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유아 보육시설을 설치·운영하기 위해 부동산을 취득한 뒤 자신의 처와 보육시설을 운영한 사실이 있다면, 이는 지방세법 제272조 제5항에 따른 취득세 면제 대상에 해당한다. 따라서 부동산을 직접 영유아 보육시설의 운영에 사용하지 않았음을 전제로 하여 면제한 취득세 등을 추징한 행정청의 처분은 부당하다.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5. 1. 24. 인천 연수구
선학동 387-1대지 489.8㎡(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를 취득하고, 그 지상에 2005. 7. 14. 연면적 824.52㎡의 지상 4층 건물(이하 이 사건 토지와 건물을 합쳐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을 신축, 취득하면서, 영유아보육법에 의한 영유아보육시설을 운영하기 위하여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한다는 이유로 피고에게 그 부동산 취득에 따른 취득세, 등록세 감면신청을 하여
지방세법 제272조 제5항에 의하여 이를 면제받았다.
나. 그런데 피고는 2006. 5. 12. 이 사건 부동산에 설립된 영유아 보육시설(이하 ‘이 사건 보육시설’이라고 한다)에 대하여 현지조사한 결과 이 사건 보육시설의 운영자는 원고가 아닌 원고의 처
강선희이고 부동산 취득자인 원고가 직접 이 사건 부동산을 영유아 보육시설로 사용하고 있지 않다는 이유로 2006. 7. 14. 원고에게 취득세 22,742,210원, 농어촌특별세 1,900,590원, 등록세 13,315,430원, 지방교육세 2,462,440원 합계 40,420,670원(가산세 포함)을 부과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5호증, 을 제1 내지 7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영유아 보육시설을 설립, 운영하기 위하여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한 뒤 실제 ‘
다예린어린이집’이라는 명칭으로 이 사건 보육시설을 설립하여 직접 운영하고 있고, 원고의 처인
강선희는 보육시설의 시설장으로 일하고 있는 것이므로 원고 소유의 이 사건 부동산은
지방세법 제272조 제5항에 의해 취득세 등의 면제대상에 해당한다.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원고는 2003. 5. 2.경부터 의왕시
내손동 679-2에서
다예린어린이집을 설립하여 운영하던 중 위 유치원을 정리하고 새롭게 인천에서 영유아 보육시설을 설립, 운영하기 위해 2005. 1. 24.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고, 그 지상에 2005. 7. 14. 건물을 신축, 취득하면서, 영유아보육시설을 운영하기 위하여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한다는 이유로 피고에게 그 부동산 취득에 따른 취득세, 등록세 감면신청을 하여 이를 면제받았다.
(2) 원고는 이 사건 토지상의 건물 신축공사가 진행되고 있던 2005. 4. 28. 남인천세무서장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에서 설립, 운영할 보육시설에 관하여 단체명 ‘
다예린어린이집’, 대표자 성명 ‘
윤태억(원고)’, 소재지 인천 연수구
선학동 378-1(이 사건 토지)로 하여 어린이집의 고유번호증을 발급받았다.
(3) 그 후
다예린어린이집의 시설장을 담당할 예정이던 원고의 처
강선희가 피고에게 이 사건 보육시설의 인가신청서를 작성, 제출하여 피고로부터 2005. 8. 8. 보육시설인가증을 발급받았는데, 위 인가증에는 보육시설의 대표자란은 공란으로 되어 있고, 시설장으로
강선희만 기재되어 있었다.
(4) 원고는 위 보육시설 인가증의 대표자란이 공란으로 되어 있는 것을 정정하기 위하여 2006. 7. 14. 피고에게 인가증의 대표자란에 원고를 대표자로서 명기하여 달라는 취지로 인가증 기재사항 변경발급요청을 하였고, 같은 날 피고는 인가증의 대표자란에 원고의 이름을 기재하여 2005. 8. 8.자로 된 인가증을 재교부하였다.
(5) 원고는 이 사건 보육시설의 설립 이래 현재까지 이사장이라는 명칭으로 보육교사의 면접 및 채용, 원아 예금통장의 개설, 홈페이지 개설, 시설의 수리, 관리 등 이 사건 보육시설의 운영 전반 및 시설관리 등을 담당함과 동시에 직장생활을 병행하고 있었고, 원고의 처인
강선희는 이 사건 보육시설의 시설장으로서 보육시설의 운영 전반에 관여하고 있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1호증(가지번호 포함), 갑 제17호증의 1 내지 3, 을 제1호증의 1 내지 6, 을 제2호증의 1 내지 9, 을 제7호증의 1, 2, 을 제8호증의 1, 2의 각 기재, 증인 홍현기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구 지방세법(2007. 12. 31. 법률 제883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지방세법’이라고만 한다) 제272조 제5항은 그 본문에서 “「영유아보육법」에 의한 영유아보육시설 및 「유아교육법」에 의한 유치원을 설치·운영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한다는 취득세 등의 감면요건을 규정한 다음, 같은 항 단서에서 “다만, 부동산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당해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는 면제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한다”고 하여 감면 후 일정한 경우에는 다시 취득세 등을 추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지방세법 제272조 제5항 단서 소정의 “직접 사용”이라고 함은 부동산의 취득자가 그 부동산에서 영유아 보육시설을 직접 설치·운영하는 경우를 의미하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고, 이 사건에서 피고가 원고에게 감면된 취득세 등을 추징하기 위해서는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자인 원고가 그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당해 용도(영유아 보육시설의 운영)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라는 요건을 갖추어야 할 것이다.
이 사건에 돌이켜 보건대, 원고는 의왕시에서 운영하고 있던
다예린어린이집을 정리하고 인천에서 새롭게 영유아 보육시설을 설립, 운영하기 위하여 2005. 1. 24. 및 2005. 7. 14.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하였고, 남인천세무서장으로부터 2005. 4. 28. 원고를 이 사건 보육시설의 대표자로 하여 어린이집 고유번호증을 발급받은 점, 원고의 처
강선희의 신청으로 2005. 8. 8. 발급받은 이 사건 보육시설의 인가증상의 대표자란은 공란으로 되어 있었으나, 피고는 2006. 7. 14. 원고의 신청에 따라 공란으로 되어 있던 위 인가증의 대표자란에 원고의 이름을 명기하여 2005. 8. 8.자 인가증을 재교부한 점, 원고는 실제 이 사건 보육시설의 이사장이라는 명칭을 가지고 설립 이래 현재까지 이 사건 보육시설의 운영 전반 및 시설관리 등을 담당하였고, 원고의 처
강선희는 보육시설의 시설장으로서 그 운영 전반에 관여하고 있었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는 영유아 보육시설을 설치ㆍ운영하기 위하여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한 뒤 ‘
다예린어린이집’이라는 명칭으로 이 사건 보육시설을 설립하고, 시설장인 원고의 처
강선희와 함께 이 사건 보육시설을 운영함으로써 이를 직접 사용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직접 영유아 보육시설의 운영에 사용하지 아니하였음을 전제로 하여 원고에게 면제하였던 취득세 등을 부과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