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 지방세법 제272조 제5항에 의거 영유아보육법에 의한 영유아보육시설을 설치·운영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으로서 취득세 등을 감면받았다고 할지라도, 건물의 소유자가 주소지에 주민등록전입신고를 마치고 건물에 실제 거주함은 물론 일부를 식당으로 사용하고 있다면, 이는 영유아보육시설로 직접사용하고 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취득세 등의 감면세액은 추징되어야 한다.
1. 처분의 경위
가. 피고는 원고가 2005. 10. 18. 부천시
소사구 괴안동 155번지의 토지 485㎡상에 지하 2층, 지상 5층,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연면적 1,591.64㎡, 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신축한 후
구 지방세법 제272조 제5항(2007. 12. 31. 법률 제883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지방세법’이라고만 한다)에 의거 영유아보육법에 의한 영유아보육시설을 설치운영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으로 취득세, 농어촌특별세, 등록세, 지방교육세를 감면받았다.
나. 피고는 2006. 3. 17. 및 2007. 1. 3. 이 사건 건물에 대한 현장 확인 결과 원고가 이 사건 건물 중 5층 전체면적 222.15㎡(이하 ‘이 사건 건물 5층’이라 한다)를 영유아보육시설이 아닌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다고 판단하고, 2007. 3. 13.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건물의 총 신축비용 중 이 사건 건물 연면적에서 이 사건 건물 5층 면적을 안분하여 산출한 151,413,375원을 과세표준으로
지방세법 제112조 제1항,
제131조 제1항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취득세 3,735,660원, 농어촌특별세 333,100원, 등록세 1,472,450원, 지방교육세 270,260원 합계 5,811,470원의 부과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1, 2, 4,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피고는 위 처분사유 및 관계법령을 근거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고 주장하고, 이에 대하여 원고는, 이 사건 건물은 원고가 아닌 대한예수교장로회
동산교회의 소유로서 이 사건 건물 5층은 주거용이 아니라 어린이집 교사의 휴게실, 원고의 교육연구실 및 생활관으로 사용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다툰다.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이 사건의 쟁점은 이 사건 건물 5층이
지방세법 제272조 제5항에 의한 영유아보육법에 의한 영유아보육시설의 용도로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인지 여부이다. 살피건대, 을 제4, 6, 7, 8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건물 5층의 출입문에는 전자동문(digital door lock)이 설치되어 이 사건 건물 5층으로의 출입이 자유롭지 못한 사실, 이 사건 건물 5층의 구조를 보면 거실, 주방 및 식당, 침실인 방 2칸, 드레스룸이 설치된 안방, 응접실, 서재 및 연구실로 각 구분되어 있는 사실, 원고는 2005. 11. 30.부터 이 사건 건물의 주소지에 주민등록전입신고를 마치고 위 건물 5층에 실제 거주한 사실, 이 사건 건물 중 보육시설의 면적을 보면 1층부터 3층까지의 면적이 636.81㎡인데 반해 보육교사 5명, 보육 아동수 32명으로 수용정원(99명)의 3분의 1에도 미치지 못하여 이 사건 건물 5층 외에도 이미 교사휴게실 등으로 사용할 수 있는 충분한 여유 공간이 있는 사실, 이 사건 건물 중 4층 전체(257.46㎡)는 이미 식당으로 사용되고 있는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사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건물 5층은 영유아보육시설로 직접 사용하고 있는 부동산으로 볼 수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고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할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