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누23506(20090122)
등록세등부과처분취소
답변요지
본문
1. 인용하는 부분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다음과 같이 변경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란 기재와 같으므로
가. 제1심 판결 제6면 1행의 “을 제1 내지 3호증”을 “을 제1 내지 5호증”으로 변경.
나. 제1심 판결 제6면 14~19행의 “지점으로서의 실질을 갖추지 못한~더 나아가 판단할 필요 없이 위법하다.” 부분을 “지점으로서의 실질을 갖추지 못하였다고 할 것이다. 가사 원고가 이 사건 쟁점부동산에 실제로 지점을 설치하여 운영하였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쟁점부동산의 취득경위 및 그 지점 설치경위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이 사건 쟁점부동산을 포함한 이 사건 부동산을 리모델링한 후 재분양할 목적으로 취득하였으나 분양이 여의치 않자 분양이 될 때까지 한시적으로 이 사건 쟁점부동산에서 유통업 등을 영위하고자 지점을 설치한 것으로 보이므로 이 사건 쟁점부동산 취득과 지점의 설치 사이에 관련성을 인정할 수도 없어 등록세 중과대상에서 제외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1. 4. 10. 선고 99두1618 판결 참조). 결국 이 사건 쟁점부동산에 관한 취득등기는 지방세법 제138조 제1항 제3호 소정의 등록세 중과대상인 ‘대도시내에서의 지점의 설치에 따른 부동산등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쟁점부동산의 등기에 관하여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등록세 등을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할 것이다.”로 변경.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