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구합4211(20080408)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답변요지
본문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5. 1. 31. 파주시
나. 원고는 2005. 2. 4. 피고에게 이 사건 건물의 취득에 관하여 취득세의 과세표준을 365,000,000원으로, 취득세 7,756,980원, 농어촌특별세 827,090원, 등록세 2,920,000원, 지방교육세 584,000원 등 합계 12,088,070원을 신고하고, 그 무렵 위 세액을 납부하였다.
다. 피고는 2007. 4. 11. 원고가 신고한 이 사건 건물의 취득가액(과세표준) 365,000,000원이 이 사건 건물의 시가표준액인 732,674,550원에 미달한다는 이유로, 원고에게 그 차액 367,674,550원(732,674,550원 ― 365,000,000원)에 관한 취득세 10,522,840원(본세7,353,490원 + 가산세 3,169,350원), 농어촌특별세 808,870원(본세735,340원 + 가산세 73,530원), 등록세 3,529,660원(본세 2,941,390원 + 가산세 588,270원), 지방교육세 647,090원(본세 588,270원 + 가산세 58,820원) 등 합계 15,508,460원을 부과하는 내용의 처분(이하,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1 내지 3호증, 을 1 내지 3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2. 처분의 적법성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취득세 등을 부과하기 위한 과세표준액은 취득 당시의 실질적인 거래가격인 실질투여된 공사비를 기준으로 하여야 하는데, 이 사건 건물을 신축함에 있어 실질 투여된 공사비는 365,000,000원임에도 피고가 위 공사비가 시가표준액에 미달한다는 이유로 이를 부인하고 시가표준액을 기준으로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한 것은 실질과세원칙에 위반한 위법한 처분이다.
(2) 피고의 주장
지방세법 제111조 제5항 제3호에서 말하는 ‘법인장부에 의하여 취득가액이 입증되는 경우’란 건물신축비용 전부가 법인장부에 의하여 입증되는 경우를 말하고, 원고의 경우와 같이 건물신축비용을 발생시킨 거래상대방에 법인과 개인이 혼재되어 있는 경우 법인장부로 취득가격 전부가 입증되지 못하므로(원고가 신고한 과세표준 365,000,000원 중 신축공사 도급계약 350,000,000원은 법인장부로 입증이 가능하나, 나머지인 설계감리계약 15,000,000원 부분은 개인사업자와의 거래임) 위 규정을 적용할 수 없으며, 이 때 신고가액이 시가표준액에 미달한다면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이 사건의 쟁점은 이 사건 건물의 취득가액이
(2) 조세법률주의 원칙상 과세요건이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하여야 하고, 합리적 이유없이 확장해석 또는 유추해석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취득세 및 등록세의 과세표준에 관한
(3)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 건물에 대해서는 취득가격의 전부가 법인장부에 의해서 입증되지 못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