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누15017(20081216)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답변요지
본문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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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급심-인천지방법원 2008. 5. 1. 선고 2007구합4630 판결】
【주문】 처분청승소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제네로개발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는 건축시행 및 분양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2003. 5.경 상가 및 오피스텔의 건축, 분양을 위하여 소외 장진영으로부터 부천시 원미구 중동 1149외 1필지 합계 4,262㎡(이하 ‘이 사건 토지’이라고 한다)를 매매대금 23,500,000,000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고, 2003. 6. 25.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소외 회사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나. 한편 원고는 소외 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소외 회사의 발행주식 중 4,900주(49%)를 소유하고 있던 상태에서 2004. 4. 20. 김장호 외 2인으로부터 5,100주(51%)를 추가로 취득하여 소외 회사 발행주식의 100%를 소유하는 과점주주가 되었다.
다. 피고는 원고가 소외 회사의 과점주주가 되었음에도 이 사건 토지에 대한 과세표준에 대하여 신고납부를 누락한 것을 발견하고, 2007. 2. 9. 원고에 대하여 소외 회사 의 법인장부상 이 사건 토지 가액 26,040,818,837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취득세 780,443,330원 및 농어촌특별세 57,289,790원 합계 837,733,120원(가산세 포함, 이하 ‘취득세 등’이라고만 한다)을 부과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7호증, 을 제1호증의 1 내지 3, 을 제2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소외 회사는 원고가 과점주주가 되기 전인 2003. 6. 25.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을 한국토지신탁에게 이전하였고, 원고가 과점주주가 된 2004. 4. 20.에는 이 사건 토지상에 건축한 상가 및 오피스텔의 분양이 완료되어 소외 회사 및 원고는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실질적인 소유권을 행사할 수 없었음에도 소외 회사가 이 사건 토지를 소유하고 있음을 전제로 과점주주인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취득세 등을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2) 가사 원고에 대한 취득세 등 부과처분이 정당하다고 하더라도 피고는 세액을 산정함에 있어 소외 회사의 장부상의 토지가액인 26,040,818,837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하였으나 위 장부상 가액은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할 당시 소외 회사가 신고, 납부한 취득세와 농어촌특별세 합계 524,755,000원이 포함된 금액이므로 위 금액은 과세표준에서 공제되어야 한다.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소외 회사는 상가 및 오피스텔의 건축을 위한 부지를 확보하기 위하여 2003. 5.경 이 사건 토지를 소외 장진영으로부터 금 23,500,000,000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한 뒤 2003. 6. 11. 계룡건설산업주식회사와 사이에 상가 및 오피스텔 공사에 관한 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2) 소외 회사는 2003. 6. 25.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매매잔금을 지급하고 소외 회사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이를 취득하였고, 같은 날 위 공사의 시행을 위하여 대출기관( 삼성생명보험주식회사) 및 시공사( 계룡건설산업주식회사)를 신탁수익자로 하여 주식회사 한국토지신탁(이하 ‘한국토지신탁’이라고 한다)과 사이에 이 사건 토지를 신탁하기로 하는 내용의 처분신탁계약을 체결하고 한국토지신탁의 명의로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3) 소외 회사는 이 사건 토지상의 상가 및 오피스텔 분양사업을 시행하여, 2004. 3. 말경 기준으로 상가 38실(총분양대상 81실, 분양율 47%) 및 오피스텔 322실(총분양대상 322실, 분양율 100%)에 대하여 분양계약이 체결되었고, 이후 소외 회사는 2007. 2. 22. 신탁재산의 귀속을 등기원인으로 하여 2007. 2. 23.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회복하였다.
(4) 원고는 소외 회사의 대표이사로서 그 발행주식 중 49%를 소유하고 있던 상태에서 2004. 4. 20. 소외 회사가 발행한 주식의 나머지인 51%를 추가로 취득함으로써 소외 회사 발행주식의 100%를 소유하는 과점주주가 되었고, 피고는 소외 회사의 과점주주인 원고가 이 사건 토지에 대한 과세표준에 대하여 신고납부를 누락한 것을 발견하고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소외 회사의 법인장부상 가액 26,040,818,837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 을 제1호증의 1 내지 3, 을 제2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먼저 소외 회사 및 원고가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실질적인 소유권을 행사할 수 없었으므로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는 주장에 대하여 살피건대, 구 지방세법(2005. 12. 31. 법률 제784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고만 한다) 제22조 제2호는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인과 그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들의 소유주식의 합계 또는 출자액의 합계가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1 이상인 자들을 과점주주라고 규정하고 있고, 법 제105조 제1항, 제6항은, 취득세는 부동산·차량·기계장비·입목·항공기·선박·광업권·어업권·골프회원권·콘도미니엄회원권 또는 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의 취득에 대하여 당해 취득물건 소재지의 도에서 그 취득자에게 부과하고, 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과점주주가 된 때에는 그 과점주주는 당해 법인의 부동산, 차량, 기계장비·입목·항공기·선박·광업권·어업권·골프회원권·콘도미니엄회원권 또는 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법 제183조 제2항 제5호는 신탁법에 의하여 수탁자명의로 등기·등록된 신탁재산의 경우에는 위탁자를 납세의무자로서 규정하고 있다.
이 사건에 돌이켜 보건대, 소외 회사가 상가 및 오피스텔의 건축, 분양사업을 위한 건축부지로서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뒤 위 사업을 시행하여 상가 및 오피스텔에 관한 분양계약을 체결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실만으로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소외 회사의 소유관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없고, 또한 소외 회사가 2003. 6. 25.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뒤 같은 날 한국토지신탁에 소유권이전등기를 넘겨주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위 분양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대출기관 및 건축시공사를 신탁수익자로 지정하여 한국토지신탁에 이 사건 토지를 신탁한 것에 불과하므로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실질적인 소유자는 소외 회사라고 할 것이고, 법 제183조 제1항, 제2항 제5호 규정에 의하여 위탁자인 소외 회사가 이 사건 토지의 취득으로 인한 납세의무자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며, 소외 회사의 대표이사인 원고가 2004. 4. 20. 소외 회사 발행주식의 100%를 보유하는 과점주주가 된 이상, 원고는 소외 회사의 과점주주로서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취득세 등의 납세의무를 진다고 할 것이어서 소외 회사가 이 사건 토지를 소유하고 있지 아니함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다음으로 피고가 이 사건 취득세 등의 과세표준으로 삼은 소외 회사의 장부상 이 사건 토지 가액 중에는 소외 회사가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할 당시 납부한 취득세, 농어촌특별세 합계 524,755,000원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위 금액은 과세표준에서 공제되어야 한다는 주장에 관하여 살피건대, 법 제111조 제1항 본문은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 당시의 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조 제4항에서는 과점주주가 취득한 것으로 보는 당해 법인의 부동산 등에 대한 과세표준은 그 부동산 등의 총가액을 그 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의 총수로써 나눈 가액에 과점주주가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의 수를 곱한 금액을 과세표준액으로 하고, 이 경우 과점주주는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과세표준액 및 기타 필요한 사항을 신고하여야 하며, 다만, 신고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신고가액이 과세표준액에 미달하는 때에는 시장·군수가 당해 법인의 결산서 기타 장부 등에 의한 취득세 과세대상자산총액을 기초로 산출한 금액을 과세표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법 제105조 제1항, 제6항및 위 규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과점주주는 과점주주가 된 때에 법인의 재산을 취득한 것으로 의제되고 이에 따른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위 취득의제 당시의 그 법인의 재산총액을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하며, 과점주주가 과세표준액 및 기타 필요한 사항을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과점주주의 취득의제 당시 당해 법인의 장부상의 과세대상자산총액을 기준으로 과세표준액을 산출하여야 할 것인데, 과점주주에 대한 간주취득세 부과는 법인에 대한 당초 취득세 부과와는 별개의 독립적인 처분이고, 법인의 장부상에는 재산의 취득 당시 지출한 모든 비용이 자산취득원가에 포함되어 회계처리가 이루어져 취득세, 등록세 등의 세금도 장부상 자산가액에 포함된다고 할 것이므로 법 제111조 제4항단서에서 규정하는 당해 법인의 장부상 과세대상자산총액에는 법인이 당해 물건의 취득과 관련하여 지출한 일체의 비용으로서 실제 매입금액 뿐만이 아니라 이와 관련하여 지출하는 각종 세금 등의 부대비용까지 모두 포함된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
이 사건에 돌이켜 보건대, 원고가 과점주주가 된 2004. 4. 20. 당시 소외 회사의 장부상 이 사건 토지가액은 토지매입금액, 토지취득관련비용, 건설자금이자계상액, 취득세 및 농어촌특별세, 등록세 합계 26,040,818,837원으로 계상되어 있었고, 소외 회사의 과점주주인 원고가 이 사건 토지에 대한 과세표준액 및 기타 필요한 사항을 신고한 바 없었던 이상, 피고가 소외 회사의 장부상 이 사건 토지 가액인 26,040,818,837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원고에게 취득세 등을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고 할 것이고, 법인장부상 토지 가액 중 법인이 지출한 취득세 등의 가액은 공제되어야 한다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