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구합5769(20080423)
취득세부과처분취소
답변요지
본문
1. 기초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1호증의 1, 2, 갑4호증, 갑6호증의 2, 갑7호증의 1, 2, 을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다.
가. 원고는 2001. 4. 30.경
나. 위 소유권 취득 당시 위 세인아파트 및 인접한 단독주택들을 철거하고 새로운 아파트를 건축할 사업을 시행할 목적으로 하여 세인아파트재건축주택조합이 설립인가를 받아 재건축을 추진하고 있었고, 원고는
다. 위 재건축사업으로 위 세인아파트 대지 위에는 초안산신도브래뉴아파트가 신축되었고, 2005. 10. 28. 준공인가가 이루어졌으며, 원고는
라. 피고는 원고가 지방세법에 따라 위와 같이 분양받은
마. 한편, 피고는 이 사건 소송 계속 중인 2008. 2. 21. 이 사건 부과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하여 원고에게 이를 통보하였다.
2.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직권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의 이 사건 부과처분은 위 직권취소결정에 의하여 그 효력이 소멸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현재로서는 더 이상 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한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다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