전제로 하는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⑴ 이 사건 주택의 옥탑 부분은 단순히 옥상으로 통하는 계단 통로를 사방벽체와 천정으로 덮고 있는 계단탑에 불과한 점, 건축법령상 계단탑은 바닥면적에 포함되지 않는 점, 이 사건 주택의 옥상에는 아무런 시설이 없어 평소 드나들 일이 거의 없고, 옥탑 내부 중 계단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공간은 평소 비어 있는 상태로 방치되어 있으며 다만, 피고 소속 공무원이 조사를 나온 시점에 일시적으로 물건이 적치되어 있었을 뿐인 점, 이 사건 주택 2층에서 옥상으로 올라가는 계단 입구에는 출입문이 설치되어 옥탑 계단실을 여타 실내공간으로부터 분리하고 있고, 옥탑 계단실에는 난방시설도 설치되어 있지 않으며, 벽체 등에 단열시공도 되어 있지 않고, 마감재료도 지하층 및 1, 2층의 계단실과는 달리 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옥탑 계단실은 실제 주거용으로 쓰일 수 있는 구조를 갖추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주택의 연면적에 산입되어서는 아니된다.
⑵ 이 사건 주택의 연면적 산정시 옥탑 부분을 포함시킬 경우 법령 소정의 고급주택 기준을 불과 1.84㎡ 초과할 뿐인데, 그럼에도 이 사건 주택을 고급주택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중과하는 것은 비례의 원칙에 반한다.
⑶ 피고가 연면적을 산정함에 있어서 건축관계법령이 아닌 독자적인 기준을 채택하면서도 그 기준이 되는 바닥면적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원고에게 불리한
나. 관계법령
■지방세법
제112조 (세율)
①취득세의 표준세율은 취득물건의 가액 또는 연부금액의 1,000분의 20으로 한다.
②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부동산 등을 취득하는 경우(별장 등을 구분하여 그 일부를 취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취득세율은 제1항의 세율의 100분의 500으로 한다. 이 경우 골프장은 그 시설을 갖추어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체육시설업의 등록(시설을 증설하여 변경등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하는 경우 뿐만 아니라 등록을 하지 아니하더라도 사실상 골프장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도 적용하며, 별장·고급오락장에 부속된 토지의 경계가 명확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건축물 바닥면적의 10배에 해당하는 토지를 그 부속토지로 본다.
3. 고급주택 : 주거용 건축물 또는 그 부속토지의 면적과 가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거나 당해 건축물에 67제곱미터 이상의 풀장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대시설을 설치한 주거용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 다만, 주거용 건축물을 취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주거용이 아닌 용도로 사용하거나 고급주택이 아닌 용도로 사용하기 위하여 용도변경공사에 착공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12조의2 (세율적용)
①토지나 건축물을 취득한 후 5년 이내에 당해 토지나 건축물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당해 각호에서 인용한 조항에 규정된 세율을 적용하여 취득세를 추징한다. 다만, 2003년 12월 31일까지 외국인투자촉진법에 의한 외국인투자기업의 공장신설용 또는 증설용 부동산(동법에 의한 외국인투자비율에 해당하는 부동산에 한한다)이 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제11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별장·골프장·고급주택 또는 고급오락장
■지방세법 시행령
제77조 (취득 당시의 현황부과)
부동산(광업권·어업권을 제외한다)·차량·기계장비 또는 항공기에 있어서는 공부상의 등재 또는 등록사항에 불구하고 사실상으로 취득한 때의 당해 물건의 현황에 의하여 부과한다.
제84조의3 (별장 등의 범위와 적용기준)
③법 제112조 제2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고급주택으로 보는 ‘주거용 건축물 또는 그 부속토지의 면적과 가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거나 당해 건축물에 67제곱미터 이상의 풀장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대시설을 설치한 주거용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1구의 건물의 연면적(주차장 면적을 제외한다)이 331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것으로서 그 건물의 가액이 9,000만 원을 초과하는 주거용 건물과 그 부속토지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 (면적·높이 등의 산정방법)
①법 제73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물의 면적·높이 및 층수 등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의하여 산정한다.
3. 바닥면적 : 건축물의 각 층 또는 그 일부로서 벽·기둥 기타 이와 유사한 구획의 중심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수평투영면적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 목이 규정하는 바에 의한다.
마. 승강기탑·계단탑·장식탑·다락[층고가 1.5미터(경사진 형태의 지붕인 경우에는 1.8미터) 이하인 것에 한한다], 건축물의 외부 또는 내부에 설치하는 굴뚝·다스트슈트·설비덕트 기타 이와 유사한 것과 옥상·옥외 또는 지하에 설치하는 물탱크·기름탱크·냉각탑·정화조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의 설치를 위한 구조물은 바닥면적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4. 연면적 : 하나의 건축물의 각 층의 바닥면적의 합계로 하되, 용적률의 산정에 있어서는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면적을 제외한다.
가. 지하층의 면적
나. 지상층의 주차용(당해 건축물의 부속용도인 경우에 한한다)으로 사용되는 면적
다.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주민공동시설의 면적
■주택법 시행규칙
제2조 (주거전용면적의 산정방법)
②주택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3호 후단의 규정에 의한 주거전용면적의 산정방법은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한다.
1. 단독주택의 경우에는 그 바닥면적(건축법 시행령 제119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바닥면적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서 지하실(거실로 사용되는 면적을 제외한다), 본 건축물과 분리된 창고·차고 및 화장실의 면적을 제외한 면적
2.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외벽의 내부선을 기준으로 산정한 면적. 다만, 2세대 이상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부분으로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공용면적을 제외하며, 이 경우 바닥면적에서 주거전용면적을 제외하고 남는 외벽면적은 공용면적에 가산한다.
다. 인정사실
갑 제3 내지 7호증, 갑 제8호증의 1 내지 14, 갑 제11, 12호증, 갑 제14호증의 1 내지 10, 갑 제16호증의 1 내지 16, 을 제2호증, 을 제3호증의 8 내지 12의 각 기재 내지 영상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⑴ 이 사건 주택 중간 부분에는 지하1층부터 옥탑에 이르기까지 동일한 위치에 계단이 ‘ㄴ’자 모양으로 설치되어 있다. 옥탑 계단실은 마찬가지로 옥상 가운데 위치에 가로 4.2m 세로 2.55m의 직사각형 모양으로 설치되어 있는데, 그 중 절반에 조금 못 미치는 부분이 계단 부분이고, 나머지 절반을 약간 상회하는 부분은 바닥이 있는 ‘ㄱ’자 형태의 공간으로 되어 있으며, 그 사이에는 스테인리스스틸 및 아크릴수지로 된 난간이 설치되어 있다. 옥탑에서 양쪽 옥상 공간으로 출입하는 출입문이 1개씩 총 2개가 설치되어 있다.
⑵ 이 사건 주택 2층에서 옥상으로 올라가는 계단 입구에는 출입문이 설치되어 옥탑 계단실을 여타 실내공간으로부터 분리하고 있고, 옥탑 계단실에는 난방시설도 설치되어 있지 않으며, 벽체 등에 단열시공도 되어 있지 않고, 바닥 마감재료도 지하층 및 1, 2층의 계단실이 목재판으로 되어 있는 것과는 달리 상대적으로 저렴한 디럭스타일로 되어 있다.
라. 판 단
⑴ 취득세 중과대상이 되는 ‘고급주택’에 관하여
다만,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주택의 옥탑은 사방 벽체와 천정으로 둘러싸인 실내공간으로 그곳에 설치된 계단을 통하여 여타 내부 주거공간과 직접 연결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그 중간에 출입문이 설치되어 있다고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다), 계단 부분을 제외하고도 그 절반 이상의 면적이 여타 주거공간과 마찬가지로 바닥이 설치된 빈 공간으로 되어 있고, 옥상으로 출입하는 출입문 2개가 설치되어 있는 등 이 사건 주택의 나머지 부분과 일체를 이루어 경제적 용법에 따라 실제로 주거용으로 쓰일 수 있는 구조를 갖추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옥탑 부분이 지방세법령상 연면적에 산입됨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⑵ 나아가 조세관련법규는 엄격히 해석적용되어야 하고, 과세관청이라도 그 해석적용에 있어 재량의 여지가 있다 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주택의 연면적 산정시 옥탑 부분을 포함할 경우 고급주택의 기준을 약간 상회한다고 하여 이 사건 주택을 고급주택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중과하는 것이 비례의 원칙에 반한다고 볼 수는 없다. 한편, 기둥과 벽체의 중심선을 기준으로 면적을 산정하는 중심선 치수 방식이 건축물의 바닥면적 산정에 관한
따라서 이 부분 원고의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