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제111조 제5항 제5호에 따르면, 공인중개사법에 따라 신고가액의 적정성에 관한 검증이 현실적으로 이루어진 경우에만 사실상의 취득가격을 과세표준으로 하므로, 검증체계가 없어 검증이 이루어지지 못한 경우에는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해야 한다. 따라서 이와 같은 취지로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한 행정청의 취득세 부과는 정당하다.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6. 11. 23.
장한섭,
문현호로부터
고양시 일산서구 일산동 555-1외 3필지 지상 에이스스티디움 501호, 601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를 4,246,000,000원에 매수한 후 피고에게 부동산거래계약신고를 마치고 위 취득가액을 취득세의 과세표준으로 신고하였다.
나.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원고의 과세표준 신고금액이 시가표준액에 미달한다는 이유로 2006. 11. 23.
지방세법 제111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원고에게 위 부동산의 시가표준액인 7,363,556,768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취득세 147,271,130원, 농어촌특별세 14,727,110원, 등록세 147,271,130원, 지방교육세 29,454,220원을 부과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07. 6. 20. 행정자치부장관에게 심사청구를 제기하였으나 같은 해 8. 27. 기각결정을 받았고, 2007. 11. 30.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1, 2, 3,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①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한 후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이하, ‘공인중개사법’이라고 한다)
제27조에 의하여 실제 취득가액 4,246,000,000원을 정상적으로 신고하여 신고필증을 교부받았으므로,
지방세법 제111조 제5항 제5호에 따라 사실상의 취득가액을 취득세 등의 과세표준으로 삼아야 한다.
②
장한섭,
문현호로부터 에이스스타디움 4층을 매수한
주식회사 늘푸른디엔씨, 7, 8층을 매수한 의료법인 소애의료재단의 경우 모두 실제 취득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취득세 등이 부과된 점을 감안하면 이 사건 처분은 형평에 어긋난다.
나. 판단
1) 위 ① 주장에 관한 판단
앞서 본 바와 같이
지방세법 제111조 제1항,
제2항,
제130조 제1항,
제2항은 취득세, 등록세의 과세표준을 신고가액에 의하되, 신고가액이 시가표준액에 미달하는 때에는 시가표준액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원고들의 신고가격은 4,246,000,000원으로 이 사건 부동산의 시가표준액인 7,363,556,768원에 미달하므로, 이 사건에 있어 취득세액 및 등록세액의 과세표준은 원칙적으로 시가표준액에 의하는 것이 원칙이다.
한편,
같은 법 제111조 제5항 제5호,
제130조 제3항은 신고가액이 시가표준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도
공인중개사법 제27조의 규정에 따라 행정관서에 실제 거래가격을 신고하여
같은 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거래가격의 적정성에 대한 검증이 이루어진 때에는 취득세, 등록세의 과세표준을 사실상의 취득가액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원고들이
공인중개사법 제27조의 규정에 따라 주무관청인 피고에게 거래가격을 신고하였음에도 이 사건 건물과 같은 상가건물에 관한 검증체계가 아직 구축되어 있지 아니하여 피고가 원고들이 신고한 거래가격의 적정성 여부를 검증하지 못한 사실은 원, 피고 사이에 다툼이 없는바, 위와 같이 매매당사자가 공인중개사법에 따라 실제 거래가격을 신고하였음에도 검증체계의 미비로 인하여 그 신고가격의 적정성에 관한 검증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 취득세 등을 부과함에 있어 사실상 취득가액과 시가표준액 중 무엇을 과세표준으로 하여야 하는지가 문제된다.
살피건대, 취득세등록세는 재산의 이전이라는 사실 자체를 포착하여 거기에 담세력을 인정하고 세금을 부과하는 유통세이자 취득행위를 과세객체로 하여 세금을 부과하는 행위세로서, 취득자가 물건을 사용하거나 수익, 처분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이익을 포착하여 부과하는 조세가 아니라 취득행위가 이루어진 경위, 취득등록 당시의 과세물건의 가치를 과세표준으로 하여 세금을 부과하는 조세이다. 따라서 그 과세표준은 취득을 위하여 실제로 지출한 금액이 아니라 취득재산의 객관적인 가치를 기준으로 설정되어야 한다.
그런데 취득자가 취득재산의 가치를 반영하는 실제취득가액을 그대로 신고하는 때에는 그 신고가액을 객관적인 재산의 가치로 삼을 수 있으나, 만일 취득자가 허위로 낮은 가액을 신고하거나 객관적인 가치에 비하여 현저히 낮은 가액으로 재산을 취득하여 그대로 신고한 경우, 또는 교환, 상속, 증여 등과 같이 실제취득가액이 나타나지 아니하는 취득의 경우에는 과세물건의 객관적인 재산가치를 파악하여야 하나, 매번 객관적인 재산의 가치나 실지거래가액을 조사한다는 것은 조세행정상 심히 곤란할 뿐만 아니라 담당공무원의 능력이나 자세에 따라 납세의무자의 세부담이 달라지게 되며, 실지거래가액을 조작한 자들만 이득을 보게 될 여지도 있어 오히려 실질적으로는 조세부담의 공평을 해칠 수도 있으므로, 지방세법은 시가표준액을 도입하여 일정한 요건 아래에서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되, 엄격한 검증이 이루어진 경우에 한하여 사실상의 취득가격을 과세표준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지방세법 제111조 제5항 제5호 규정은 건설교통부장관이 공인중개사법에 따라 구축한 검증체계에 의하여 신고가액의 적정성에 관한 검증이 현실적으로 이루어진 경우에만 사실상의 취득가격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이 사건과 같이 검증체계가 없어 검증이 이루어지지 못한 경우에는 원칙으로 돌아가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겠다는 취지로 해석함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다(
공인중개사법 제28조 제1항은 신고를 받은 부동산거래내용 및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공시된 토지 및 주택의 가액 그 밖의 부동산 가격정보를 활용하여 부동산거래가격 검증체계를 구축운영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위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은 토지 및 주택에 관하여만 가격공시제도를 마련하고 있을 뿐 이 사건의 경우와 같이 주택외 일반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에 대한 가격공시제도를 두고 있지 않고 있어서 현재의 제도에서는 실질적인 검증 자체가 불가능한 점 등을 감안하면, 토지 및 주택과 그 밖의 다른 부동산을 다르게 취급하는 것에는 합리성이 인정된다고 할 것이다).
그러므로 신고가액이 아닌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나) 위 ② 주장에 관한 판단
지방세법 제111조 제5항 제3호는 법인장부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에 의하여 취득가격이 입증되는 취득에 대해서는 사실상의 취득가격을 취득세의 과세표준으로 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을 2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에이스스타디움 4, 7, 8층을 매수한 주식회사 늘푸른디엔씨 및 의료법인 소애의료재단의 경우 모두
지방세법 제111조 제5항 제3호에서 규정한 ‘법인’으로서 원장에 의하여 취득가격이 입증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가
주식회사 늘푸른디엔씨 및 의료법인 소애의료재단에 대해서는 원고에 대해서와는 달리 실제 취득가격을 과세표준으로 취득세 등을 부과한 것은 지방세법 규정에 근거한 것으로서 정당하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