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구합4132(20071121)
종합토지세부과처분취소
답변요지
본문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5. 9. 23. 연립주택 신축 및 분양을 목적으로 한국토지공사와 사이에
나. 그 후 원고는 2006. 3. 6. 용인시장에게 이 사건 토지에서의 주택건설사업계획에 대한 승인신청을 하였고, 이에 대하여 용인시장은 신청일로부터
다.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2006. 5. 30. 위 매매를 원인으로 원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
라. 피고는 2006. 9. 8. 이 사건 토지가 과세기준일인 2006. 6. 1. 현재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을 받은 토지가 아닌 관계로 분리과세대상이 아닌 종합합산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원고에게 재산세(토지분) 51,709,260원을 부과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 갑 제1, 3, 4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성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처분에는 아래와 같은 위법사유가 있다.
⑴ 용인시장이 주택법 시행령 제17조 제1항 소정의 승인 여부 통보기한을 도과하여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을 한 결과, 이 사건 토지가 과세기준일인 2006. 6. 1. 현재 분리과세대상에 해당하는 혜택을 보지 못한 채 종합합산과세대상이 되었는바, 이와 같이 용인시장이 기한을 도과한 위법은 이 사건 처분에 승계되는 것으로 보아 이를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⑵ 재산세 분리과세와 관련하여
나. 관계법령
■ 지방세법
제182조 (과세대상의 구분)
①토지에 대한 재산세 과세대상은 종합합산과세대상, 별도합산과세대상 및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한다.
3. 분리과세대상 :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토지
라. 가목 내지 다목의 규정에 의한 토지와 유사한 토지로서 분리과세하여야 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
■지방세법 시행령
제132조 (분리과세 대상토지의 범위)
④법 제182조 제1항 제3호 라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라 함은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토지(법 제182조 제1항 제3호 다목의 규정에 의한 토지를 제외한다)를 말한다. 다만, 제5호 및 제9호 내지 제11호의 규정에 의한 토지는 동호 규정에 의한 시설 및 설비공사를 진행 중인 토지를 포함하며,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토지는 취득일부터 5년이 경과한 토지로서 용지조성사업 또는 건축을 착공하지 아니한 토지를 포함하지 아니한다.
1. 한국토지공사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토지공사가 동법의 규정에 의하여 타인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소유하고 있는 토지 및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유동화전문화사가 한국토지공사가 소유하던 토지를 자산유동화 목적으로 소유하고 있는 토지
8. 주택법에 의하여 주택건설사업자 등록을 한 주택건설사업자(주택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주택조합 및 고용자인 사업주체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조 내지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시행자를 포함한다)가 주택을 건설하기 위하여 동법에 의한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토지로서 주택건설사업에 공여되고 있는 토지
■ 주택법 시행령
제17조 (사업계획의 승인절차 등)
①건설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승인의 신청을 받은 때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그 신청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사업주체에게 승인 여부를 통보하여야 한다.
■ 한국토지공사법
제1조 (목적)
이 법은 한국토지공사(이하 ‘공사’라 한다)를 설립하여 토지를 취득·관리·개발 및 공급하게 함으로써 토지자원의 효율적인 이용을 촉진하고 국토의 종합적인 이용·개발을 도모하여 건전한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2조 (매입대상토지)
①공사가 매입할 수 있는 토지의 규모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공사는 토지를 매입할 경우 당해 토지가 법령에 의하여 그 처분이나 이용이 제한되는 등의 사유로 매입 후 매각이나 개발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는 때에는 이를 매입하여서는 아니된다.
다. 판 단
(1)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하여야 하고, 합리적인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한편,
따라서 어느 모로 보나 피고가 이 사건 토지를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보아 재산세를 부과한 이 사건 처분에 위법이 있다 할 수 없고, 이 점에 대하여 다투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한국토지공사는 토지를 취득관리개발 및 공급하게 함으로써 토지자원의 효율적인 이용을 촉진하고 국토의 종합적인 이용·개발을 도모하여 건전한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설립되었고, 그 업무범위도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범위 내로 제한되며, 한국토지공사법에 의하여 매입할 수 있는 토지의 규모가 제한되고, 토지가 법령에 의하여 그 처분이나 이용이 제한되는 등의 사유로 매입 후 매각이나 개발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는 때에는 매입이 금지되는 등의 규제를 받는 점, 조세법령에 있어서 그 과세요건이나 비과세 내지 감면요건을 정하는 것은 그것이 현저히 불합리하지 않는 한 입법자의 입법재량에 속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따라서 이 부분 원고의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