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의 취득에 대하여 신고 권한이 없는 자가 취득세를 신고한 경우로서, 사실상의 취득자가 건물을 취득하기도 전에 약정을 해제하여 건물을 결과적으로 취득하지 못하였다면, 건물의 신고는 그 하자가 중대하고도 명백하여 당연무효가 되므로, 행정청의 취득세 부과처분 및 가산세 부과처분도 무효가 된다.
1. 처분의 경위
가.
문금란 등이 1997.경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을 포함한 4층 다세대주택을 신축할 당시 원고는
문금란 등에게 20,000,000원 상당의 건축자재를 공급하였다.
나. 원고와
문금란은 1998. 9. 12.경 아래와 같은 내용의 대물변제의 약정(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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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금란은 원고에게 자재대금 20,000,000원 대신
문금란 소유의 이 사건 건물을 양도한다.
다. 한편, 그 후인 1998. 9. 일자불상경
문금란측으로부터 이 사건 건물의 소유권이전등기에 관한 사무를 위임받은 법무사
김동선은 그 위임 취지에 따라 원고가 1998. 9. 12.
문금란으로부터 이 사건 건물을 대금 25,000,000만원에 매수한다는 내용의 부동산매매계약서를 작성하여 같은 해 10. 2. 피고로부터 검인을 받음과 동시에 피고에게 원고가 이 사건 건물을 취득할 경우 납부하여야 하는 취득세 500,000원, 등록세 750,000원, 지방교육세 150,000원 합계 1,400,000원을 원고 대신 신고하였다(이하, 위 신고 중 취득세에 관한 부분을 ‘이 사건 신고’라고 하고, 이 사건 신고에 의하여 의제되는 취득세 부과처분을 ‘이 사건 취득세 부과처분’이라고 한다).
라. 그 후 원고가 위 취득세를 납부하지 아니하자, 피고는 1999. 1. 11.경 원고에게 신고납부불성실 가산세로 위 취득세액의 20%에 해당하는 100,000원을 부과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가산세 부과처분’이라고 하고, 이 사건 취득세 부과처분과 이 사건 가산세 부과처분을 합하여 ‘이 사건 각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내지 4호증, 을1, 3, 4호증, 증인 문은석,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효력 유무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는
김동선에게 이 사건 건물의 취득에 관한 취득세 신고 사무를 위임한 적이 없으므로,
김동선이 원고를 대신하여 피고에게 한 이 사건 신고는 권한 없는 자의 행위로서 무효이다.
(2) 또한, 원고는 이 사건 건물은 취득한 적이 없으므로, 취득세의 납부의무가 없다.
(3) 따라서, 원고에 대하여 취득세 및 가산세를 부과하는 피고의 이 사건 각 처분은 각 위법하고, 각 그 하자가 중대하고도 명백하여 당연무효이다.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인정 사실
(1)
문금란은 원고와 이 사건 약정을 체결한 후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의 양도에 대한 대가로 5백만원을 추가로 지급하여 달라고 요구하였고, 원고가 이를 거절하자
문금란은 이 사건 약정을 해제한 후, 1998. 9. 22. 경
김준호에게 이 사건 건물을 매도하여 1998. 10. 22.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김준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
(2) 한편,
문금란은 이 사건 약정상의 매매대금액이 20,000,000원임에도 불구하고 위
김동선에게 소유권이전등기 등을 의뢰하면서 임의로 매매대금액이 25,000,000원이라고 고지하고, 그 후 이 사건 약정 자체가 해제된 후에도 그 사실을
김동선에게 통보하지 아니함으로써
김동선이 앞서 본 바와 같이 부동산매매계약서에 검인을 받고 이 사건 신고를 하기에 이르렀다.
김동선이 위와 같이 이 사건 신고에 이른 과정에서 원고는 아무런 관여를 한 바 없다(위 검인된 부동산매매계약서의 매수인란 원고의 성명 옆에 날인된 인영은 ‘
최문수’로서 원고와 성도 틀림).
[인정근거] 갑2호증, 을4호증, 증인 문은석,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이 사건 취득세 부과처분은 이 사건 신고에 의하여 지방세법에 따라 의제되는 것에 불과하므로, 이 사건 취득세 부과처분이 무효인지 여부는 결국 이 사건 신고행위가 무효인지 여부에 달려 있다고 할 것이고, 취득세와 같은 신고납세방식의 조세에 있어 납세의무자의 신고행위는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는 경우에는 당연무효가 되는데, 여기에서 신고행위의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당연무효에 해당하는지의 여부에 대하여는 신고행위의 근거가 되는 법규의 목적, 의미, 기능 및 하자 있는 신고행위에 대한 법적 구제수단 등을 목적론적으로 고찰함과 동시에 신고행위에 이르게 된 구체적 사정을 개별적으로 파악하여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인바(
대법원 2006. 6. 2. 선고 2006두644 판결 등 참조), 신고납세방식인 취득세나 농어촌특별세의 경우 원칙적으로 납세의무자가 스스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하여 신고하는 행위에 의하여 조세채무가 구체적으로 확정되는 것이므로, 그 신고행위가 권한 없는 자에 의하여 이루어진 경우에는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당연무효라고 할 것이다.
그런데,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약정은 1998. 9. 22. 이전에 이미 해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김동선이 원고로부터 아무런 위임을 받지 아니한 채
문금란측으로부터 일방적으로 이 사건 건물의 소유권이전등기에 관한 사무를 위임받은 기회에 1998. 10. 2. 원고를 대신하여 이 사건 신고를 한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신고는 권한 없는
김동선에 의하여 행하여진 것일 뿐만 아니라, 원고가 이 사건 건물을 취득하기 전에
문금란이 이 사건 약정(대물변제의 예약에 불과함)을 해제하고 이 사건 건물을 타인에게 양도하기까지 한 것으로서 원고로서는 이 사건 건물을 취득하지도 아니한 상태에서 이 사건 신고가 이루어진 것이므로, 이 사건 신고는 그 하자가 중대하고도 명백하여 당연무효라고 할 것이고, 그에 따라 이 사건 취득세 부과처분 및 이 사건 취득세 부과처분을 전제로 한 이 사건 가산세 부과처분도 각 무효가 된다고 할 것이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