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구합5947(20080515)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답변요지
본문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요추간판탈출증으로 인한 지체기능(척추)장애 6급 5호 및 5급 8호, 청각장애 6급, 제6, 7경추, 흉추간판탈출증으로 인한 지체기능(척추)장애 5급 8호의 각 장애판정을 받은 자로서 2007. 5. 9. 피고로부터 위 장애를 합산하여 지체청각장애 3급의 복지카드를 발급받았다.
나. 원고는 2007. 6. 1. 자동차(
다. 그 후 피고는 원고의 장애등급을 종합합산하는 과정에서 착오가 있었음을 확인하고, 2007. 8. 21. 원고의 장애등급을 4급으로 조정하여 지체청각장애 4급의 복지카드를 다시 발급한 뒤 2007. 10. 10. 원고에게 위와 같이 면제되었던 위 자동차에 대한 취득세 369,450원, 등록세 922,720원, 자동차세 27,040원 합계 1,319,210원을 부과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내지 7호증, 갑 제9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의 요추간판탈출증으로 인한 지체기능(척추)장애 6급 5호 및 5급 8호, 청각장애 6급, 제6, 7경추, 흉추간판탈출증으로 인한 지체기능(척추)장애 5급 8호를 종합합산하면, 원고의 장애등급은 3급에 해당하므로 원고가 취득한 자동차에 대하여 취득세 등을 면제받아야 함에도 피고가 그 합산을 잘못하여 원고의 장애등급을 4급으로 변경하고 이를 전제로 원고에 대하여 취득세 등을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먼저 피고가 원고의 중복장애를 합산하여 지체청각장애 4급으로 판정한 것이 정당한지의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조 제1항 [별표1] 제16호, 보건복지부고시 제2003-37호 장애등급판정기준에 의하면, 중복장애의 합산기준에 관하여, 2종류 이상의 장애가 중복되어 있는 경우 주된 장애(장애등급이 가장 높은 장애)와 차상위 장애를 합산할 수 있고, 2종류 이상의 서로 다른 장애가 같은 등급에 해당하는 때에는 1등급 위의 급으로 하며, 서로 등급이 다른 때에는 두 가지 장애를 합산한 장애정도가 주된 장애의 차상위 등급과 같거나 오히려 높은 때에 주된 장애의 등급을 한 등급 상향조정할 수 있으며, 중복장애의 합산에 따른 주된 장애등급의 상향조정은 장애등급 상향조정표(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에서 정하는 기준을 참고하여 장애등급을 조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다만 장애부위가 동일한 경우에는 중복장애로 합산할 수 없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을 제1호증의 1 내지 4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① 2005. 8. 18. 요추간판탈출증으로 지체기능(척추)장애 6급 5호, ② 2007. 4. 11. 요추간판탈출증으로 지체기능(척추)장애 5급 8호, ③ 2007. 4. 12. 청각장애 6급, ④ 2007. 4. 26. 제6, 7경추, 흉추간판탈출증으로 지체기능(척추)장애 5급 8호로 각 장애판정을 받고, 그 장애진단서를 피고에게 제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와 같은 원고의 각 장애를 중복장애로서 합산하여 보면, 먼저 ①, ②의 장애는 장애부위가 동일한 경우로서 중복장애의 합산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②의 지체기능(척추)장애 5급 8호의 단일한 장애로 보아야 하고, ②의 장애를 나머지 ③, ④의 장애와 합산하여 보면, 장애등급이 가장 높은 ②, ④의 장애가 같은 등급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이를 합산하여 그보다 1등급 위인 4급장애로 되고, 나머지 ③의 장애는 흡수된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가 원고의 중복장애를 합산하여 4급으로 판정한 것은 정당하다.
나아가 인천광역시 세 감면조례 제4조 제1항에서는 장애인복지법에 의하여 등록한 장애등급 1급부터 3급까지(시각장애인의 경우는 4급)의 장애인이 본인 또는 주민등록법에 의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는 장애인의 배우자 등의 명의로 등록하여 보철용 또는 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승차정원 7인승 이상 10인승 이하 승용자동차 등에 대하여 최초로 감면신청하는 1대에 대하여는 취득세등록세자동차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원고의 장애등급이 4급에 해당하는 이상, 원고는 위 조례에 의하여 취득세 등을 면제받을 수 있는 장애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가 취득한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하여 피고가 원고에게 취득세 등을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이와 다른 전제에서 나온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