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요지
공법인이 전력공급을 위해 지방세법 제5조 제1항 단서 및 같은법 시행령 제13조 제2호의 규정에 따라 산업자원부장관의 승인을 얻지 않은 채 변전소 부지 또는 송전송로 등을 취득했다고 할지라도, 산업자원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취득한 변전소 부지 등과 달리 취급할 이유가 없다. 따라서 법인은 구 지방세법 제194조의15 제4항 제5호에 따른 재산세 분리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다.
본문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