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로서 매매계약상의 잔금지급일이 도래했다면, 해당 일자에 건물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추후 매매계약이 해제되었더라도 지방세법 시행령 73조 1항 2호 단서 규정에 따른 요건을 만족하지 않는 한 여전히 취득세 납세의무가 있다.
1. 처분의 경위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1호증 내지 갑7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을1호증 내지 을4호증의 2(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증인
이종천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들은 2007. 6. 10.
정용섭,
김경애와 사이에 별지1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건물’이라고 한다)을 대금 640,000,000원, 잔금지급일 2007. 6. 19.로 정하여 매수하는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들은 2007. 6. 19. 잔금을 지급하였고, 같은 날 피고에게 등록세와 지방교육세 합계 15,360,000원을 납부하였다.
다. 그런데 원고들은 2007. 6. 20.
정용섭,
김경애와 이 사건 매매계약을 해제하기로 합의하였고,
정용섭과
김경애는
유길수 외 2명에게 이 사건 각 건물을 매도하고 2007. 6. 20. 소유권이전등기를 넘겨주었다.
라. 원고들은 2007. 7. 27. 피고에게 이미 납부한 등록세와 지방교육세에 대한 환급신청을 하여 2007. 7. 31. 환부이자 72,420원을 포함한 15,432,420원을 환급받았다.
마. 그런데, 피고는 원고들이 이 사건 각 건물을 취득한 것으로 보고 2007. 8. 14.
원고 허채구에 대하여 취득세 6,499,920원과 농어촌특별세 644,990원의,
원고 정성매에 대하여 취득세 6,499,920원과 농어촌특별세 644,990원의 각 부과처분(이하 ‘이 사건 각 부과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바. 원고들은 2007. 8. 28. 부산광역시장에게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2007. 10. 19. 기각결정이 내려졌다.
2. 이 사건 각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들의 주장
원고들은, 원고들이 이 사건 매매계약을 해제하고 피고로부터 등록세 및 지방교육세를 환급받는 등으로 이 사건 각 건물을 실제로 취득한 사실이 없음이 명백함에도, 피고가 이 사건 매매계약이 해제된 사실을 잔금지급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 사건 각 부과처분을 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나. 관계법령
별지2 기재와 같다.
다. 판단
지방세법에 있어서 부동산 취득세는 재화의 이전이라는 사실자체를 포착하여 거기에 담세력을 인정하고 부과하는 유통세의 일종으로서 부동산의 취득자가 그 부동산을 사용, 수익, 처분함으로써 얻어질 이익을 포착하여 부과하는 것이 아니므로
지방세법 105조 1항의 '부동산의 취득'이란 부동산의 취득자가 실질적으로 완전한 내용의 소유권을 취득하는가의 여부에 관계없이 소유권 이전의 형식에 의한 부동산 취득의 모든 경우를 포함한다(
대법원 2002. 6. 28. 선고 2000두7896 판결 등 참조).
한편,
지방세법 29조 1항 1호에서는 취득세를 납부할 의무는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하는 때 성립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지방세법 시행령 73조 1항 1호에서는
법 111조 5항 1호 내지 4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잔금지급일을 취득시기로 보고,
2호에서는
법 111조 5항 각 호의 1에 해당하지 않는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그 계약상의 잔금지급일을, 계약상 잔금지급일이 명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계약일로부터 30일이 경과되는 날을 취득시기로 보되, 다만 취득 후 30일 이내에
민법 543조 내지
546조의 규정에 의한 원인으로 계약이 해제된 사실이 화해조서인낙조서공정증서 등에 의하여 입증되는 경우에는 취득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살피건대, 원고들은 이 사건 매매계약상의 잔금지급일인 2007. 6. 19. 이 사건 각 건물을 취득하였고 취득세 납세의무 또한 그 때 성립한 것으로 보아야 하며, 그 후 이 사건 매매계약이 해제되었더라도
지방세법 시행령 73조 1항 2호 단서 규정에 따라 계약이 해제된 사실이 화해조서 등에 의하여 입증되지 않은 이상 이미 성립한 취득세 납세의무에는 아무런 영향을 미칠 수 없으므로, 원고들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의 이 사건 각 부과처분은 적법하므로, 원고들의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