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누13844(20090116)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답변요지
본문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제8쪽 제4행의 ‘수익증권을’ 다음에 ‘같은 날 함께’를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란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하급심-수원지방법원 2008. 2. 18. 선고 2007구합5838 판결】
【주문】 처분청승소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제8쪽 제4행의 ‘수익증권을’ 다음에 ‘같은 날 함께’를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란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