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구합5851(20070620)
지방세부과처분취소
답변요지
본문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97. 10. 1. 전기통시사업법에 따른 정보통신사업 등의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설립된 법인으로서, 2004. 11. 24.
나. 피고는 2005. 12.경 실시된 서울특별시 세무조사 결과를 토대로, 원고가 이 사건 공사비용 중 개수비용 10,485,412,370원을 누락하였다는 이유로 2006. 4. 21. 원고에게 취득세 281,344,560원, 농어촌특별세 23,067,900원(각 가산세 포함)을 부과고지하였는데(이하 ‘이 사건 당초처분’이라 한다), 이는 이 사건 공사과정에서 원고가 이 사건 건물에 대수선을 하였다는 부분과 건축물에 부수되는 시설인 3,000kw급 터빈발전기 1대(이하 ‘이 사건 발전기’라 한다)를 설치하였다는 부분에 관하여 부과된 것이다.
다. 원고는 2006. 5. 29. 이 사건 당초처분에 대하여 행정자치부장관에게 심사청구를 하였고, 이에 대하여 행정자치부장관은 2006. 10. 30. 이 사건 당초처분 중 이 사건 발전기 설치에 관한 부분은 적법하지만 대수선에 관한 부분은 지방세법상 취득세의 부과대상인 개수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대수선에 관한 부분만을 취소하여, 이 사건 당초처분을 취득세 46,224,200원, 농어촌특별세 3,789,990원으로 경정하는 결정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당초처분 중 위 경정결정에 감액되고 남은 부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2-1 내지 6-2호증의 각 기재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이 사건 발전기는 정보통신사업 등 원고의 목적사업에 필요한 전송장비교환장비인터넷장비 등을 위한 것으로서 업무용 생산설비에 해당하는 것이지 이 사건 건물의 효용 내지 가액을 증대시키는 건축물의 부수시설에 해당하는 것이 아니다. 따라서 이 사건 발전기의 설치는 취득세의 과세대상인 개수에 해당하지 않는다.
(2) 피고의 주장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아래 사실들은 위 인정증거들과 갑 제2 내지 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1) 원고 산하
(2) 원고는 이 사건 공사를 계획하면서 정보통신설비 등의 증설로 인하여 늘어나게 되는 전력수요 등에 대비하기 위하여 기존의 1,000kw급 디젤엔진 발전기를 대체하여 이 사건 발전기를 설치하기로 하였다.
(3) 비상시의 예비전원으로 사용될 경우 이 사건 발전기에 의하여 발전된 전력은 발전용 변압기를 통하여 교환기, 광전송 장비, XDSL 장비 등 통신용 장비뿐만 아니라 조명등, 기계설비, 엘리베이터 등 건물 전체에 공급되도록 설계되어 있다.
(4) 한편, 이 사건 건물 전체에 관한 부하전력 중 통신용 장비에 관한 부하전력은 3,661kWH이고, 일반 설비에 관한 부하전력은 296kWH이다.
라. 판단
지방세법 제104조 제10호는 취득세의 과세대상으로서 개수를 건축법 규정에 의한 대수선과 ‘건축물에 부수되는 시설’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물의 설치 또는 수선으로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물의 설치가 개수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먼저 당해 시설물이 건축물에 부수되는 시설에 해당하여야 한다.
그런데 위 인정사실들에 의하면, 이 사건 발전기에 의하여 발전된 전력 중 일부분(약 8%)이 건물 유지에 사용되기는 하지만, 원고가 목적사업으로 영위하는 정보통신업무를 위하여 사용되는 교환기, 광전송 장비, XDSL 장비 등 통신용 장비에 약 92%가 사용되도록 설계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렇다면, 이 사건 발전기는 그 대부분의 용도가 업무용으로서{한편, 피고는 행정자치부 유권해석에 따르면 전신전화국 건물 내의 전자교환기, 광통신장비, ADSL 장비 등은 사무실 건물 내에 부속된 것으로서 생산시설이나 무선기지국으로 볼 수 없고 주장하나, 행정자치부 유권해석이 국민과 법원을 기속하는 것이라고 할 수 없을 뿐 아니라, 피고가 제출한 위 유권해석(을 제7호증)을 보더라도 건물시가표준액의 결정에 있어서 적용할 용도지수에 관한 것일 뿐 피고 주장과 같은 내용을 포함하고 있지 않으므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그 일부분이 건물 유지에 사용된다고 하더라도 건물 자체의 효용 내지 가액을 증대시키는 것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따라서, 이 사건 발전기를 설치한 것은 지방세법상 취득세 과세대상인 개수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에 대하여 취득세와 농어촌특별세를 부과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