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에 대한 주식의 양도가 기존의 과점주주로부터 주식의 일부를 이전받은 경우에 해당하여 과점주주 전체가 보유한 총주식 또는 지분의 비율에는 아무런 변동이 없다면, 이는 지방세법 제105조 제6항의 간주취득세의 과세대상이 될 수 없다. 따라서 행정청의 취득세 등 처분은 부당하다.
1. 처분의 경위
가.
동남여객자동차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의 총 발행주식 29,298주는 그 설립 당시 원고의 부
성재영이 15,007주(총 발행주식의 51.22%)를, 원고의 동생
성동현이 2,605주(총 발행주식의 8.89%)를, 원고와 기타 친족관계에 있는
이헌수가 3,628주(총 발행주식의 12.38%)를, 나머지 8,058주(총 발행주식의 27.5%)를
차형동이 소유하고 있었는데, 원고는 2003. 7. 1.
차형동으로부터 위 8,058주(이하 ‘이 사건 쟁점주식’이라고 한다)를 604,350,000원에 취득하였다.
나. 피고는 원고가 위와 같이 이 사건 쟁점주식을 양수함에 따라 과점주주인 원고의 부
성재영과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들의 소유지분 비율이 27.5% 증가되었다는 이유로 2007. 3. 13. 원고에게
지방세법 제105조 제6항에 따라 취득한 것으로 간주되는 소외 회사 소유의 재산 중 피고 관할에 속하는
부산 남구 용당동 346토지와 그 지상 건물 및 차량 등의 법인장부상 가액 3,908,797,660원 중 원고의 주식비율 27.5%에 해당하는 가액인 1,074,919,356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취득세 25,798,020원(가산세 포함), 농어촌특별세 1,410,770원(가산세 포함), 합계 27,208,790원을 부과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호증, 을 1, 3호증, 을 5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1) 이 사건 쟁점주식은 소외 회사의 설립 당시 원고의 부
성재영이 취득하여 원고에게 증여하였으나 주주명부상의 명의만
차형동의 명의로 등재하여 두었던 것으로, 원고가 이 사건 쟁점주식을 취득한 것은 원래 원고 소유인 주식을
차형동으로부터 그 명의를 회복한 것에 불과하므로 새로운 주식을 취득한 것으로 볼 수 없을 뿐 아니라,
지방세법 제105조 제6항단서에 의하여도 취득세의 부과대상이 되지 않는다.
(2) 가사, 원고가 2003. 7. 1. 이 사건 쟁점 주식을 취득하였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쟁점 주식은 원고의 부
성재영이
차형동 명의로 신탁해 두었다가 2003. 7. 1. 원고에게 증여한 것이므로, 이는 과점주주 상호간의 거래로서 과점주주 전체의 소유지분비율에는 아무런 변동이 없으므로, 취득세의 부과대상이 아니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원고의 가. (1) 주장에 대한 판단
지방세법 제105조 제6항은 ‘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과점주주가 된 때에는 그 과점주주는 당해 법인의 부동산, 차량, 기계장비·입목·항공기·선박·광업권·어업권·골프회원권·승마회원권·콘도미니엄회원권 또는 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 다만, 법인설립시에 발행하는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과점주주가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원고의 부 성재영이 소외 회사의 설립 당시 원고에게 이 사건 쟁점주식을 증여함으로써 그때부터 이 사건 쟁점주식이 실질적으로 원고의 소유였다는 점에 관하여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원고의 가. (2) 주장에 대한 판단
지방세법 제105조 제6항소정의 간주취득세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과점주주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과점주주 중 특정 주주 1인의 주식 또는 지분의 증가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일단의 과점주주 전체가 소유한 총주식 또는 지분비율의 증가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는 점에 비추어 볼 때, 과점주주 사이에 주식 또는 지분이 이전되거나 기존의 과점주주와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으나 당해 법인의 주주가 아니었던 자가 기존의 과점주주로부터 그 주식 또는 지분의 일부를 이전받아 새로이 과점주주에 포함되었다고 하더라도 일단의 과점주주 전체가 보유한 총주식 또는 지분의 비율에 변동이 없는 한 간주취득세의 과세대상이 될 수 없다(
대법원 2007. 8. 23. 선고 2007두10297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갑 3 내지 8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차형동은 이 사건 쟁점주식을 원고에게 양도한 후 그에 따른 양도소득 520,395,450원에 대한 양도소득세 46,610,580원을 신고·납부하였으나, 부산지방국세청은 2006. 2.경 위 주식양도와 관련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원고가 그의 부
성재영으로부터 이 사건 쟁점주식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고,
차형동에게 위 양도소득세를 환급한 후 원고에게 증여가액 1,262,076,192원을 과세표준으로 산정한 증여세 490,558,830원을 부과하였고, 원고는 2006. 4. 28. 이를 납부한 사실,
성재영은 위 세무조사 당시 부산지방국세청에 ‘본인은 소외 회사 설립시 발행한 비상장주식 8,058주(이 사건 쟁점주식)의 실제소유주이면서 회사의 주주명부상에 차형동의 명의로 기재하였다가 동 주식을 2003. 7. 1. 원고의 명의로 명의개서하였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 제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의 부 성재영은 소외 법인의 설립 당시 차형동에게 이 사건 쟁점 주식의 명의를 신탁하였다가 2007. 3. 1. 원고에게 이를 증여한 사실을 넉넉히 추인할 수 있다.
그러므로, 이 사건 쟁점 주식의 양도는 기존의 과점주주와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으나 소외 회사의 주주가 아니었던 원고가 기존의 과점주주인 성재영으로부터 그 주식 또는 지분의 일부를 이전받은 경우에 해당하고, 그 결과
성재영,성동현,
이헌수, 원고 등 일단의 과점주주 전체가 보유한 총주식 또는 지분의 비율에는 아무런 변동이 없어
지방세법 제105조 제6항 소정의 간주취득세의 과세대상이 될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있고,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