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법인이 전력공급을 위해 지방세법 제5조 제1항 단서 및 같은법 시행령 제13조 제2호의 규정에 따라 산업자원부장관의 승인을 얻지 않은 채 변전소 부지 또는 송전송로 등을 취득했다고 할지라도, 산업자원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취득한 변전소 부지 등과 달리 취급할 이유가 없다. 따라서 여전히 법인은 구 지방세법 제194조의15 제4항 제5호에 따른 재산세 분리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다.
1. 처분의 경위
토지소재지
부지용도
취득경위
수원시
영통구
매탄동 327-1
(5,711㎡)
동수원
변전소
1978년
도시계획법 제12조,
제13조에 의하여 수원시의 수원도시계획시설(전기공급설비) 결정과 1979년 경기도지사의 도시계획사업시행허가에 의하여 ‘변전소 부지’로 도시계획 결정된 토지를 취득
매탄동 649-2
(16,407㎡)
매탄동 1217-1
(441㎡)
영통
지중선로
1986년 동자부 고시 제86-5호(전원개발사업실시계획)로 사업승인부지로 지정(당시 지번은 매탄동 72-1임)된 뒤 1990년
택지개발촉진법 제8조,
제9조에 의하여 건설부장관의 택지개발사업계획 승인 및 사업실시계획 승인을 얻어 한국토지개발공사가 시행하는 ‘수원원천지구 택지개발사업 실시계획’에 의하여 공공시설용지 중 전기공급설비 부지로 도시계획 결정된 토지를 취득
원천동 산73
(2,113㎡)
영통CH
1993년
도시계획법 제12조에 의하여 경기도지사가 시행하는 ‘수원도시계획시설(전기공급설비) 조성사업’에서 케이블헤드 부지로 도시계획 결정된 토지를 취득
영통동 962-1
(695.4㎡)
수신T/L
1992년
택지개발촉진법 제8조,
제9조에 의하여 건설부장관의 택지개발사업계획 승인 및 사업실시계획 승인을 얻어 한국토지공사가 시행하는 ‘수원영통용인영덕지구 택지개발사업 실시계획’에 의하여 공공시설용지 중 철탑 및 선로 부지로 도시계획 결정된 토지를 취득
영통동 1026-2
(1,889.7㎡)
영통지중선로
1992년
택지개발촉진법 제8조,
제9조에 의하여 건설부장관의 택지개발사업계획 승인 및 사업실시계획 승인을 얻어 한국토지공사가 시행하는 ‘수원영통용인영덕지구 택지개발사업 실시계획’에 의하여 공공시설용지 중 철탑 및 선로 부지로 도시계획 결정된 토지를 취득
영통동 1049-3
(1,210㎡)
영통동 1054-1
(5,406㎡)
신갈
변전소
1990년
택지개발촉진법 제8조,
제9조에 의하여 경기도지사의 택지개발사업계획 및 실시계획의 승인을 얻어 한국토지공사가 시행하는 ‘수원영통지구 택지개발사업 실시계획’에 의하여 공공시설용지 중 변전소부지로 도시계획 결정된 토지를 취득
영통동 981-3
(2,127㎡)
영통
지중선로
1992년
택지개발촉진법 제8조,
제9조에 의하여 건설부장관의 택지개발사업계획 승인 및 사업실시계획 승인을 얻어 한국토지공사가 시행하는 ‘수원영통용인영덕지구 택지개발사업 실시계획’에 의하여 공공시설용지 중 철탑 및 선로 부지로 도시계획 결정된 토지를 취득
안양시
동안구
관양동 1586-4
(5,919.4㎡)
평촌
변전소
1989년
택지개발촉진법 제8조,
제9조에 의하여 건설부장관의 택지개발사업계획 및 실시계획의 승인을 얻어 한국토지개발공사가 시행하는 ‘안양평촌지구택지개발사업 실시계획’에 의하여 공공시설용지 중 변전소부지로 도시계획 결정된 토지를 취득
군포시
산본동 1152-8
(7,039.3㎡)
산본
변전소
1989년
택지개발촉진법 제8조,
제9조에 의하여 건설부장관의 택지개발사업계획 승인, 경기도지사의 사업실시계획의 승인을 얻어 대한주택공사가 시행하는 ‘군포산본지구 택지개발사업 실시계획’에 의하여 공공시설용지 중 변전소부지로 도시계획결정된 토지를 취득
가. 원고는 아래 표의 기재와 같이 11필지의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하고, 개별 토지를 지칭할 때에는 그 용도에 따라 ‘동수원변전소 부지’, ‘영동 CH부지’ 등의 방식으로 특정하기로 한다)를 취득하여 변전소부지 등으로 이용하여 왔다.
나. 피고들은 이 사건 토지에 대한 2000년부터 2003년분까지의 종합토지세 등을 부과함에 있어 당초에는 분리과세 세율을 적용한 바 있으나, 2005. 11.경 정부합동감사에서 이 사건 토지가 구 「전원개발에 관한 특례법」(2003. 12. 30. 법률 제17016호 전원개발촉진법으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고 한다)에 의하여 산업자원부장관의 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취득한 토지로서 분리과세 대상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지적을 받게 되자, 이 사건 토지가 별도합산과세 대상토지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원고에게 별지 과세내역 기재와 같이 종합토지세, 지방교육세, 농어촌특별세 등을 추가로 부과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 3호증의 각 1 내지 3, 갑 5호증의 1 내지 3, 갑 6호증의 1, 2, 갑 7호증, 갑 8호증의 1 내지 4, 갑 9, 10호증, 갑 11호증의 1, 2,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이 사건 토지는 택지개발촉진법 또는 도시계획법에 의하여 이미 변전소 부지 등으로 지정된 부분을 취득한 것으로서
법 제5조 제1항 단서 및
법 시행령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승인제외 대상 토지에 해당하는데, 전원개발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법의 입법취지에 비추어 볼 때 종합토지세 등을 부과함에 있어 승인제외 대상 토지를 승인을 얻어 취득한 토지와 다르게 취급할 아무런 이유가 없고, 따라서, 이 사건 토지는 지방세법상 분리과세 대상 토지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토지가 별도합산과세대상토지임을 전제로 하는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2) 피고들의 주장
종합토지세의 분리과세에 관한 지방세법의 규정은 공익적인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소유하고 있는 토지를 종합합산과세표준 및 별도합산과세표준에서 제외하여 예외적으로 저율의 분리과세를 함으로써 조세부담을 경감시켜주는 특혜규정이므로 엄격하게 해석적용해야 할 것인데,
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194조의15 제4항 제5호에서 “산업자원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취득한 토지 중 발전시설 또는 송전변전시설에 직접 사용하고 있는 토지에 한하여 분리과세 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이 사건 토지는 원고가 산업자원부장관의 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취득한 토지로서 분리과세 대상토지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의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법 제5조 제1항은 전원개발사업자는 전원개발사업의 실시계획을 작성하여 산업자원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하는데, 대통령령이 정하는 전원개발사업에 대하여는 승인을 요하지 않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법 제6조 제1항은 전원개발사업자가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실시계획의 승인을 얻은 때에는 도시계획법, 국토이용관리법 등에 규정된 인허가 등을 받은 것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법 시행령(2004. 6. 29. 대통령령 제18457호 전원개발촉진법시행령으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3조 제2호는
법 제6조 제1항 각호의 인허가 등을 요하지 아니하는 전원개발사업을 산업자원부장관의 승인을 받지 않아도 되는 전원개발사업으로 규정하고 있고, 법 시행규칙(2004. 7. 30. 산업자원부령 제242호 전원개발촉진법시행규칙으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조는 용지매수를 필요로 하지 아니하는 송전선로 또는 변전소의 설치개량 또는 인허가를 받아야 할 내용이 경미하여 당해법령의 인허가를 받아 시행함이 효율적이라고 인정되는 전원개발사업을 승인제외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한편,
구 지방세법(2005. 1. 5. 법률 제73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34조의15 제2항 제6호,
구 지방세법 시행령(2003. 12. 30. 대통령령 제181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94조의15 제4항 제5호는 전기사업법에 의한 일반전기사업자가 전원개발에관한특례법에 의하여 산업자원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취득한 토지 중 발전소 또는 송변전 시설에 직접 사용하고 있는 토지(전원개발에관한특례법의 시행 전에 취득한 토지로서 담장철조망으로 구획된 경계구역 안의 발전소 또는 송전변전시설에 직접 사용하고 있는 것을 포함한다)에 대하여만 이를 분리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2) 그런데, ①
구 지방세법 제234조의15에 규정된 종합토지세는 전국에 있는 모든 토지를 소유자별로 합산한 후 누진세율을 적용하여 토지 보유 정도에 따른 응능(應能)과세원칙을 확립하고, 세제를 통하여 토지의 과다보유 억제와 토지의 수급을 원활히 하며 건전한 국민생활의 기간을 구축하여 지가안정과 토지소유의 저변확대를 도모하기 위한 것이고, 분리과세제도는 정책적 고려에 따라 중과세 또는 경과세의 필요가 있는 토지에 대하여 예외적으로 별도의 기준에 의하여 분리과세 함으로써 종합합산과세에서 오는 불합리를 보완하고자 하는 데에 그 취지가 있으며(대법원2001. 5. 29.선고99두7265판결 참조), 이러한 저율분리과세제도는 공법인 등이 목적사업인 공공사업을 보다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공익적인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소유하고 있는 토지를 종합합산과세표준에서 제외하여 예외적으로 저율의 분리과세를 함으로써 조세부담을 경감하여 주는 특혜규정으로서(
대법원 2003. 8. 22. 선고 2001두3525 판결 참조), 그 주된 목적이 공법인 등이 목적사업인 공공사업을 보다 효율적으로 수행하도록 기여하는 데에 있는 점, ②
법 제5조 제1항 본문의 규정은 전원개발사업자로 하여금 산업자원부장관의 실시계획승인을 얻게 함으로써 법 제6조에 정한 전원개발사업 실시에 필요한 각종 인허가 등의 절차를 간소화하여 전원개발사업을 보다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마련된 규정으로서, 앞서 본 규정형식 및 그 내용에 비추어 볼 때,
법 제5조 제1항 단서는 도시계획법 등 다른 법령에 의하여 각종 인허가 등을 이미 취득한 바 있기 때문에 이와는 별도로
법 제6조 제1항에 정해진 각종 인허가를 받은 것으로 간주되는 규정의 적용을 받을 필요가 없는 전원개발사업에 대하여 별도로 산업자원부장관의 승인을 얻도록 하는 것은 오히려 번잡한 절차를 취하게 하는 결과가 되므로, 이러한 사업을 승인제외 대상으로 규정함으로써 전원개발사업을 보다 효율적으로 시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마련된 규정인 점, ③
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194조의15 제4항 제5호는 법이 시행되기 이전에 취득한 토지로서 담장철조망 등으로 구획된 경계구역 안의 발전시설 또는 송전변전시설에 직접 사용하고 있는 토지에 대하여도 이를 분리과세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 점, ④
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194조의15 제4항 제5호 중 “산업자원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취득한 토지”부분은 2003. 12. 30. 대통령령 제18194호로 “전원개발에관한특례법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한 토지”로
개정되어 법 제5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정한 승인제외 대상 토지도 분리과세 대상으로 규정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구 지방세법 제194조의15 제4항 제5호에 정한 분리과세를 실시함에 있어 공법인인 원고가 일반 수요자에 대한 전력공급을 위하여
법 제5조 제1항 단서,
법 시행령 제13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자원부장관의 승인을 얻지 아니한 채 취득한 변전소 부지 또는 송전선로 등을 산업자원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취득한 변전소 부지 등과 달리 취급할 이유가 없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토지가 분리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전제로 하는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