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누37260(20090625)
취득세등부과처분무효확인
답변요지
본문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원고가 당심에서 주장하는 사항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2. 추가판단사항
원고는,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을 완전히 취득할 수 있는지 여부 및 그 취득 목적대로 공동주택사업승인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 등에 대하여 면밀히 검토하지 아니한 채 성원건설이 보증을 한다 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 거액의 자금을 대출받아 그 매매대금을 지급하였으므로 이 사건 매매계약은 불공정한 법률행위로서 무효이고,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라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넘겨받기 전에 이 사건 매매계약의 해제조건이 성취되어 매매계약이 해제되었으므로 원고로서는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하였다고 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갑 제1 내지 14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 사건 매매계약이 원고의 위 주장과 같이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는 부동산의 취득행위를 과세객체로 하여 부과하는 행위세이므로 그에 대한 조세채권은 그 취득행위라는 과세요건사실이 존재함으로써 당연히 발생하고, 일단 그 취득자가 적법하게 취득한 이상 그 이후에 매매계약이 해제조건의 성취 또는 유보된 해제권 행사 등에 의하여 소급적으로 실효되었다 하더라도 이로써 이미 성립한 조세채권의 행사에는 아무런 영향을 줄 수 없다 할 것인바(대법원 1992. 5. 12. 선고 92누459 판결 참조),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1998. 12. 23. 이 사건 매매대금을 청산하여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하였다 할 것이므로, 그 후 어떤 해제조건이 성취되었다 하더라도 이미 성립한 취득세 납부의무에 아무런 영향을 줄 수 없다고 할 것이니, 원고의 위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