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의 골프회원권이 조세특례제한법 제120조 제1항 제9호 소정의 요건을 갖춘 취득세 면제대상에 해당한다면, 비록 법인세법 제46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2조 제1항이 그 대상을 유형고정자산에 한정하여 규정하고 있다 할지라도, 여전히 취득세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따라서 이와 같은 골프회원권에 취득세를 부과한 행정청의 처분은 부당하다.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7. 9. 1.
씨제이 주식회사로부터 인적 분할되어 신설된 회사로서, 분할 당시
씨제이 주식회사로부터
김포CC 골프회원권(E5412-0305, -0306, 이하 ‘이 사건 골프회원권’이라 한다)을 승계취득하였다.
나. 원고는 2007. 9. 19. 피고에게 이 사건 골프회원권의 승계취득과 관련하여 취득세 7,200,000원, 농어촌특별세 720,000원 합계 7,920,000원을 신고ㆍ납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호증의 1 내지 4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당사자의 주장
피고는, ① 원고의
씨제이 주식회사로부터의 인적 분할(이하 ‘이 사건 인적 분할’이라 한다)이
법인세법 제46조 제1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춘 분할인지 여부가 분명하지 않고, ② 원고가 이 사건 취득세 등을 자진신고 납부하면서 매매계약서를 제출한 점을 보면 이 사건 골프회원권이 원고가
제46조 제1항소정의 분할로 인하여 취득한 재산인지 여부도 분명하지 않으며, ③ 원고는
지방세법 제292조, 지방세법 시행령(2008. 2. 29. 대통령령 제207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 의한 감면신청을 하지 않았고, ④
법인세법 제46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82조 제1항에 의하면 유형고정자산에 대하여만 분할평가차익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어,
조세특례제한법 제120조 제1항 제9호에 따라 취득세 감면대상이 되는 재산도 유형고정자산에 한정되므로, 유형고정자산이 아닌 이 사건 골프회원권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20조 제1항 제9호 소정의 면제대상이 아니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이 사건 골프회원권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20조 제1항 제9호 소정의 요건을 갖춘 취득세 면제대상에 해당하고, 위 요건을 갖추면 당연히 취득세가 감면되는 것이지 별도로 감면신청을 할 필요가 없으며, 분할평가차익상당액의 손금산입에 관한 규정에 불과한
법인세법 제46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82조 제1항이 그 대상을 유형고정자산에 한정하여 규정하고 있다 하여 이 사건 골프회원권을
조세특례제한법 제120조 제1항 제9호 소정의 면제대상에 제외하는 것은 조세법령의 엄격해석의 원칙에도 반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고 다툰다.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먼저, 이 사건 인적 분할이
법인세법 제46조 제1항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는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20조 제1항 제9호는,
법인세법 제46조 제1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춘 분할로 인하여 취득하는 재산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법인세법 제46조 제1항 각 호는 그 요건으로 ‘1. 분할등기일 현재 5년 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영위한 내국법인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분할하는 것일 것, 2. 분할법인 또는 소멸한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의 주주가 분할신설법인 또는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으로부터 받은 분할대가의 전액(분할합병의 경우에는 제44조 제1항 제2호의 비율 이상)이 주식이고 그 주식이 분할법인 또는 소멸한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의 주주가 소유하던 주식의 비율에 따라 배정될 것, 3. 분할신설법인 또는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이 분할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분할법인 또는 소멸한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을 계속 영위할 것’을 규정하고 있으며,
법인세법 시행령(2008. 2. 29. 대통령령 제207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2조 제3항은,
법인세법 제46조 제1항 제1호의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분할하는 것’에 해당하는 요건으로 ‘1. 분리하여 사업이 가능한 독립된 사업부문을 분할하는 것일 것, 2. 분할하는 사업부문의 자산 및 부채가 포괄적으로 승계될 것, 3. 분할법인(소멸한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을 포함한다)만의 출자에 의하여 분할하는 것일 것’을 규정하고 있다.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4, 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분할법인인
씨제이 주식회사는 1953. 8. 1. 설립되어 이 사건 인적 분할의 등기일인 2007. 9. 4. 기준으로 5년 이상 사업을 영위한 내국법인이고,
씨제이 주식회사는 자신의 제조사업 부문 일체를 분할하여 원고에게 분할 이전하여, 원고에게 제조사업 부문의 자산 및 부채가 포괄적으로 승계되었으며, 이 사건 인적 분할은 분할법인인
씨제이 주식회사만의 출자에 의하여 이루어진 사실, ② 분할법인인
씨제이 주식회사의 주주들은 분할대가의 전액을 소유 주식의 비율에 따라(단, 단주는 현금 정산) 원고의 주식을 받은 사실, ③ 원고는
씨제이 주식회사로부터 승계받은 제조사업 부문을 이 사건 인적 분할 이후 현재까지 계속 영위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인적 분할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20조 제1항 제9호에서 요구하는 인적 분할의 요건을 갖추었다. 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이 사건 골프회원권이 제46조 제1항 소정의 분할로 인하여 취득한 재산인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1, 2호증, 을 제1호증의 1 내지 4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이 사건 인적 분할 당시
씨제이 주식회사로부터 이 사건 골프회원권을 승계취득하였으나, 원고는
씨제이 주식회사로부터 이 사건 골프회원권을 매수하였다는 내용의 골프회원권 매매계약서를 첨부하여 2007. 9. 19. 피고에게 취득세 등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조세부과처분의 정당성 여부는 당해 처분이 조세법령에 위배된 것인지 여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므로, 원고가 취득세 등의 신고ㆍ납부 당시 회사 분할로 인한 취득이라는 표시가 없는 일반적인 골프회원권 매매계약서를 제출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이 사건 처분이 바로 적법해진다고 볼 것도 아니므로, 피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원고가
지방세법 제292조, 지방세법 시행령(2008. 2. 29. 대통령령 제207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 의하여 감면신청을 하여야 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지방세법 제292조 소정의 감면신청은 지방세법 제5장의 과세면제 및 경감규정의 적용을 받기 위한 것이고, 이 사건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20조 제1항 제9호에 따른 취득세 면제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므로,
지방세법 제292조는 이 사건에 적용될 규정이 아니므로 피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나아가,
조세특례제한법 제120조 제1항 제9호는
법인세법 제46조 제1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춘 분할로 인하여 취득하는 재산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6조 제12항은조세특례제한법 제119조 내지
제121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세의 감면을 받고자 하는 자는 그 감면사유를 증명하는 서류를 갖추어 관할시장(특별시ㆍ광역시 및 구가 설치된 시를 제외한다)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원고가
조세특례제한법 제116조 제12항에 따라 감면신청을 하여야 하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조세특례제한법 제120조 제1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산의 취득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감면한다’고만 규정하고 있을 뿐 따로 감면결정을 하여야 한다는 근거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한 점에 비추어 보면, 분할신설법인이
법인세법 제46조 제1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춘 분할로 인하여 재산을 취득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120조 제1항 제9호에 따라 그 감면요건이 충족되면 따로 감면신청이 없더라도 당연히 취득세가 감면되는 것이고, 감면신청에 관한 규정인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6조 제12항은 재산을 취득하는 분할신설법인으로 하여금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함에 필요한 서류를 과세관청에 제출하도록 협력의무를 부과하는 것에 불과하다고 볼 것이이므로, 위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원고의 이 사건 골프회원권 취득이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120조 제1항 제9호의 요건을 충족하였다면, 피고로서는 원고가 감면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그와 관계없이 그 취득세를 감면하여야 할 것이다}.
(4) 마지막으로
조세특례제한법 제120조 제1항 제9호에 따라 취득세 면제대상이 되는 재산이 유형고정자산에 한정되는 것인지에 관하여 보건대,
법인세법 제46조는 일정한 요건을 갖춘 분할의 경우에 분할신설법인 또는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이 분할법인 또는 소멸한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의 자산을 평가하여 승계하는 경우 그 승계한 자산(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에 한한다)의 가액 중 당해 자산에 대한 분할평가차익에 상당하는 금액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분할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82조 제1항은
법 제46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이라 함은 유형고정자산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조세특례제한법 제120조 제1항 제9호는
법인세법 제46조 제1항의 요건을 갖춘 분할로 인하여 취득하는 재산의 경우 취득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살피건대,
법인세법 제46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82조 제1항은 당해 분할이
법인세법 제46조 제1항각 호의 요건을 갖출 경우 유형고정자산에 대한 분할평가차익을 손금에 산입함으로써 법인세를 과세이연할 수 있다는 규정으로서,
법인세법 제46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2조 제1항은 손금산입을 통한 과세이연이라는 법적 효과를 규정하면서 그 법적 효과가 미치는 범위를 유형고정자산으로 한정하고 있는데, 이는
법인세법 제46조 제1항 각 호라는 요건에 대한 효과규정에 불과하다. 한편
조세특례제한법 제120조 제1항 제9호는 그 요건으로
법인세법 제46조 제1항 각 호만을 준용하면서 그 효과로서 분할로 인하여 취득하는 재산에 대한 취득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와 같이
법인세법 제46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2조 제1항과
조세특례제한법 제120조 제1항 제9호는 그 요건만 동일할 뿐 법적 효과의 내용과 적용범위를 달리하는 별개의 규정인 점, 법인세 과세이연의 대상 내지 범위와 취득세 면제의 대상 내지 범위를 어떻게 정할 것인지는 입법정책의 문제로서 양자가 반드시 일치할 필요는 없는 점, 그러함에도 이 사건 각 처분은 취득세 면제의 범위를 정함에 있어 ‘유형고정자산’과 ‘재산’이 갖는 사전적 의미의 차이를 무시하고 법인세 과세이연에 관한 효과규정까지 준용함으로써 법문 해석의 한계를 벗어나고 있는 점, 위 조세특례제한법의 규정이 취득세를 면제하는 취지는 종래 같은 회사 내에 존재하던 사업부에 별개의 법인격을 부여하는 것에 불과하여 경제적 실질에는 변함이 없는 분할에 대해서는 재산 이전에 따른 취득세를 부과할 필요가 적고, 또한 기업구조조정 수단으로서의 분할을 장려한다는 데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조세특례제한법 제120조 제1항 제9호에 따라 취득세 면제의 대상이 되는 재산은 유형고정자산에 한정되지 아니한다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5) 소결론
그러므로, 원고의 이 사건 골프회원권 취득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20조 제1항 제9호에 따라 취득세가 면제되어야 할 것이므로, 이에 반하는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