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소송법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은 취소소송은 처분 등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취득세 부과처분의 상대방이 제소기간을 도과한 뒤에야 소를 제기한 사실이 명백하다면, 해당 소는 형식적으로 부적법하여 각하한다.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96. 2. 10.
소외 송봉수로부터 인천
연수구 연수동 566-1 토지 및 그 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대금 106,000,000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고, 1996. 3. 13. 법무사를 통하여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신고를 하였다.
나. 피고는 1996. 6. 4. 원고에 대하여 취득세 2,035,200원, 농어촌특별세 186,560원 합계 2,221,760원(이하 ‘취득세 등’이라고만 한다)을 부과고지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가.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계약체결 이후 중도금과 잔금을 지급하지 못하여 계약이 파기되었음에도 법무사가 잘못 알고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신고를 한 것이므로 이 사건 계약이 유효함을 전제로 한 피고의 취득세 등 부과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함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소는 제소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하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살피건대,
행정소송법 제20조 제1항,
제2항은 취소소송은 처분 등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처분 등이 있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제기하여야 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원고가 1996. 6. 4.자 취득세 등의 고지서를 1996. 6.경 수령한 사실은 원고 스스로 자인하고 있으므로 원고로서는 늦어도 1996. 6. 30.에는 이 사건 취득세 등 부과처분이 있음을 알았다고 봄이 상당하고, 이 사건 소는 그로부터 1년이 훨씬 지난 2007. 8. 22.에 이르러 제기되었음이 기록상 명백하므로(원고가 이의신청 등 전심절차를 거쳤다고 볼 자료도 없다), 이 사건 소는 제소기간을 도과하여 제기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 할 것이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