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 1층의 연회장을 제외한 기계실, 전기실, 발전실 등 합계 843.45㎡와 지상 1층의 일식당, 커피숍, 컨벤션 홀, 게스트하우스 사무실을 제외한 로비 등 758.74㎡는 공동으로 사용한 것으로 보이므로, 그 공용면적을 각 전용면적의 비율에 따라 안분하여, 사업에 사용한 면적을 계산하여야 한다.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자신이 설치ㆍ경영하는
한양대학교 안산캠퍼스 내의 안산시
상록구 사동 1271 외 4필지상에 지하 1층, 지상 11층, 건축면적 2,031.37㎡, 연면적 15,552.7㎡ 규모의 게스트하우스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신축하여 2006. 2. 14. 사용승인을 받은 후, 2006. 3. 16. 피고에게, 이 사건 건물이 원고의 교육사업에 사용되는 교육용 건물임을 이유로 취득세, 등록세 등의 감면신청을 하였고, 이에 피고는
지방세법 제107조 제1호,
제127조 제1항 제1호 등을 근거로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취득세, 등록세 등을 비과세하였다.
나. 2006. 7. 14.부터 지역신문에 이 사건 건물이 불법으로 용도 변경되어 호텔 영업에 사용되고 있다는 취지의 기사가 게재되자, 피고는 현지확인을 한 후, 이 사건 건물의 어느 부분도 원고의 교육사업에 사용되지 않고 있다는 이유로 원고에 대하여 같은 달 21. 취득세 335,533,040원, 농어촌특별세 29,810,700원, 등록세 134,213,200원, 지방교육세 24,674,580원의 과세예고통지를 하고, 2006. 9. 18. 재산세 15,310,090원, 도시계획세 9,186,050원, 공동시설세 15,917,800원, 지방교육세 3,062,010원을 부과하였다.
다. 원고가 위 과세예고통지를 받고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한 결과, 2006. 10. 2. 이 사건 건물 중 일부는 원고의 교육사업에 사용되고 있으므로 그 부분까지 과세대상으로 본 것은 위법하다는 결정이 내려지자, 피고는 이 사건 건물 중 원고가 강의실, 사무실, 컨퍼런스 홀, 교직원용 객실 등으로 사용하는 2층, 4층, 5층 각 전부와 3층 일부 합계 5,057.37㎡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 10,495.33㎡(이하 ‘이 사건 과세부분’이라 한다)가 원고의 교육사업에 사용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아 원고에 대하여 2006. 11. 9. 취득세 232,515,580원, 농어촌특별세 20,116,960원, 등록세 93,006,220원, 지방교육세 17,138,180원을 부과하고, 같은 달 10. 재산세를 10,482,980원으로, 도시계획세를 6,289,780원으로, 공동시설세를 10,899,080원으로, 지방교육세를 2,096,590원으로 각 감액경정하였다(이하 위 취득세, 농어촌특별세, 등록세, 지방교육세 부과처분과 감액경정 후 남아있는 부분의 재산세, 도시계획세, 공동시설세, 지방교육세 부과처분을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호증, 을 제2호증의 1, 2, 을 제4, 6호증, 을 제7호증의 1, 2, 4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다음과 같은 사유로 이 사건 각 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1) 이 사건 과세부분은
한양대학교 안산캠퍼스의 학생, 교직원, 산학협력 관계자 등을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복지시설로서 원고의 교육사업에 사용되고 있으므로, 이를 교육용 외의 용도에 사용되는 것으로 볼 수 없다.
(2) 원고가 민자를 유치하여 이 사건 건물을 신축하고, 그 대가로 민간사업자에게 30년간 이 사건 건물의 관리ㆍ운영권을 부여하였으나, 이는 대학의 재정적인 부담을 감소시키기 위한 방편에 불과한 것으로서, 이 사건 과세부분을 수익사업에 사용할 의도가 없었을 뿐만 아니라, 실제로도 그 이용자를 위 학교 학생, 교직원, 산학협력 관계자 등으로 엄격히 제한하는 등, 이 사건 과세부분의 운영으로 어떠한 수익을 창출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과세부분이 수익사업에 사용된다고 할 수도 없다.
(3) 과세관청은 이 사건 과세부분과 유사하게 객실, 예식장, 대형식당 등으로 사용되고 있는
서울대 호암교수회관에 대하여 취득세 등을 비과세하였고,
경희대 수원캠퍼스가 민간 건설업체로부터 공사비 등을 기부받는 대가로 그 업체에 약 20년간 신축건물에 대한 관리ㆍ운영권을 주어 그 건물 일부에서 식당, 편의점 등을 운영하게 한 사안에 관하여 취득세 등의 과세대상이 될 수 없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결이 선고되었음에도, 이 사건 과세부분에 대하여 취득세, 등록세, 재산세 등을 부과하는 것은 형평에 반한다.
나. 관계법규
별지 제1 목록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갑 제4, 9, 11 내지 24호증, 을 제1, 3, 5호증, 을 제7호증의 1, 2, 을 제8호증, 을 제11호증의 1, 2, 3, 을 제12, 13, 14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과 제1심의 현장검증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들을 인정할 수 있다.
(1) 원고는
한양대학교 안산캠퍼스 내에 여러 연구소, 기업들을 유치하여 정보ㆍ지식의 공유를 통한 새로운 지식과 기술의 창출 등 시너지 효과를 일으키려는 '학ㆍ연ㆍ산 클러스터' 사업을 추진하면서 '클러스터 존(Cluster Zone)'에 게스트하우스인 이 사건 건물을 신축하였다.
(2) 원고는 2004. 1. 29.
재단법인 한국군사문제연구원(이하 ‘
한국군사문제연구원’이라 한다)과 사이에 아래와 같은 내용의 실시협약을 체결한 후, 그에 따라
한국군사문제연구원으로부터 지급받은 150억 원을 투입하여 이 사건 건물을 신축하고, 2006. 2. 14. 사용승인을 받았다.
㈎ 원고는 한국군사문제연구원 또는
한국군사문제연구원이 지정하는 자를 이 사건 건물의 관리ㆍ운영대행자로 지정하여,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사용승인 이후로서 원고와 관리ㆍ운영대행자가 합의한 운영개시일부터 30년 동안 이 사건 건물의 관리ㆍ운영을 대행하게 한다(제2조 제4호, 제5호, 제12호, 제13조, 제14조).
㈏ 원고는 관리ㆍ운영대행기간 동안 관리비, 사용료, 보증금 등 이 사건 건물의 이용자로부터 그 이용의 대가로 징수하는 일체의 금원을
한국군사문제연구원이 지정하는 원고 명의의 예금계좌에 입금시킨 다음, 그 예금의 반환채권 기타 이에 부수하는 권리인 대상자산을
한국군사문제연구원또는
한국군사문제연구원이 지정하는 자에게 양도한다(제2조 제1호, 제2호, 제6호, 제5조 제1항).
㈐
한국군사문제연구원은 대상자산을 양도받는 대가로 원고에게 150억 원을 지급하고, 원고는 그 전액을 이 사건 건물의 건축 및 이와 관련된 제반비용에 충당한다(제6조 제1항, 제8조 제1항).
㈑ 원고는 관리ㆍ운영대행기간 동안 이 사건 건물 중 강의실 전부와 컨퍼런스 홀의 50%를 사용하고, 그 사용료로 매년 합계 4억 7,000만 원(강의실 사용료 3억 8,800만 원+컨퍼런스 홀 사용료 1억 6,400만 원의 50%)을 지급하며, 또한 이 사건 건물 5층의 객실들 중 관리ㆍ운영대행자와 합의한 부분을 원고의 교직원을 위하여 사용하고, 그 보증금으로 10억 원을 지급한다(제17조 제1항, 제2항, 제18조 제1항).
㈒ 관리ㆍ운영대행자는 이 사건 건물을 원고의 교직원, 학생 및 관계자들을 위한 게스트하우스, 교육시설, 복지시설로 사용하도록 하고, 다른 용도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 단, 공실이 발생할 경우 원고의 동의를 얻어 다른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제15조).
(3)
한국군사문제연구원은 2006. 3. 6.
주식회사 호연관광레저산업(이하 ‘
호연관광레저산업’이라 한다)에게 이 사건 과세부분을 임대보증금 5억 원, 임대기간 같은 달 1.부터 2016. 2. 28.까지로 정하고 연 임대료는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정하여 임대하면서, 임대차목적물의 용도는 객실, 사무실, 식당, 예식장, 연회장 및 주방, 그에 따른 부대시설로 국한하되, 임대인과 협의하여 그 용도를 변경할 수 있는 것으로 약정하였다(제1조 제2항, 제10조).
(4) 이 사건 건물의 이용현황은 별지 제2 목록 기재와 같고, 그 중 3층의 컨퍼런스 홀 및 미용실과 지하 1층의 연회장, 11층의 스카이라운지 등은 결혼식과 그에 따른 피로연 등의 용도로도 사용되고 있다.
(5)
호연관광레저산업은 객실 요금(부가가치세 제외)을 8평(12개) 5만 원, 15평(24개) 8만 원, 16평(22개) 9만 원, 18평(17개) 12만 원, 33평(1개) 24만 원으로 책정하였다가 제1심 소송계속 중 이를 6만 원, 11만 원, 13만 원, 15만 원, 28만 원으로 각 인상하였고, 한양대학교 교직원, 재학생, 동문, 학ㆍ연ㆍ산 클러스터 관계자, 그 외 한양대학교에서 허가한 자에 대하여는 객실 요금을 10~50% 할인하여 주었으며, 컨벤션 홀ㆍ컨퍼런스 홀ㆍ세미나실의 사용료는 반일 30~70만 원, 1일 60~100만 원으로 책정하였고, 메뉴는 8,000~46,500원 상당으로 책정하였다.
(6)
호연관광레저산업은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이 사건 과세부분에서 호텔 수준의 숙식, 결혼식, 세미나, 연회, 돌ㆍ백일잔치, 공연 등을 할 수 있다고 광고하였고, 2006. 7. 13. 지역신문에 같은 취지의 기사가 게재되기도 하였는데, 같은 달 14.부터는 지역신문에 이 사건 과세부분이 불법 용도변경되어 호텔 영업에 사용되고 있다고 비판하는 기사가 게재되기 시작하였으며, 이에 원고는 같은 날 '게스트하우스 객실사용에 관한 관리 규정'을 제정하였는바, 이는 객실의 사용목적을 학ㆍ연ㆍ산ㆍ관 상호간의 교육과 인력양성 지원을 위한 목적 등으로 한정하고, 그 사용자는
한양대학교교직원, 재학생, 졸업생, 위 학교와 산학협력관계를 구축하고 있는 기관의 종사자 및 이들로부터 위와 같은 사용목적에 부합하는 목적으로 초청을 받은 자, 위 학교에서 학술ㆍ연구ㆍ교육ㆍ산학협력사업 등의 업무를 위하여 초청한 자 등으로 한정하며, 객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사용 3일 전까지 위 학교 학ㆍ연ㆍ산 클러스터 사업단장에게 사용신청서를 제출하여 확인을 받아야 한다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7)
호연관광레저산업은 이 사건 과세부분의 객실들을 한양대학교 교직원, 재학생ㆍ졸업생(최고경영자과정 재학생ㆍ졸업생 포함), 위 학교 안산캠퍼스 내에 입주한 연구소나 기업의 연구원ㆍ임직원, 이들을 사적으로 또는 업무상 방문한 사람들, 위 학교 주최 행사에 참가한 사람들 등에게 제공하였을 뿐만 아니라, 위 학교가 개최하지 않은 체육대회 등 각종 행사에 참가한 사람 등에게도 제공하였고(
호연관광레저산업과 그 대표이사인 이유경은 관할관청에 신고를 함이 없이 이 사건 과세부분의 객실들을 이용하여 숙박업을 하고 기숙사를 호텔 객실로 용도변경하였다는 범죄사실로 각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확정되었는데, 그 사건의 항소심 판결문 기재에 의하면,
호연관광레저산업이 객실사용목적을 제대로 확인하지 아니한 나머지 결과적으로 중국인 관광객들에게까지 객실을 제공한 것으로 되어 있다), 현재까지도 이 사건 과세부분을 일반인의 세미나, 연회, 가족모임 등에 제공할 수 있는 것으로 광고를 하고 있다.
(8)
한양대학교 안산캠퍼스에는 이 사건 건물과 별도로 각 18층 규모의 기숙사 2개 동이 건축되어 있고, 그 안에는 주로 학생들이 이용하는 커피숍, 편의점, 분식점, 구내식당, 문구ㆍ복사ㆍ도서대여점, 빨래방, 치킨점, 당구장, 컴퓨터 A/S실 등이 마련되어있다.
(9) 한편,
서울대학교 호암교수회관에는 8~20평의 객실, 대형 연회장 등이 마련되어 있으나, 이에 대하여는
지방세법 제106조 제1항 본문에 정한 ‘국가의 취득’에 해당함을 이유로 취득세 등이 비과세되었고, 취득세 등의 과세대상 여부가 다투어진
경희대학교 수원캠퍼스 내의 건물은 학생들의 기숙사로서, 그 안에는 학생들과 교직원들이 주로 이용할 뿐만 아니라 그 이용요금도 시중가격보다 저렴한 학생ㆍ교수식당, 문구점, 편의점, 안경점, 노래방, 은행, 레스토랑 등이 마련되어 있을 뿐이다.
라. 판단
(1) 원고가 이 사건 과세부분을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지방세법 제107조 제1호,
제127조 제1항 제1호,
제186조 제1호,
같은 법 시행령 제79조 제1항 제2호(2006. 12. 30. 대통령령 제1981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4조 제1항,
제136조 제2항에 의하면, 교육을 목적으로 하는 학교법인이 그 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ㆍ등기하고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ㆍ등록세ㆍ재산세를 부과하지 않도록 되어 있는바,
사립학교법 제28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등 관계규정의 취지에 비추어 보면, 학교법인이 부동산을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한다고 함은 당해 부동산의 사용용도가 학교법인의 교육사업 자체에 직접 사용되는 것을 뜻한다고 보아야 하고, 또한 위 각 법률조항 소정의 비영리사업자가 부동산을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것인지 아니면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것인지의 여부는 당해 비영리사업자의 사업목적과 취득목적을 고려하여 그 실제의 사용관계를 기준으로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1994. 10. 28. 선고 94누224 판결,
2002. 4. 26. 선고 2000두3238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법리를 전제로 살피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과세부분의 운영주체가
한국군사문제연구원 내지
호연관광레저산업일 뿐만 아니라,
한양대학교의 교직원, 학생들 역시 사용료를 지급하면서 이 사건 과세부분을 사용하고 있고, 이 사건 과세부분의 사용료가 동종 외부시설의 사용료와 비교하여 비영리적인 운영으로 인식될 만큼 현저히 싼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하며, 이 사건 과세부분이 일반인에게 이용되지 못하도록 엄격히 통제되어 온 것으로 보이지도 아니하고, 또한 학생들을 위한 후생복지시설은 따로 기숙사 건물에 마련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이 사건 과세부분을 그 교육사업 자체에 직접 사용하는 것으로 볼 수 없고, 설령 원고 주장과 같이 이 사건 과세부분이 대학설립ㆍ운영규정 제4조 제1항 및 [별표 2]에 정한 ‘산학협력단의 부대시설’로서 ‘부속시설’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위와 같은 방법으로 운영되고 있는 이 사건 과세부분을 두고 원고의 교육사업 자체에 직접 사용된다고 하기는 어려우며, 따라서 원고가 이 사건 과세부분을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점을 다투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이 사건 과세부분을
서울대학교 호암교수회관 등과 달리 취급하는 것이 형평에 반하는지 여부
서울대학교 호암교수회관은 국가가 취득한 부동산으로서 취득세 등 지방세가 비과세된 경우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과 같이 학교법인이 그 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한 부동산으로서 비과세되는 경우와는 그 비과세근거를 달리하고 있고,
경희대학교 수원캠퍼스 기숙사 건물 내의 레스토랑 등은 주로 학생, 교직원들에 의하여 이용될 뿐만 아니라, 그 이용요금도 시중가격보다 저렴하며, 그 규모 또한 소규모여서, 이를 다수 객실과 연회장 등을 갖추고 사실상 호텔과 유사하게 운영되어 온 이 사건 과세부분과 동일하게 평가할 수는 없으므로, 이 사건 과세부분에 대하여 취득세, 등록세, 재산세 등을 부과하는 것이 형평에 반한다고 할 수는 없고, 따라서 이 점을 다투는 원고의 주장도 이유 없다.
(3) 공용면적의 안분
다만, 이 사건 과세부분 중 지하 1층의 연회장을 제외한 기계실, 전기실, 발전실 등 합계 843.45㎡와 지상 1층의 일식당, 커피숍, 컨벤션 홀, 게스트하우스 사무실을 제외한 로비 등 758.74㎡는 원고와 호연관광레저산업이 공동으로 사용한 것으로 보이므로, 그 공용면적을 원고와 호연관광레저산업의 각 전용면적의 비율에 따라 안분하여 원고가 그 사업에 사용한 면적을 계산하여야 하는바, 이와 같이 공용면적을 안분하여 정당한 세액을 계산하면, 별지 제3 목록 기재와 같이 취득세 219,647,770원, 농어촌특별세 19,003,650원, 등록세 87,859,100원, 지방교육세 16,189,720원, 재산세 9,992,210원, 도시계획세 5,995,330원, 공동시설세 10,388,830원, 지방교육세 1,998,440원이 되므로, 이 사건 각 처분 중 이를 초과하는 부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제1심 판결 중 다음에서 취소를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이 사건 각 처분 중 위 정당세액을 초과하는 부분을 각 취소하며, 원고의 나머지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