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구합4959(20080528)
등록세등부과처분취소
답변요지
본문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4. 12. 27. 체육기구 제조 및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후, 2004. 12. 30. 사업의 종류를 체육기구 제조업으로, 개업(예정)일을 2005. 3. 1.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마쳤다.
나. 원고는 2005. 1. 3.
다. 원고는 2005. 10. 20.
라. 원고는 2006. 10. 28.
마. 피고는 2007. 10.경 원고에 대한 사업 실태를 조사한 결과, 원고가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체육기구 제조용이 아닌 골프연습장으로 사용하고 있다는 이유를 들어, 2007. 9. 10. 원고에 대하여 청구취지 기재와 같이 취득세 및 등록세(농어촌특별세 및 지방교육세는 각 취득세 및 등록세에 부가하여 부과되는 세목이므로 이하 별도로 살피지 아니한다)를 부과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호증의 1 내지 7, 갑 6호증, 갑 7호증, 을 1호증의 1 내지 7, 을 2호증의 1 내지 3, 을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여부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창업 중소기업으로서 창업일로부터 2년 내에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사업용으로 취득하였기 때문에
(2) 피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체육기구 제조업이 아닌 골프연습장으로 사용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원고는 체육기구 제조용으로 토지이용계획서를 작성하여 이 사건 제1 부동산에 관하여 토지거래계약허가를 받았고, 2005. 1. 말경 장차 체육기구 제조업을 영위할 것을 전제로 지방세 감면 신청을 할 때도 근거자료로 체육기구 제조업의 사업자등록증을 제출하였으나, 2007. 6. 말까지 실제로 그곳에서 체육기구를 제조 판매한 적이 없다.
(2) 원고는 이 사건 제2, 3 부동산을 매수할 때 골프연습장 용도로 토지거래 허가를 받았으나, 그 후 (1)항과 같은 이유로 지방세 감면 신청을 할 때에는 모두 토지이용계획서 없이 토지거래허가증만 첨부하였기 때문에, 담당 공무원은 위 각 부동산도 역시 체육기구 제조업에 사용되는 것으로 알고 각 감면신청을 수리하였다.
(3) 원고는 2007. 6. 15.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지목을 모두 체육용지로 변경하였고, 이어 2007. 10. 26. 사업의 주 업태를 골프연습장 서비스업, 부 업태를 체육시설 제조업으로 변경하여 새로운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은 후, 이 사건 각 부동산에서 골프연습장을 운영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호증의 1 내지 7, 갑 3호증, 을 2호증의 1 내지 4, 을 6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논산세무서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제1 부동산에 대한 등록세 및 취득세 추징 가부
이 사건 제1 부동산은 창업일로부터 2년 이내에 취득한 사업용 재산에 해당하기는 하나, 원고는 2007. 6. 말까지 이를 체육기구 제조가 아닌 골프연습장으로 사용하였고, 골프연습장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은
결국 원고는 이 사건에서 조세 감면 대상이 아닌 골프연습장을 운영하기 위하여 위 부동산을 취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세금 혜택을 받기 위하여 감면 대상 사업을 영위하는 것처럼 외양을 꾸민 것으로 볼 수밖에 없고, 이는
원고는
(2) 제2, 3 부동산에 대한 등록세 및 취득세 부과 가부
원고는 처음부터 제2, 3 부동산을 체육기구 제조업이 아닌 골프연습장 서비스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취득한 후 실제로 골프연습장 부지로 사용하였고, 이는 창업 중소기업이 당해 사업을 영위하여 취득한 사업용 재산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법 제119조 제3항 제1호 및 법 제120조 제3항에 의한 등록세 및 취득세 면제 대상이 아니다.
(3)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부당하게 면제된 등록세와 취득세를 추징하기 위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이를 다투는 원고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 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모두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