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학협력단의 부대시설’로서 ‘부속시설’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교육사업 자체에 직접 사용된다고 하기는 어려우며, 캠퍼스의 기숙사 건물내의 편의점, 안경점 등 소매점과 73개의 객실을 갖춘 사실상 호텔영업에 유사하여, 과세부분을 동일하게 평가할 수는 없으므로, 세금징수는 적법하다.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사립학교법 제1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학교법인으로서 산학협력 복지시설로 사용하기 위하여
한양대학교 안산캠퍼스 내에 위치한 안산시
상록구 사동 1271 외 4필지 지상에 지하 1층, 지상 11층, 건축면적 2,031.37㎡, 연면적 15,552.7㎡의 게스트하우스 에리카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을 신축한 다음 2006. 2. 14. 안산시장으로부터 사용승인을 받았다.
나. 피고는 2006. 3. 16. 원고로부터 이 사건 건물이 원고가 수행하는 교육사업에 사용되는 교육용건물에 해당함을 이유로 취득세, 등록세 등의 감면신청을 받게 되자,
지방세법 제107조 제1항 본문의 규정 등을 근거로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취득세, 등록세, 농어촌특별세 등을 비과세하였다.
다. 그후 피고는 이 사건 건물에 대한 현지확인조사를 실시한 결과 원고가 직접 강의실, 대학원, 사회교육원 등 교육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이 사건 건물의 2층 및 4층 전체, 3층 및 5층의 각 일부(이하 ‘이 사건 비과세부분’이라고 한다)를 제외한 나머지 10,377.23㎡(이하 ‘이 사건 과세부분’이라고 한다)의 경우 교육용으로 사용되고 있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수익사업의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하게 되자, 원고에 대하여 2006. 11. 9. 이 사건 과세부분에 대한 취득세 232,515,580원, 농어촌특별세 20,116,960원, 등록세 93,006,220원, 지방교육세 17,138,180원을, 2006. 11. 10. 같은 부분에 대한 재산세 10,482,980원, 도시계획세 6,289,780원, 공동시설세 10,899,080원, 지방교육세 2,096,590원을 각 부과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호증, 을 1호증, 을 2호증의 1, 2, 을 4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다음과 같은 사유로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1) 이 사건 건물은
한양대학교 안산캠퍼스 재학생, 교직원, 산학협력 관계자 등을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복지시설로서 원고의 교육사업을 위한 목적에 사용되고 있으므로, 이를 교육용 외의 용도에 사용되는 것으로 볼 수 없다.
(2) 원고가 민자를 유치하여 이 사건 건물을 건축하고, 그 대가로 민간사업자에게 향후 30년간 이 사건 건물의 운영권을 부여한 바 있으나, 이는 대학의 재정적인 부담을 감소시키기 방편에 불과할 뿐 향후 이 사건 건물을 수익사업에 사용할 의도가 없었을 뿐만 아니라 실제로 이 사건 건물의 이용대상자를 한양대학원 교직원, 산학협력 관계 등으로 엄격히 제한함으로써 이 사건 과세부분의 운영으로 어떠한 수익을 창출하고 있는 것도 아니므로, 이 사건 과세부분이 수익사업의 용도에 사용된다고 할 수 없다.
(3) 과세관청은 이 사건 과세부분과 유사하게 객실, 예식장, 대형식당 등으로 운영되고 있는
서울대 호암교수회관에 대하여 취득세 등을 비과세 한 적이 있고,
경희대 수원캠퍼스의 경우 민간 건설업체로부터 무상기부받는 조건으로 20년간 관리운영권을 제공하여 지상 7층 건물의 일부에서 식당, 편의점 등을 운영하게 한 사안에서 취득세 등의 과세대상이 될 수 없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결이 확정된 바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과세부분에 대하여 취득세 등 지방세를 부과하는 것은 형평에 반한다.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이 사건 건물의 취득경위
(가) 원고는
한양대학교 안산캠퍼스의 재학생(사회교육원 수강생 등 포함), 교직원, 산학협력사업에 따라
안산캠퍼스 내에 입주한 연구기관의 연구원, 학술모임참석을 위해 방문하는 국내외 교수와 교환학생, 산학협력 관계자 등을 위한 숙식장소 제공 등에 사용할 목적으로 민간자본을 유치하여 이 사건 건물을 건축할 계획을 마련하게 되었다.
(나) 원고는 위 계획에 따라 2004. 1. 29. 재단법인
한국군사문제연구원(이하 ‘군사연구원’이라고 한다)과 사이에 이 사건 건물의 신축 및 관리운영에 관한 실시협약을 체결하였는데, 위 협약의 주된 내용은 아래와 같다.
① 원고는 군사연구원 또는
군사연구원이 지정하는 자를 이 사건 건물의 관리운영대행자로 지정하여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사용승인 이후로서 원고와 군사연구원이 합의한 운영개시일부터 30년 동안 이 사건 건물의 관리운영을 대행하게 한다(제2조 제4호, 제5호, 제12호, 제13조, 제14조).
② 원고는 위 관리운영대행기간 동안 이 사건 건물의 이용자가 납부하는 관리비, 사용료, 보증금 등 시설물의 이용자로부터 그 이용의 대가로 징수하는 일체의 금원인 관리비 등을 군사연구원이 지정하는 원고 명의의 예금계좌에 입금시킨 다음 위 예금의 반환채권 기타 이에 부수하는 권리인 대상자산을
군사연구원 또는 군사연구원이 지정한 자에게 양도한다(제2조 제1호, 제2호, 제6호, 제5조 제1항).
③ 원고는 대상자산 양수인의 서면에 의한 사전동의 없이는 관리비 등 예금계좌에서 관리용역수수료 및 비용 이외의 명목으로 예금을 인출할 수 없다(재5조 제4항).
④
군사연구원은 대상자산을 양도받는 대가로 원고에게 150억원을 지급하되, 위 150억원 전액을 이 사건 건물의 건축 및 이와 관련된 제반비용에 충당한다(제6조 제1항, 제8조 제1항).
⑤ 원고는 위 관리운영대행기간 동안 보증금 10억원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이 사건 건물의 5층 중 객실 일부를 원고의 교직원을 위하여 사용하고, 교육시설 부분 중 강의실 전체, 컨퍼런스 룸의 50%(이 사건 과세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임)를 각 사용하되, 매년 사용료로서 합계 5억 5,200만원을 지급한다(제17조 제1항, 제2항, 제18조 제1항).
⑥
군사연구원 등은 이 사건 과세부분을 교직원, 학생 및 관계자들을 위한 교육시설, 게스트 하우스, 복지시설로 사용해야 하며, 다른 용도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 다만, 이 사건 과세부분에 공실이 발생할 경우 원고의 동의를 얻어 다른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제15조).
(다) 원고는
군사연구원으로부터 지급받은 150억원을 투입하여 이 사건 건물을 완공하여 2006. 2. 14. 안산시장으로부터 사용승인을 받았다.
(2) 이 사건 건물의 구조 및 이용현황 등
(가)
군사연구원은 2006. 3. 6.
주식회사 호연관광레저산업(이하 ‘호연관광’이라고 한다)에게 임대차기간은 2006. 3. 1.부터 2016. 2. 28.까지, 임대보증금은 5억원으로 정하고, 연 임대료는 아래 표의 기재와 같이 정하여 이 사건 과세부분을 임대하였다.
(나) 이 사건 비과세부분의 구조 및 이용현황에 대하여 살펴보면, 지하 1층에는 대형연회장 및 주방이 위치하여 예식 후의 피로연, 단체 만찬 등의 용도로 이용되고 있고, 지상 1층에는 일식당, 컨벤션홀(연회장) 등이 마련되어 있으며, 지상 3층에는 컨퍼런스룸, 미용실, 사진실 등이 위치하여 예식장 등의 용도로 이용되고 있고, 지상 5층의 일부 내지 10층까지는 8평 내지 32평의 73개의 객실이 위치하고 있으며, 지상 11층에는 스카이라운지, 식당 등이 위치하고 있다.
(다) 위 객실의 요금(부가가치세 제외)은 8평(12개) 6만원, 15평(24개) 11만원, 16평(22개) 13만원, 18평(17개) 15만원, 32평(1개) 24만원(이 사건 소송진행 중에 일부객실의 이용요금이 인상된 것으로 보인다)으로 각 책정되어 있는데,
호연관광은
한양대학교교수, 임직원, 재학생 및 동문, 산학협력 관계자 등에 한하여 객실유형 및 이용기간에 따라 10 내지 40%의 할인율을 적용하고 있고, 연회장 및 세미나실에 해당하는 컨벤셜 홀 등은 그 면적에 따라 1일 60만원 내지 100만원의 사용료가 책정되어 있으며, 연회나 세미나의 만찬메뉴의 가격은 34,500원부터 46,500원(부가가치세 제외)까지로 책정되어 있다.
(라)
호연관광의 인터넷 홈페이지에는 이 사건 과세부분의 규모, 용도 등을 상세히 언급하면서 이 사건 건물에서 호텔 수준의 숙식, 예식, 돌잔치 등 각종 연회와 피로연, 각종 만찬 등이 이루어질 수 있음을 홍보하고 있다.
(3)
한양대학교 안산캠퍼스 내에는 산학협력의 일환으로 다수의 중소기업이 입주해 있는 창업보육센터를 비롯해 경기테크노파크, 한국전기연구원, LG 마이크론연구소 등 각종 연구소가 자리하고 있기 때문에 위 연구소 등에 근무하는 근로자, 연구원 및 위 연구소 등을 방문하는 관계자 등을 위한 산학협력 부대시설이 필요한 상태이다.
(4) 한편,
서울대학교 호암교수회관에는 8평 내지 20평의 객실, 대형 연회장 등이 마련되어 있으나,
지방세법 제106조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국가 등이 취득하는 부동산에 해당함을 이유로 취득세 등이 비과세된 바 있고, 경희대학교를 운영하는 학교법인이 민간 건설업체로부터 무상기부받은 지상 7층 건물은
수원캠퍼스의 기숙사 건물로서 그 내부에 마련된 시설은 학생 및 교직원들의 후생복지를 위한 안경점, 사진관, 레스토랑 등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4, 9호증, 을 3, 10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첫 번째 및 두 번째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지방세법 제107조 본문 제1호,
지방세법 시행령 제79조 제1항 제2호는 대학교가 그 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부동산의 취득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비과세하도록 규정하면서
제107조 단서에서 그 사업과는 다른 용도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취득세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지방세법 제127조 제1항 제1호,
제186조 제1호 등에서 등록세, 도시계획세, 공동시설세, 지방교육세의 부과에 대하여 위 취득세에 관한 규정과 유사하게 비과세 및 비과세 제외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이 사건의 경우, 원고가
한양대학교 안산캠퍼스의 재학생, 교직원, 산학협력사업에 따라 안산캠퍼스 내에 입주한 연구기관의 연구원, 학술모임참석을 위해 방문하는 국내외 교수와 교환학생, 산학협력 관계자를 위한 숙식장소의 제공 등을 위한 후생복지시설로서 이 사건 건물을 건축ㆍ운영하게 되었음은 앞서 본 것과 같고, 이 사건 건물 내의 객실, 세미나실의 규모, 이용요금 등에 비추어 주로 산학협력을 위한 연구원 등 산학협력 관계자들이 이용하게 될 것으로 보이며, 원고 또한 산학연협력사업을 위한 부대시설로서 이 사건 건물을 건축하게 된 것으로 보이는데, 이러한 경우 학교법인인 원고가 그 교육사업을 위하여 이 사건 건물을 취득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된다.
살피건대, ①
고등교육법 제4조 제1항의 위임에 의하여 마련된 대학설립ㆍ운영규정(이하 ‘운영규정’이라고 한다) 제2조 제1항 제1호는 대학을 설립하고자 하는 자는 같은 법 제4조에 정한 강의실 등 교사 등에 관한 기준을 갖추어 교육인적자원부장관에게 대학설립의 인가를 신청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운영규정 제4조 [별표 2] 교사시설의 구분에서 교육용기본시설로서 강의실, 도서관, 학생회관 등을 규정하고 있고, 각 계열에 공동되는 부속시설의 하나로 산학협력단의 시설과 그 부대시설을 규정하고 있으며, 운영규정 제4조 제2항에서 대학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사 중 교육·연구활동에 적합한 교육기본시설을 갖추어야 하고, 지원시설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확보한 면적의 범위 안에서 대학이 그 필요에 따라 갖출 수 있도록 하며, 연구시설 및 부속시설은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의한 학교헌장이 정하는 바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위 각 규정에 의하면, 대학(학교법인)이 취득하는 산학협력단의 시설과 그 부대시설은 대학이 학교헌장에 따라 갖출 수 있는 교사시설의 일종인 부속시설로서 교육사업의 용도로 사용되는 시설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한 점, ②
지방세법 제288조 제4항에서 산학협력단이 당해 대학교 내에 입주한 산학협력기업, 연구소 등의 연구원, 관계자 등을 위한 부대시설 등 고유업무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 등 지방세를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기는 하지만,
지방세법 제107조 본문 제1호에 의한 대학이 교육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비과세 규정과
지방세법 제288조 제4항에 의한 산학협력단이 산학협력시설 및 그 부대시설 등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비과세 규정은 그 입법취지 및 적용대상을 달리하고 있으므로, 학교법인이 그 교육사업의 일환으로 취득하는 산학협력 관련 부대시설에 대하여는
지방세법 제107조 본문 제1호의 규정 등에 의하여 취득세 등 지방세를 비과세함이 상당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학교법인이 학교헌장에서 정한 당해 대학교 내에 위치한 산학협력업체의 구성원 등을 위한 부대시설로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그 부대시설의 운영이 수익사업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가 아닌 한 대학이 그 교육사업을 위하여 보유할 수 있는 교사시설 중 부속시설로서
지방세법 제107조 본문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세 등 지방세가 비과세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나) 그러나,
지방세법 제107조 본문 제1호,
지방세법 시행령 제79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을 종합하면, 학교법인 등 비영리사업자가 그 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한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를 면제하고 있는 취지는, 세제상 학교법인의 교육사업을 지원함으로써 원활한 교육사업의 운영을 가능케 함에 있다고 할 것이고, 이는 원칙적으로 부동산 등 일정한 재산을 취득하는 대부분의 경우에 취득세 등 지방세를 부과하도록 규정한 과세규정에 대한 예외규정에 해당하므로, 그 해석에 있어서 입법목적이나 다른 납세의무자와의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그 예외사유를 제한적이고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할 것이고,
지방세법 제107조 제1호 소정의 비영리사업자가 부동산을 그 사업에 사용한 것인가 아니면 수익사업에 사용한 것인가의 여부는 당해 비영리사업자의 사업목적과 취득목적을 고려하여 그 실제의 사용관계를 기준으로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인데(
대법원 2002. 4. 26. 선고 2000두3238 판결 참조), 이 사건의 경우, 위 인정사실에 기초한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원고는 향후 30년 동안 군사연구원으로 하여금 이 사건 과세부분을 관리운영하게 함과 아울러 이 사건 과세부분의 사용료 등에 관한 예금채권을 양도하는 대가로 이 사건 건물의 건축비 150억원을 지급받은 점, 군사연구원은 10년 동안 합계 70억 6,000만원의 임대료를 지급받기로 하고 이 사건 과세부분을 호연관광에게 임대하였고, 원고로부터 이 사건 비과세부분에 대한 임대료로 매년 5억 5,200만원을 지급받는 등 그 임대료가 상당한 거액에 해당하는 점, 호연관광이 이 사건 과세부분에서 영위하는 업종 등이 일반 호텔의 운영내용과 별다른 차이점이 없을 뿐만 아니라 그 이용실태에 있어서도 객실, 세미나실 등 연회장의 이용료 등이 다른 외부시설의 이용료와 비교하여 볼 때 비영리적인 운영으로 인식될 만큼 현저히 저렴한 것도 아닌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이 사건 과세부분을 수익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이 사건 과세부분이 수익사업에 사용되고 있음을 전제로 하는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이 사건 과세부분이 주로 산학협력관계자 등을 위한 지원시설로 이용된다거나 외부인들의 이용이 제한되고 있다고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
(2) 세 번째 주장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기초한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서울대학교 호암교수회관은 국가 등이 취득하는 부동산으로서 취득세 등 지방세가 비과세된 경우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과 같이 학교법인이 교육사업을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으로 비과세하는 경우와는 그 비과세근거를 달리하고 있고, 경희대학교 수원캠퍼스의 기숙사 건물내의 편의점, 안경점 등 소매점과 73개의 객실을 갖춘 사실상 호텔영업에 유사한 이 사건 과세부분을 동일하게 평가할 수는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