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23필지의 토지 대금 약53억원중 50억원을 지불한 후 일부 토지는 제3자에게 전매하였으며, 택지로 형질변경하여 분양하는 동업계약을 체결한 정황을 종합하면 취득이 성립된 것으로 보아야 하며 동업자를 연대납세의무자로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나. 그러나 매도자가 제3자 명의로 소유권을 바로 이전한 일부 토지(건축허가를 받을 목적으로 기부채납한 진입도로 부지 포함)는 매수자의 취득이 성립된 것으로 볼 수 없다.
1. 처분의 경위
가. 피고는 원고가 2001. 2. 1.
순복음성남교회측의
엄기호 외 2명과 사이에 그들로부터 [별지 1] 토지 목록 기재와 같이 성남시 분당구
동원동 202 답 871㎡ 등 23필지 면적 합계 21,965㎡(이하 위 토지 전부를 ‘이 사건 각 토지’라 하고, 개별 토지에 대하여는 번지수만으로 토지를 특정하며 분할 전후로 면적의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분할전’, ‘분할후’를 붙여 특정한다)를 5,315,200,000원에 취득하기로 하는 내용의 부동산매매대행약정을 체결한 후, 2002년 1월경부터 2002년 12월경까지 사이에 토지대금을 지급하고 이 사건 각 토지를 취득하였음에도 취득세와 농어촌특별세를 신고납부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2006. 3. 22. 원고에 대하여 취득세 51,254,460원, 농어촌특별세 3,228,440원을 각 부과ㆍ고지하였다(피고는 이 사건 각 토지 중 206-3 토지에 대하여는 세액계산을 누락하였다).
나. 원고는 위 각 부과처분에 불복하여 2006. 6. 16. 경기도지사에게 이의신청을 하였고, 이에 대하여 경기도지사는 2006. 8. 28. 원고가 이 사건 각 토지 중 207 토지를 사실상 취득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취득세 51,254,460원의 부과처분을 50,043,750원의 부과처분으로, 농어촌특별세 3,228,440원의 부과처분을 3,117,470원의 부과처분으로 각 경정한다는 결정을 하였다.
다. 그 후 피고는 2006. 9. 15. 경기도지사의 결정에 따라 취득세 1,210,710원, 농어촌특별세 110,970원을 각 감액ㆍ경정하였다(이하 이와 같이 감액ㆍ경정되고 남은 나머지 각 부과처분을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고 한다).
라. 원고는 경기도지사의 결정에 불복하여 2006. 12. 4. 행정자치부장관에게 지방세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07. 2. 26. 기각결정을 받았다.
[인정 근거]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의 1, 갑 제5호증의 1 내지 갑 6호증의 2, 갑 제27호증, 갑 제29호증의 1, 7, 갑 제30호증의 15, 을 제9호증, 을 제1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부과처분의 적법성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
이승주,
고몽주(이하 ‘원고 등’이라고 한다)는
김남규,
순복음성남교회엄기호,
김항진과 사이에 위
김남규 등의 소유인 이 사건 각 토지의 매매를 대행해 주기로 하는 내용의 부동산매매대행약정을 체결하였을 뿐이고 이 사건 각 토지를 매수하거나 이를 전매한 사실이 없으므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2) 가사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위 부동산매매대행계약약정시에 이미 이 사건 각 토지 중에 포함되어 있는 도로부지 2,833㎡를 피고에게 기부채납하기로 하는 약정을 하였고, 매도인측에서 직접 도로부지를
성남시장에게 기부채납하였는바, 원고 등이 위 도로부지까지 매수하여 제3자에게 전매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부과처분 중 위 도로부지에 관한 부분은 위법하다.
(3) 이 사건 각 토지 중 분할후 207-3 토지는 원고 등이 사실상 취득한 바가 없으므로, 이에 대한 취득세 등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4) 원고 등은 동업으로 토지매매대행사업을 영위하였고, 그 중 원고의 지분은 1/3이어서, 원고에게는 전체 취득세액 중 1/3에 해당하는 금액만 부과되어야 하므로, 피고가 이를 초과하여 취득세 등 부과처분을 한 것은 위법하다.
(5)원고 등이 이 사건 각 토지를 매수하여 제3자에게 전매한 것이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원고 등이 이 사건 각 토지 중 토지거래허가지역으로 지정된 이후에 토지거래 허가를 얻지 아니한 채 매도한 부분은 사법상 무효이므로, 원고가 그 부분 토지까지 전매하였음을 전제로 하여 80%의 중가산세를 부과한 것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2]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다음 각 사실은 갑 제2호증의 1, 갑 제4호증의 1 내지 5, 갑 제8호증, 갑 제15호증, 갑 제17호증의 각 1, 2, 갑 제9호증의 1 내지 4, 갑 제10호증의 1 내지 7, 갑 제18호증의 1, 갑 제19호증의 2, 3, 갑 제22호증, 갑 제23호증, 갑 제24호증의 1 내지 3, 갑 제25호증의 1, 을 제4호증, 을 제5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의 전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다.
(1)
순복음성남교회는 이 사건 각 토지를 교회 건축부지 마련을 위하여 취득하여, 담임목사인
엄기호, 교인인
김남규,
김항진 등의 명의로 각 명의신탁하여 관리하여 오다가, 교회 부지로 사용하는 것이 어렵게 되자 이를 매각하기로 결정하였다.
(2)
이승주는 2000. 10. 2.
김남규,
순복음성남교회,
엄기호,
김항진과 사이에 이 사건 각 토지를 포함하여 성남시 분당구
동원동 206 토지 외 7필지 39,670㎡를 6,400,000,000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내용의 부동산매매약정서를 작성하였다.
(3) 원고 등은 같은 날 위
동원동 206 토지 외 7필지를 택지로 형질변경하여 분양하는 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고 한다)을 동업하여 시행하되 사업의 추진으로 인한 이익금 및 필요경비는 3등분하고,
이승주는 지주 및 관공서 업무담당, 원고는 행정 및 자금담당,
고몽주는 현장담당으로 업무를 구분하기로 하는 내용의 동업계약서를 작성하였다.
(4) 원고 등은 2001. 1. 10.
박관우와 사이에 성남시 분당구
동원동 207-7 토지 및 같은 동 200-2 토지 중 약 591평에 관하여, 2001. 2. 20.
신애현과 사이에 같은 동 206 토지 중 716㎡에 관하여, 2001. 2. 29.
양영래와 사이에 같은 동 200-1 토지 중 894㎡에 관하여, 2001. 3. 2.
박순옥과 사이에 같은 동 206 토지 중 708㎡에 관하여 각 부동산매매 및 동호인가입 계약서를 작성하였다.
(5) 원고 등은 2001. 2. 20.
안우근과 사이에
안우근에게 이 사건 각 토지에 대한 택지조성공사를 45,000,000원에 도급주는 내용의 건설공사 도급계약서를 작성하였고, 2001. 8. 30. 다시
박영춘과 사이에
박영춘에게 위 공사를 460,000,000원에 도급주는 내용의 건설공사 도급계약서를 작성하였다.
(6)
김남규,
엄기호,
김항진은 2001. 8. 9.경
이승주에게 위 2000. 10. 2.자 부동산매매약정이
이승주의 약정위반으로 무효가 되었음을 통지하였고, 이에 대하여
이승주는 2001. 8. 20.경 위
김남규 등에게 약정위반을 인정하고 자신의 과실로 인하여
김남규 등에게 피해가 없도록 하겠다는 취지의 답변을 하였다.
(7) 원고 등은 2001. 8. 13.경 위 2000. 10. 2.자 동업계약에 위반되는 행위는 무효로 하고 그로 인한 책임은 위반자가 지기로 하는 내용의 각서를 작성하였고,
이승주는 2001. 8. 18.경 원고,
고몽주에게 자신이 이 사건 각 토지 중 일부를 매도한 것과 관련하여 동업계약에 지장이 없도록 처리하겠다는 취지의 각서를 작성하여 주었다.
(8) 원고 등과
김남규,
엄기호,
김항진은,
이승주가 2000. 10. 2.자 부동산매매약정을 위반하여 이 사건 각 토지의 일부를 매도함으로써 발생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2001년 8월경 원고 등이
김남규 등 명의로 등기되어 있는 이 사건 각 토지를 대금 5,315,200,000원(단, 매매대금 정산은 평당 800,000원으로 한다)에 매도하여 주기로 하되 매도인측에서 지정하는 사람을 건축주로 하여 건축허가를 받고 필지별로 중도금이 지급되면 건축주 명의변경을 하기로 하는 내용의 부동산매매대행약정서를 2001. 2. 1.자로 소급하여 작성하였다.
(9)
순복음성남교회로부터 이 사건 각 토지를 명의수탁받은
엄기호,
이용구,
김강부,
이종혁,
정길순,
김남규,
김항진(이들은 모두
순복음성남교회의 담임목사 또는 교인들로서 이 사건 사업을 위한 관련 허가절차상의 필요 때문에 이 사건 각 토지의 소유자로 등기되었다)은 2001년 8월경 피고에게 이 사건 각 토지 중 택지 조성을 위하여 미리 도로부지로 분할한 202-2, 206-3, 206-4, 206-6, 206-8, 207-2, 207-5, 207-8, 207-9, 207-20, 200-4, 200-8, 200-9 토지 등 합계 2,833㎡(이하 ‘이 사건 기부채납 토지’라 한다)를 진입도로부지로 무상기부채납하겠다는 내용의 공공시설(도로) 기부채납확약서를 제출하였고, 피고는 위 진입도로부지를 건축물 사용승인신청 전에 관리청에 무상귀속시킬 것을 조건으로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필지별 건축신고를 수리하였다.
(10)
이창준이 2001년 9월경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에 원고 등과
엄기호를 공문서위조, 배임 등으로 고소하였는데, 원고,
고몽주,
엄기호는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으나,
이승주는 2001. 12. 27. 구속 기소되었다.
(11) 원고가 2002. 1. 17. 낙생농협 신기동지점에
고몽주의 대출과 관련한 원금 및 부대비용 채무 20,200,000원을 상환하였다.
(12)
이승주는 2002. 2. 27.
정해승,
길경순,
권석수와 사이에 위
정해승 등이 승낙할 경우
이승주가
정해승 등에게 위 2000. 10. 2.자 부동산매매약정서에 의한 권한, 위 2000. 10. 2.자 동업계약서 및 동업관련 확인서에 의한 권리 및 소유지분을 양도함으로써 자신의 채무변제에 갈음하기로 한다는 내용의 양도ㆍ양수계약서를 작성하였다.
(13) 원고,
고몽주는 2002. 11. 27.
최을동과 사이에 성남시 분당구
동원동 207 토지 중 848㎡에 관하여 부동산매매 및 동호인가입 계약서를 작성하였다.
(14) 원고 등은 2000. 10. 2.경부터 2002. 12. 31.경까지 사이에 매도인측에게 이 사건 각 토지 대금으로 합계 5,05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15) 원고는 2008. 5. 8.경
고몽주에게 원고 등이 가지고 있는 성남시 분당구
동원동 207 토지 729㎡에 대한 매매대행인의 권리를 양도하고, 2008. 5. 20.경
엄기호에게 위 사실을 통지하였다.
라. 판단
(1) 원고의 취득 여부에 관하여
(가)
구 지방세법(2005. 8. 4. 법률 제767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5조 제2항 본문은 부동산 등의 취득에 있어서는 민법의 규정에 의한 등기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으로 취득한 때에는 각각 취득한 것으로 보고 당해 취득물건의 소유자 또는 양수인을 각각 취득자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위 규정 소정의 사실상 취득이란 일반적으로 등기와 같은 소유권 취득의 형식적 요건을 갖추지는 못하였으나 대금의 지급과 같은 소유권 취득의 실질적 요건을 갖춘 경우를 말한다(
대법원 2006. 6. 30. 선고 2004두6761 판결 등 참조).
(나) 위 인정사실에 비추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이승주가 2000. 10. 2.
김남규 등으로부터 성남시 분당구
동원동 206 토지 등을 매수하기로 약정하고 이에 기초하여 원고 등이 같은 날 이 사건 사업을 동업하여 시행하기로 한 점, ② 원고 등이 이 사건 각 토지를 필지별로 제3자에게 전매하고 원고 등의 자금으로 이 사건 각 토지에 대한 택지조성공사를 도급주고 시공하도록 한 점, ③
이승주가 2000. 10. 2.자 부동산매매약정을 위반하여 이 사건 각 토지의 일부를 매도함으로써 문제가 발생하자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원고 등과
김남규,
엄기호,
김항진이 2001년 8월경 원고 등이
김남규 등 소유의 이 사건 각 토지를 대금 5,315,200,000원에 매도하여 주기로 하되 매도인측에서 지정하는 사람을 건축주로 하여 건축허가를 받고 필지별로 중도금이 지급되면 건축주 명의변경을 하기로 하는 내용의 부동산매매대행약정서를 소급하여 작성한 점(다만 이 사건 각 토지 중 이 사건 기부채납 토지에 관하여는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별도의 특약이 있었다고 보인다), ④ 원고 등이 2000. 10. 2.경부터 2002. 12. 31.경까지 사이에 매도인측에게 이 사건 각 토지 대금으로 합계 5,050,000,000원을 지급하였고, 별도의 매매대행수수료 등의 수수가 없었던 점 등을 종합해 보면, 매매대행계약의 명칭에도 불구하고 적어도 이 사건 각 토지의 매매대금 대부분이 지급된 2002. 12. 31.경에는 원고 등이 이 사건 각 토지 중 위 토지 대금에 상당하는 부분을 사실상 취득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2) 이 사건 기부채납 토지 부분에 대한 이 사건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가) 원고 등이
김남규,
엄기호,
김항진과 작성한 매매대행약정서(갑 제2호증의 2)에 의하면, 이 사건 기부채납 토지도 매매대행계약의 대상에 포함된 것처럼 기재되어 있으나, 원고 등은 2000. 10. 2. 위 토지를 택지로 형질변경하여 일반인들에게 분양하는 이 사건 사업을 시작하였고, 그러한 분양에 필요한 건축허가를 받기 위하여서는 진입도로의 개설 및 그 부지의 기부채납이 반드시 필요하였던 사실, 이 사건 각 토지의 매도인측도 그와 같은 사정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2001년 7, 8월경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형질변경허가나 건축허가 과정에서 건물사용승인 이전에 이 사건 기부채납 토지에 관한 기부채납확약서를 작성하여 피고에게 제출한 사실, 2001. 1. 10.부터 2001. 3. 2. 사이에 원고 등과
박관우,
신애현,
양영래,
박순옥 사이에 체결된 각 부동산 매매 및 동호인 가입 계약서에 의하더라도 계약 면적 중 단지 내 도로 부분은 성남시에 기부채납하기로 되어 있는 사실, 원고 등과
김남규,
엄기호,
김항진은 2001년 8월경 위 부동산매매대행약정서를 2001. 2. 1.자로 소급하여 작성한 사실은 각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고, 갑 제30호증의 3 내지 12의 각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기부채납 토지 중 202-2, 206-3, 206-4, 206-6, 206-8, 207-2, 207-5, 207-8, 207-9 토지의 등기명의자인
엄기호가 2002. 12. 21. 위 토지들에 관하여 성남시에게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마쳐 주었고, 207-20 토지의 등기명의자인
김강부는 2003. 11. 5. 위 토지에 관하여 성남시에게로 이전등기절차를 마쳐준 사실(다만 200-4, 200-8, 200-9 토지에 대하여는 아직 기부채납절차가 완결되지 아니하였다)을 각 인정할 수 있는 바, 위 각 인정사실을 종합하여 볼 때, 위 매매대행계약 당사자 사이에는 이 사건 각 토지 중 사전에 기부채납 토지 부분을 결정된 부분은 매매대상물에 포함시키지 아니하고 매도인측 또는 최종 매수인측에서 이를 직접 성남시에 기부채납하기로 하는 묵시적 합의가 있었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더 나아가 갑 제28호증의 각 기재 및 증인 민두기의 당심 증언을 종합할 때 이 사건 기부채납 토지에 대하여는 원고 등이 대금을 지불하지 않았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 점에서도 원고가 이 사건 기부채납 토지를 사실상 취득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나) 따라서 이 사건 각 토지 중 이 사건 기부채납 토지까지 원고가 사실상 취득하였음을 전제로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한 것은 위법하다(원고는 그 외에도 성남시 분당구
동원동 206-5 전 72㎡와 같은 동 207-4 전 105㎡도 기부채납하였다는 주장이 있으나, 위 토지들은 이 사건 부과처분의 대상이 아닌 토지들이므로, 이에 대하여는 따로 판단하지 아니한다).
(3) 분할후 207-3 토지에 대한 이 사건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가) 갑 제2호증의 1, 갑 제27호증, 갑 제28호증의 각 기재 및 증인 민두기의 당심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모아 보면, 원고 등은 위 토지를 포함하여 이 사건 각 토지를
엄기호 등으로부터 매수하면서 필지별로 대금을 정산하기로 약정한 사실, 분할후 207-3 토지는 분양이 되지 않아 원고가 매도인측에게 매매대금을 지급하지 못하였던 사실, 분할후 207-3 토지와 207 토지가 각 미분양되어 아직 매도인측의 소유로 남겨진 상태에서 나머지 토지의 전체 매매대금을 5,050,00,000원으로 하여 원고 등과 이 사건 각 토지의 매매대행계약에 따른 정산이 마쳐진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 등이 분할후 207-3 토지를 매수하기는 하였으나, 그 대금이 지급되지 못한 상태에 있다가 미분양 부분에 대한 계약이 해제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원고 등은 위 207-3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 취득의 실질적인 요건을 모두 갖추지 못하였다고 할 것이다.
(나) 따라서 위 분할후 207-3 토지까지 원고 등이 사실상 취득하였음을 전제로 피고가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한 것은 위법하다.
(4) 원고 등의 동업 여부에 대한 판단
(가) 앞에서 살펴본 증거들에 의하면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 등이 2000. 10. 2.경 동업계약서를 작성하고 그 때부터 원고 등 공동명의로 부동산매매 및 동호인가입 계약서와 이 사건 각 토지에 대한 택지조성공사를 위한 건설공사 도급계약서를 작성하는 등으로 함께 이 사건 사업을 영위한 점, ②
이승주가 공문서 위조, 배임 등으로 고소를 당하여 2001. 12. 27. 구속기소된 이후에는 원고와
고몽주가 함께 이 사건 사업을 영위한 점, ③ 위 2000. 10. 2.자 동업계약에서 자금을 담당하기로 한 원고가
고몽주의 채무를 대신 상환하여 주고,
고몽주에게 이 사건 각 토지 중 성남시 분당구
동원동 207 토지 729㎡에 대한 매매대행인의 권리를 양도하여 준 점, ④
이승주가 자신의 채무를 변제하기 위하여 위
정해승 등에게 이 사건 사업에 대한 자신의 지분을 양도한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원고 등은 위 2000. 10. 2.자 동업계약서에 따라 이 사건 사업을 동업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나) 그러나 원고 등이 이 사건 사업을 동업하였고, 원고의 지분이 1/3에 불과하다고 하더라도,
지방세법 제18조 제1항은 공유물ㆍ공동사업 또는 당해 공동사업에 속하는 재산에 관계되는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은 그 공유자 또는 공동사업자가 연대하여 납부 또는 납입할 의무를 진다고 규정하고 있고, 위 연대납세의무의 법률적 성질은 민법상의 연대채무와 근본적으로 다르지 아니하여 각 연대납세의무자는 원칙적으로 고유의 납세의무부분이 없이 공동사업 등에 관계된 지방세 전부에 대하여 전원이 연대하여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것이므로, 지방세를 부과함에 있어서는 연대납세의무자인 각 공유자 또는 공동사업자에게 개별적으로 당해 지방세 전부에 대하여 납세의 고지를 할 수 있다(
대법원 1999. 7. 13. 선고 99두2222 판결,대법원 1987. 5. 12. 선고 86누702 판결등 참조).
(다) 따라서 원고 등은 공동사업에 속하는 재산인 이 사건 각 토지에 대한 취득세 및 농어촌특별세를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할 것인바, 피고가 연대납세의무자에 해당하는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각 토지에 대한 취득세 및 농어촌특별세 전액을 부과한 것으로 적법하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피고는 제1심 소송과정에서 원고가 이 사건 사업을 단독으로 하였다고 주장하다가, 당심에 이르러 가사 원고의 동업 주장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지방세법 제18조 제1항에 의할 때 이 사건 부과처분은 적법하다고 주장하여 처분사유를 추가하고 있으나, 그러한 처분사유 변경이 기본적 사실관계의 범위를 벗어난 것은 아니라고 보이므로, 위와 같은 처분사유 변경을 인정하여 이에 대하여 판단하기로 한다).
(5) 중가산세 부분의 위법성 주장에 관하여
(가) 국토이용관리법상의 토지거래허가구역 안에 있는 토지에 관한 매매계약 등 거래계약은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아야만 효력이 발생하며 허가를 받기 전에는 물권적 효력은 물론 채권적 효력도 발생하지 아니하여 무효라고 할 것이며, 토지에 대한 거래허가를 받지 아니하여 무효의 상태에 있다면 매수인이 매매대금을 전액 지급했다 하더라도 매수인이 토지를 취득했다고 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므로 매수인이 토지거래허가구역 안에 있는 토지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매도인에게 그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취득세 신고 당시 관할 관청으로부터 토지거래허가를 받지 못하였다면 그 토지를 취득하였다고 할 수 없고(
대법원 1997. 11. 11. 선고 97다8427 판결 참조), 국토이용관리법상의 토지거래계약허가를 받아야 하는 토지에 관하여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을 것을 전제로 하여 허가 없이 매매계약이 체결된 경우 그 매매계약은 유동적 무효상태에 있는 것이고, 유동적 무효상태에 있는 매매계약에 관하여 매도인과 매수인 및 제3자 사이에 제3자가 매수인의 지위를 이전받기로 하는 합의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국토이용관리법상 토지거래 계약허가 제도의 입법취지에 비추어 위 합의는 매도인과 매수인 사이의 매매계약에 대한 관할관청의 허가가 있어야 비로소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지, 그와 같은 허가 없이 매도인과 매수인 및 제3자 사이의 합의만으로 유동적 무효상태의 매매계약상의 매수인 지위가 매수인으로부터 제3자에게 이전한다고 할 수 없다(
대법원 2000. 10. 27. 선고 98두13492 판결 참조).
(나) 갑 제29호증의 1 내지 10, 을 제4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모아보면, 2001. 11. 26. 이 사건 각 토지를 포함하는 성남시 판교 지역의 택지개발예정지구 38.981㎢가
국토이용관리법 제21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공고된 사실, 분할 후 206, 206-13 토지에 관하여 2002. 9. 27. 매도인측으로부터 제3자인
신애현에게로 직접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사실, 207-19 토지에 관하여 2002. 8. 28. 매도인측으로부터 제3자인
김미자에게로 직접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사실, 206-11 토지와 관하여 2002. 11. 17. 매도인측으로부터 제3자인 김학영에게로 직접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사실, 206-9 토지에 관하여 2002. 9. 27. 매도인측으로서 제3자인
박순옥에게 직접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사실, 207-15 토지에 관하여 2002. 12. 14. 매도인측으로부터 제3자인 성용현에게로 직접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사실, 분할후 206-2 토지에 관하여 2002. 7. 31. 매도인측으로부터 제3자인
안순용에게로 직접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사실, 206-7, 207-17 토지에 관하여 2002. 12. 28. 매도인측으로부터 제3자인 정광자에게로 직접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사실, 206-10 토지에 관하여 2003. 4. 3. 매도인측으로부터 제3자인
신진혜에게로 직접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사실, 그런데 위의 각 거래행위에 대하여 원고 등과 제3자 사이의 토지거래허가를 받은 적이 없었던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는 바, 위에서 살펴본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위 각 토지들에 관한 원고 등과 위 제3자 사이의 각 매매계약 자체가 유동적 무효이어서 위 각 토지들은 위 제3자들에 전매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 등이 위 각 토지를 미등기 전매하였음을 전제로 한 중가산세 부과는 위법하다.
(다) 따라서 이 부분 원고의 주장은 이유 있다.
(6) 정당한 세액에 관하여
위에서 살펴본 각 기준에 따라 정당한 세액을 계산하면 [별지 3] 세액계산표 기재와 같은 계산결과에 따라 취득세 39,528,710원 및 농어촌특별세 2,646,170원이 된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부과처분 중 위 정당세액을 초과하는 부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제1심 판결 중 위 정당세액을 초과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에 해당하는 부과처분을 취소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