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구합4730(20080819)
취득세및등록세부과처분취소
답변요지
본문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최초 설립시 상호는 ‘주식회사
나. 한편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을 ‘창업중소기업이 당해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창업일로부터 2년 이내에 취득하는 사업용 재산’으로 보아
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07. 6. 8. 심사청구를 제기하였으나 같은 해 7. 30. 기각결정을 받고, 같은 해 10. 29.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1, 5, 6, 7호증, 을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02. 3. 30. 중소기업을 창업하였고, 창업일로부터 2년 이내인 2003. 12. 3.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하여 사료 하치장으로 사용해 왔으며, 이 사건 부동산이 원고 의 창업 당시에 취득한 자산에 해당하지 않는데도, 피고가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1. 합병분할현물출자 또는 사업의 양수를 통하여 종전의 사업을 승계하거나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 또는 매입하여 동종의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2. 거주자가 영위하던 사업을 법인으로 전환하여 새로운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3. 폐업 후 사업을 다시 개시하여 폐업전의 사업과 동종의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4. 사업을 확장하거나 다른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 등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하는 것으로 보기 곤란한 경우
2) 피고는 원고의 이 사건 부동산 취득이 1호 사유 즉,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매입하여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을 내린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각종 세금의 면제 내지 감액을 정한 법상의 규정은 새롭게 창업한 중소기업에게 세제상의 혜택을 부여함으로써 신규 중소기업의 창업을 장려하기 위한 것인바, 법 제6호 제4항은, 위 네 가지 경우는 형식상으로는 창업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종전의 본인 또는 제3자의 사업을 승계하거나 종전의 사업용 자산을 이용하여 사업을 영위하는 것으로서 실질적으로는 ‘종전 사업의 계속’에 해당하므로 법에서 정한 세재상의 혜택을 부여할 수 없다는 취지의 규정으로 봄이 상당하다.
3) 그런데 2002. 3. 30. 신규로 설립됨으로써 ‘창업중소기업’의 지위를 취득한 원고가 그 후에 사업상 필요에 따라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하였으므로, 이 사건 부동산의 등기 및 취득에 대한 등록세 및 취득세는 면제된다 할 것이다(종전 소유자인 주식회사 에이티엔씨도 원고와 마찬가지로 사료 보관창고 용도로 사용하였다는 사정은 원고가 ‘창업중소기업’에 해당하는지 여부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
따라서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이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내린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