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청에게 토지 중 일부를 진입도로부지로 국가에게 기부채납하겠다는 내용의 기부채납확약서를 제출하고, 행정청이 토지에 대한 필지별 건축신고를 수리한 사실이 있다고 할지라도. 단지 이러한 사정만으로 국가에 대해 기부채납할 것을 조건으로 토지를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므로, 구 지방세법 제106조 제2항에 따른 비과세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따라서 행정청의 취득세 등의 처분은 정당하다.
1. 처분의 경위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6호증의 각 1,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는 원고가 2001. 2. 1.
순복음성남교회엄기호 외 2명과 사이에 위
순복음성남교회엄기호 외 2명으로부터 성남시
분당구 동원동 207-6 토지 등 23필지 합계 21,965㎡(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를 5,315,200,000원에 취득하기로 하는 내용의 부동산매매대행약정을 체결한 후 2002. 1.경부터 2002. 12.경까지 사이에 토지대금을 지급하고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하였음에도 취득세와 농어촌특별세를 신고납부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2006. 3. 22. 원고에 대하여 취득세 51,254,460원, 농어촌특별세 3,228,440원을 각 부과ㆍ고지하였다.
나. 원고는 위 각 부과처분에 불복하여 2006. 6. 16. 경기도지사에게 이의신청을 하였고, 이에 대하여 경기도지사는 2006. 8. 28. 원고가 이 사건 토지 중 성남시
분당구 동원동 207 토지 729㎡를 사실상 취득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취득세 51,254,460원의 부과처분을 50,043,750원의 부과처분으로, 농어촌특별세 3,228,440원의 부과처분을 3,117,470원의 부과처분으로 각 경정한다는 결정을 하였다.
다. 그 후 피고는 2006. 9. 15. 경기도지사의 결정에 따라 취득세 1,210,710원, 농어촌특별세 110,970원을 각 감액ㆍ경정하였다(이하 이와 같이 감액ㆍ경정되고 남은 나머지 각 부과처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라. 원고는 경기도지사의 결정에 불복하여 2006. 12. 4. 행정자치부장관에게 지방세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07. 2. 26. 기각되었다.
2. 피고가 감액결정을 한 부분에 관한 소의 적법 여부에 대한 판단
직권으로 살피건대, 피고가 취득세 51,254,460원의 부과처분 중 1,210,710원을, 농어촌특별세 3,228,440원의 부과처분 중 110,970원을 각 감액ㆍ경정함으로써 취득세 부과처분액이 50,043,750원(= 51,254,460원 - 1,210,710원)으로, 농어촌특별세 부과처분액이 3,117,470원(= 3,228,440원 - 110,970원)으로 각 줄어든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 그렇다면 이 사건 소 중 취득세 51,254,460원의 부과처분 중 50,043,750원을 초과하는 부분과 농어촌특별세 3,228,440원의 부과처분 중 3,117,470원을 초과하는 부분의 각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소의 이익이 없으므로 부적법하다.
3. 이 사건 처분의 적법성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이 사건 토지의 취득 여부
원고,
이승주,
고몽주(이하 ‘원고 등’이라고 한다.)는
김남규,
순복음성남교회엄기호,
김항진과 사이에 위
김남규 등의 소유인 이 사건 토지의 매매를 대행해 주기로 하는 내용의 부동산매매대행약정을 체결하였을 뿐이고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여 전매한 사실이 없다. 가사 원고 등이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여 제3자에게 전매한 것으로 본다고 하더라도, 토지거래계약허가구역 내 토지인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토지거래계약허가를 받지 아니한 채 체결한 매매계약은 무효이므로 이에 대하여 취득세를 부과할 수 없다.
(2) 기부채납토지 부분에 대한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위 부동산매매대행약정은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매도인이 지정하는 자를 건축주로 하여 필지별로 건축허가를 받은 다음 매매대행인인 원고 등이 토목공사를 하여 제3자에게 필지별로 매매를 대행하기로 한 것이다. 그런데 위 부동산매매대행약정에 따라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필지별로 건축허가를 신청할 당시 이 사건 토지의 매도인이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 중에 포함되어 있는 도로부지 2,762㎡를 기부채납하기로 약정하고 건축허가를 받은 후에 실제로 기부채납하였는바, 그렇다면 원고 등이 위 도로부지까지 매수하여 제3자에게 전매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위 도로부지 부분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부과할 수 없다.
(3) 원고 등의 동업 여부
원고 등이 동업하여 토지매매대행사업을 영위하였으므로 원고가 부담하여야 할 취득세액은 총 취득세액의 1/3로 한정되어야 한다.
나.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2호증의 1, 갑 제4호증의 1 내지 5, 갑 제8, 15, 17호증의 각 1, 2, 갑 제9호증의 1 내지 4, 갑 제10호증의 1 내지 7, 갑 제18호증의 1, 갑 제19호증의 2, 3, 갑 제22, 23호증, 갑 제24호증의 1 내지 3, 갑 제25호증의 1의 각 기재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다.
(1)
이승주는 2000. 10. 2.
김남규,
순복음성남교회,
엄기호,
김항진과 사이에 자신이 위
김남규 등으로부터 성남시
분당구 동원동 206토지 외 7필지 39,670㎡를 6,400,000,000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내용의 부동산매매약정서를 작성하였다.
(2) 원고 등은 2000. 10. 2. 위
동원동 206 토지 외 7필지를 택지로 형질변경하여 분양하는 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고 한다.)을 동업하여 시행하되 사업의 추진으로 인한 이익금 및 필요경비는 3등분하고,
이승주는 지주 및 관공서 업무담당, 원고는 행정 및 자금담당,
고몽주는 현장담당으로 업무를 구분하기로 하는 내용의 동업계약서를 작성하였다.
(3) 원고 등은 2001. 1. 10.
박관우와 사이에 성남시
분당구 동원동 207-7 토지 및 같은 동 200-2 토지 중 약 591평에 관하여, 2001. 2. 20.
신애현과 사이에 같은 동 206 토지 중 716㎡에 관하여, 2001. 2. 29.
양영래와 사이에 같은 동 200-1 토지 중 894㎡에 관하여, 2001. 3. 2.
박순옥과 사이에 같은 동 206 토지 중 708㎡에 관하여 각 부동산매매 및 동호인가입 계약서를 작성하였다.
(4) 원고 등은 2001. 2. 20.
안우근과 사이에
안우근에게 이 사건 토지에 대한 택지조성공사를 45,000,000원에 도급주는 내용의 건설공사 도급계약서를 작성하였고, 2001. 8. 30. 다시
박영춘과 사이에
박영춘에게 위 공사를 460,000,000원에 도급주는 내용의 건설공사 도급계약서를 작성하였다.
(5)
김남규,
엄기호,
김항진은 2001. 8. 9.경
이승주에게 위 2000. 10. 2.자 부동산매매약정이
이승주의 약정위반으로 무효가 되었음을 통지하였고, 이에 대하여
이승주는 2001. 8. 20.경 위
김남규 등에게 약정위반을 인정하고 자신의 과실로 인하여
김남규 등에게 피해가 없도록 하겠다는 취지의 답변을 하였다.
(6) 원고 등은 2001. 8. 13.경 위 2000. 10. 2.자 동업계약에 위반되는 행위는 무효로 하고 그로 인한 책임은 위반자가 지기로 하는 내용의 각서를 작성하였고,
이승주는 2001. 8. 18.경 원고,
고몽주에게 자신이 이 사건 토지 중 일부를 매도한 것과 관련하여 동업계약에 지장이 없도록 처리하겠다는 취지의 각서를 작성하여 주었다.
(7)
이승주가 2000. 10. 2.자 부동산매매약정을 위반하여 이 사건 토지의 일부를 매도함으로써 문제가 발생하자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원고 등과
김남규,
엄기호,
김항진은 2001. 8.경 원고 등이
김남규 등 소유의 성남시
분당구 동원동 202 토지 등 23필지 21,965㎡를 매매대금 5,315,200,000원(단, 매매대금 정산은 평당 800,000원으로 한다.)에 매도하여 주기로 하되 매도인측에서 지정하는 사람을 건축주로 하여 건축허가를 받고 필지별로 중도금이 지급되면 건축주 명의변경을 하기로 하는 내용의 부동산매매대행약정서를 2001. 2. 1.자로 소급하여 작성하였다.
(8)
엄기호,
이용구,
김강부,
이종혁,
정길순,
김남규,
김항진은 2001. 8.경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 중 2,833㎡를 진입도로부지로 무상기부채납하겠다는 내용의 공공시설(도로) 기부채납확약서를 제출하였고, 피고는 위 진입도로부지를 건축물 사용승인신청 전에 관리청에 무상귀속시킬 것을 조건으로 이 사건 토지에 관한 필지별 건축신고를 수리하였다.
(9)
이창준이 2001. 9.경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에 원고 등과
엄기호를 공문서위조, 배임 등으로 고소하였는데, 원고,
고몽주,
엄기호는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으나,
이승주는 2001. 12. 27. 구속기소되었다.
(10) 건설교통부장관은 2001. 11. 26. 건설교통부 공고 제2001-326호로 2001. 11. 30. 현재 성남시 판교지역의 택지개발예정지구 예정지역과 그 인접지역을 토지거래계약허가구역으로 지정하였다.
(11) 원고가 2002. 1. 17. 낙생농협 신기동지점에
고몽주의 대출과 관련한 원금 및 부대비용 채무 20,200,000원을 상환하였다.
(12)
이승주는 2002. 2. 27.
정해승,
길경순,
권석수와 사이에 위
정해승등이 승낙할 경우
이승주가
정해승 등에게 위 2000. 10. 2.자 부동산매매약정서에 의한 권한, 위 2000. 10. 2.자 동업계약서 및 동업관련 확인서에 의한 권리 및 소유지분을 양도함으로써 자신의 채무변제에 갈음하기로 한다는 내용의 양도ㆍ양수계약서를 작성하였다.
(13)
이승주는 2002. 7.경 원고,
고몽주,
엄기호,
김남규,
김항진을 사기 등으로 고소하였으나 모두 혐의없음 처분이 내려졌다.
(14) 원고,
고몽주는 2002. 11. 27.
최을동과 사이에 성남시
분당구 동원동 207 토지 중 848㎡에 관하여 부동산매매 및 동호인가입 계약서를 작성하였다.
(15) 원고 등은 2000. 10. 2.경부터 2002. 12. 31.경까지 사이에 매도인측에게 이 사건 토지 대금으로 합계 5,205,000,000원을 지급하였다.
(16) 원고는 2008. 5. 8.경
고몽주에게 원고 등이 가지고 있는 성남시
분당구 동원동 207 토지 729㎡에 대한 매매대행인의 권리를 양도하고, 2008. 5. 20.경
엄기호에게 위 사실을 통지하였다.
라. 판단
(1) 이 사건 토지의 취득 여부에 대한 판단
(가) 살피건대
구 지방세법(2005. 8. 4. 법률 제767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5조 제2항 본문은 부동산 등의 취득에 있어서는 민법의 규정에 의한 등기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으로 취득한 때에는 각각 취득한 것으로 보고 당해 취득물건의 소유자 또는 양수인을 각각 취득자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규정 소정의 사실상 취득이란 일반적으로 등기와 같은 소유권 취득의 형식적 요건을 갖추지는 못하였으나 대금의 지급과 같은 소유권 취득의 실질적 요건을 갖춘 경우를 말한다(
대법원 2006. 6. 30. 선고 2004두6761 판결 등 참조).
(나) 위 인정사실에 비추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이승주가 2000. 10. 2.
김남규,
순복음성남교회,
엄기호,
김항진으로부터 성남시
분당구 동원동 206 토지 등을 매수하기로 약정하고 이에 기초하여 원고 등이 같은 날 이 사건 사업을 동업하여 시행하기로 한 점, ② 원고 등이 이 사건 토지를 필지별로 제3자에게 전매하고 이 사건 토지에 대한 택지조성공사를 도급준 점, ③
이승주가 2000. 10. 2.자 부동산매매약정을 위반하여 이 사건 토지의 일부를 매도함으로써 문제가 발생하자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원고 등과
김남규,
엄기호,
김항진이 2001. 8.경 원고 등이 위
김남규 등 소유의 성남시
분당구 동원동 202 토지 등 23필지 21,965㎡를 매매대금 5,315,200,000원에 매도하여 주기로 하되 매도인측에서 지정하는 사람을 건축주로 하여 건축허가를 받고 필지별로 중도금이 지급되면 건축주 명의변경을 하기로 하는 내용의 부동산매매대행약정서를 소급하여 작성한 점, ④ 원고 등이 2000. 10. 2.경부터 2002. 12. 31.경까지 사이에 매도인측에게 이 사건 토지 대금으로 합계 5,205,000,000원을 지급한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적어도 이 사건 토지의 매매대금 대부분이 지급된 2002. 12. 31.경에는 원고 등이 이 사건 토지를 사실상 취득하였다고 봄이 상당하고, 이 사건 토지 인근지역이 원고 등이
김남규,
엄기호,
김항진과 부동산매매대행약정을 체결한 2001. 8.경 이후인 2001. 11. 26.경에야 비로소 토지거래계약허가구역으로 지정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원고 등이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한 사실이 없다거나 매수하였다고 하더라도 토지거래계약허가를 받지 아니하여 매매계약이 무효라는 취지의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기부채납토지 부분에 대한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에 대한 판단
(가) 살피건대,
구 지방세법(2005. 1. 27. 법률 제73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6조 제2항은 지방자치단체에 귀속 또는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엄기호,
이용구,
김강부,
이종혁,
정길순,
기남규,
김항진이 2001. 8.경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 중 2,833㎡를 진입도로부지로 무상기부채납하겠다는 내용의 공공시설(도로) 기부채납확약서를 제출하고, 피고가 위 도로부지를 건축물 사용승인신청 전에 관리청에 무상귀속시킬 것을 조건으로 이 사건 토지에 대한 필지별 건축신고를 수리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이러한 사정만으로 원고 등이 피고에게 기부채납할 것을 조건으로 위 진입도로부지를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가 없다.
(3) 원고 등의 동업 여부에 대한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비추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 등이 2000. 10. 2.경 동업계약서를 작성하고 그 때부터 원고 등 공동명의로 부동산매매 및 동호인가입 계약서와 이 사건 토지에 대한 택지조성공사를 위한 건설공사 도급계약서를 작성하는 등으로 함께 이 사건 사업을 영위한 점, ②
이승주가 공문서 위조, 배임 등으로 고소를 당하여 2001. 12. 27. 구속기소된 이후에는 원고와
고몽주가 함께 이 사건 사업을 영위한 점, ③ 위 2000. 10. 2.자 동업계약에서 자금을 담당하기로 한 원고가
고몽주의 채무를 대신 상환하여 주고,
고몽주에게 이 사건 토지 중 성남시
분당구 동원동 207 토지 729㎡에 대한 매매대행인의 권리를 양도하여 준 점, ④
이승주가 자신의 채무를 변제하기 위하여 위
정해승 등에게 이 사건 사업에 대한 자신의 지분을 양도한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원고 등은 위 2000. 10. 2.자 동업계약서에 따라 이 사건 사업을 동업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나) 그러나 한편
지방세법 제18조 제1항은 공유물ㆍ공동사업 또는 당해 공동사업에 속하는 재산에 관계되는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은 그 공유자 또는 공동사업자가 연대하여 납부 또는 납입할 의무를 진다고 규정하고 있고, 위 연대납세의무의 법률적 성질은 민법상의 연대채무와 근본적으로 다르지 아니하여 각 연대납세의무자는 원칙적으로 고유의 납세의무부분이 없이 공동사업 등에 관계된 지방세 전부에 대하여 전원이 연대하여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것이므로, 지방세를 부과함에 있어서는 연대납세의무자인 각 공유자 또는 공동사업자에게 개별적으로 당해 지방세 전부에 대하여 납세의 고지를 할 수 있다(
대법원 1999. 7. 13. 선고 99두2222 판결,
대법원 1987. 5. 12. 선고 86누702 판결 등 참조).
(다) 따라서 원고 등은 공동사업에 속하는 재산인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취득세 및 농어촌특별세를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할 것인바, 이 사건 처분은 연대납세의무자에 해당하는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취득세 및 농어촌특별세 전부를 부과한 것으로 적법하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4.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 중 피고가 2006. 3. 22. 원고에 대하여 한 취득세 51,254,460원의 부과처분 중 50,043,750원을 초과하는 부분과 농어촌특별세 3,228,440원의 부과처분 중 3,117,470원을 초과하는 부분의 각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부적법하므로 각하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