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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구합5838(20080218)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답변요지
본문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제8쪽 제4행의 ‘수익증권을’ 다음에 ‘같은 날 함께’를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란 기재와 같으므로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