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구합6626(20071220)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답변요지
본문
1. 처분의 경위
가. 망
나. 신용보증기금은 2005. 9. 22. 망인에 대한 구상금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상속인들을 대위하여 망인 소유의 성남시
다. 이에 피고는 2006. 1. 5. 원고에게 그 상속지분에 대한 취득세 986,930원 및 농어촌특별세 98,690원을 부과고지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고, 위 부과고지서는 2006. 1. 7.경 원고에게 송달되었다.
라. 그 후 피고가 2007. 2. 14. 원고에게 취득세 등 합계 1,627,010원의 지방세를 체납하였음을 이유로 같은 달 28.까지 이를 납부하지 아니할 경우 원고 소유의 부동산을 압류할 예정임을 통지하자, 원고는 2007. 2. 26.경 피고에게 내용증명우편으로 피고가 망인 소유의 부동산에 대한 체납절차를 지체한 결과 그 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취득세 및 농어촌특별세 등이 우선변제되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을 직권취소하여 달라는 취지의 이의신청서를 송부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07. 3. 6.경 원고에게 상속부동산의 매각대금이 모두 다른 채무의 변제에 충당되었다 하더라도 조세채권에 영향을 줄 수 없다는 취지로 회신을 하였다.
마. 그 후로도 원고는 2007. 4. 3. 피고에게 내용증명우편으로 같은 이유를 들어 이 사건 취득세 및 농어촌특별세를 취소하여 줄 것을 요청하는 내용의 취하요청서를 송부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07. 4. 17. 원고에게 그 요청의 수용을 거절하는 취지의 회신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갑 제5호증의 1, 2, 을 제1, 2호증, 을 제3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 변론의 전취지
2.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
가. 주 장
피고가 원고 등 망인의 상속인들 앞으로 상속등기가 경료된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압류를 하거나 그 경매절차에서 기한 내에 배당요구를 하지 아니한 결과, 이 사건 세금에 대하여 우선배당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였으므로, 결국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이 사건 소로써 그 취소를 구한다는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소가 제소기간 도과로 부적법하다고 주장한다.
나. 관계법령
■ 행정소송법
제20조 (제소기간 )
①취소소송은 처분 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다만, 제18조 제1항 단서에 규정한 경우와 그 밖에 행정심판청구를 할 수 있는 경우 또는 행정청이 행정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고 잘못 알린 경우에 행정심판청구가 있은 때의 기간은 재결서의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기산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은 불변기간으로 한다.
다. 판 단
행정소송법 제20조 제1항에 의하면 취소소송은 처분 등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도록 되어 있다.
피고가 2006. 1. 5.경 이 사건 처분을 하였고, 그 처분서가 같은 달 7.경 원고에게 송달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그 후 원고가 2007. 2. 26.경 피고에게 내용증명우편으로 제출한 이의신청서를 행정소송에 있어서의 전심절차로서의 이의신청으로 보더라도, 그에 대한 회신이 있은 2007. 3. 6.경으로부터 90일이 경과하였음이 역수상 명백한 2007. 7. 30. 제기된 이 사건 소는 제소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하다(원고가 2007. 4. 3. 피고에게 내용증명우편으로 제출한 취하요청서를 행정소송에 있어서의 전심절차로서의 이의신청으로 보기는 어렵고, 가사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이 사건 소는 그에 대한 피고의 회신이 있은 때로부터 마찬가지로 90일이 경과한 후 제기되었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