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구합4522(20080319)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답변요지
본문
1. 인정사실
가. 별지 2. 부동산 목록 기재 토지 및 그 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2005. 7. 15. 같은 날 매매를 원인으로 한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05. 7. 15. 등록세 17,806,830원, 교육세 3,561,360원, 취득세 19,779,460원, 농어촌특별세(이하 농특세라 한다) 2,372,460원을 신고 겸 자진납부 세액으로 기재한 원고 명의의 취득세 및 등록세 신고서가 피고에게 제출되었다.
다.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납세고지 내역은 다음과 같다.
⑴ 원고가 납기까지 취득세와 농특세를 자진납부하지 않자, 피고는 2005. 9. 10.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납기 2005. 9. 30., 적용과표 988,973,460원, 취득세 19,927,800원, 농특세 2,175,730원, 합계 22,103,530원을 부과 고지하였고(① 과세처분), 그 고지서가 2005. 9. 15. 원고에게 송달되었다.
⑵ 이 사건 부동산 중 지하 1층 위락시설 213.19㎡(건물)에 관하여 신고 누락된 부분이 발견되자, 피고는 2006. 6. 10. 납기 2006. 6. 30., 적용과표 260,215,059원, 취득세 26,854,180원(신고 및 납세불성실 가산세 포함), 농특세 2,289,890원(가산세 포함), 합계 29,144,070원을 부과 고지하였고(② 과세처분), 이 사건 부동산 중 같은 번지 단독주택 123.99㎡외 1(무허가) 건물이 신고 누락되었음이 발견되자, 피고는 2006. 6. 10. 납기 2006. 6. 30., 적용과표 26,084,980원, 취득세 672,970원, 농특세 57,370원, 합계 730,340원을 부과 고지하였으며(③ 과세처분), 그 각 고지서가 2006. 6. 15. 원고의 처인
⑶ 피고는 2006. 7. 10.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부동산 중 건축물에 관하여 재산세 등을 정기과세 함에 있어 재산세 2,734,630원, 공동시설세 320,160원, 교육세 546,920원, 합계 3,601,710원을 부과 고지하였고(④ 과세처분), 이 사건 부동산 중 주택에 관하여 재산세 등을 정기과세 함에 있어 재산세 23,020원, 공동시설세 6,930원, 교육세 4,600원, 합계 34,550원을 부과 고지하였으며(⑤ 과세처분), 위 각 고지서는 2006. 9. 5. 당시 원고와 같은 주민등록상 주소지(
⑷ 피고는 2006. 9. 10.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부동산 중 토지에 관하여 재산세 5,256,720원을 정기과세 부과 고지하였고(⑥ 과세처분), 이 사건 부동산 중 주택에 관하여 재산세 등을 정기과세 함에 있어 재산세 17,330원, 공동시설세 6,930원, 교육세 3,460원, 합계 27,720원을 부과 고지하였으며(⑦ 과세처분), 위 각 고지서는 2006. 9. 13. 원고에게 송달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2호증, 을 1~12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소의 적법성
가. 이 사건 청구의 요지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의 실제 소유자가 친구인
나. 제소기간
(1) 지방세법상 과세처분취소소송의 제소기간, 전심절차 등에 관한 별도의 규정이 없으므로
(2) 그런데 이 사건 ① 과세처분의 고지서가 2005. 9. 15.에, ②, ③ 과세처분의 각 고지서가 2006. 6. 15.에, ④, ⑤ 과세처분의 각 고지서가 2006. 9. 5.에, ⑥, ⑦ 과세처분의 각 고지서가 2006. 9. 13.에 각 송달되었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원고는 각 고지서가 송달된 무렵 그 과세처분이 있었음을 알았다고 보아야 하므로, 각 과세처분에 대하여 불복하는 경우 위 시점으로부터 90일 내에 소를 제기하였어야 하나, 이 사건 소가 그 제소기간이 경과한 2007. 10. 26.에서야 비로소 제기되었음은 기록상 명백하므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
(3) 이에 관하여 원고는 이 사건 ④, ⑤ 과세처분의 각 고지서가 2006. 9. 5.
3. 결론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