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산세는 의무불이행에 따른 세법상의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 및 과실은 고려되지 않으므로, 납세자가 취득세와 농어촌특별세를 납부하여야 함을 몰랐다고 하더라도 가산세 납부의무는 여전히 존재하며, 비록 행정청이 취득세 등을 납부하여야 한다는 것을 알려 주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가산세 부과처분이 신뢰보호의 원칙에 반하여 위법한 것이라고 할 수는 없다. 따라서 행정청의 가산세 처분은 정당하다.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들(
원고 김재호,
박명심은 부부이고,
원고 김윤영,
김태우는 위 원고들의 아들들이다)과
주식회사 영남교통(이하 ‘영남교통’이라고 한다)은 별지 1 기재 각 토지(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고 한다)를 별지 각 공유지분비율로 공유하고 있었다(이 사건 각 토지의 1/2지분은
영남교통이 가지고, 나머지 1/2지분은 원고들이 나누어 공유하거나 원고들 중 일부가 단독으로 소유하였다).
나. 그런데
영남교통이 원고들을 상대로 이 법원에 공유물분할청구소송을 제기하여 2005. 1. 4. 경매를 통한 대금분할을 명하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받았고, 원고들이 이에 대해 항소하여 그 항소심인 이 법원 2005나1657호 공유물분할 사건에서 이 사건 각 토지에 대한 지가 감정을 한 결과, 이 사건 각 토지 중 북측에 위치한
부산 남구 대연동 산 15-1 임야 17,045㎡의 일부인 8,121㎡, 같은 동 산 15-2 임야 807㎡ 전체, 같은 동 산 19 임야 239㎡의 일부인 127㎡, 합계 9,055㎡(이하 ‘북측 토지’라고 한다)가 나머지
부산 남구 대연동 산 15-1 임야 17,045㎡의 일부인 8,924㎡, 같은 동 산 19 임야 239㎡의 일부인 112㎡, 같은 동 185 임야 19㎡ 전체, 합계 9,055㎡(이하 ‘남측 토지’라고 한다)보다 688,000,000원이 비싼 것으로 감정되었는바, 2006. 7. 24. 영남교통과 원고들 사이에 이 사건 각 토지 중 북측 토지 9,055㎡는 원고들이, 남측 토지 9,055㎡는 영남교통이 각 소유하기로 하되, 원고들은 연대하여
영남교통에게 688,000,000원(2006. 8. 31.까지 230,000,000원, 2006. 9. 30.까지 230,000,000원, 2006. 10. 31.까지 228,000,000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임의조정이 성립되었고, 그후 원고들은 위 조정내용에 따라 영남교통에게 688,000,000원을 지급하였다.
다. 한편 원고들은 2006. 9. 12. 피고에게 이 사건 각 토지 중 남측 토지는 공유물의 분할로 인하여 취득한 것이라는 이유로
지방세법 제110조 제4호에 따라 취득세 및 농어촌특별세는 납부하지 아니하고,
같은 법 제131조 제1항 제5호(공유물의 분할로 인한 부동산 등기의 경우 분할로 인하여 받은 부동산가액에 1,000분의 3의 세율을 적용한다는 내용이다)에 따라 등록세 1,096,120원, 지방교육세 219,210원만을 납부하였다.
라. 그러나 피고는 위 남측 토지에 대한 원고들의 취득은
지방세법 제110조 제4호,
같은 법 제131조 제1항 제5호에 정한 공유물의 분할로 인한 취득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2007. 1. 3. 원고들에 대하여 과세예고통지를 한 후, 2007. 3. 13. 원고가 영남교통에게 지급한 위 임의조정상의 688,000,000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지방세법 제112조 제1항에 해당하는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17,131,200원, 농어촌특별세 1,513,600원(각 가산세 포함)과
같은 법 제131조 제1항 제3호에 해당하는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등록세에서 원고들이 이미 납부한 등록세, 지방세를 공제하여 산출한 등록세 15,762,130원, 지방교육세 2,786,040원을 납부하라는 내용의 납세고지서 1부를, 납세의무자를 ‘
김재호 외 3’으로 표시하여 원고 김재호의 주소로 송달하였고(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원고 박명심,
김윤영,
김태우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는 위 납세고지서의 송달에 의한 부과처분이 존재한다고 볼 수 없으나, 편의상 위 부과처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원고들은 2007. 4. 2. 위 취득세 등을 피고에게 납부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 5, 6호증, 갑 7호증의 1, 2, 을 1호증의 1 내지 6, 을 2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들의 주장
원고들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1) 피고는 부과처분 대상자를 특정하지 않고 ‘
김재호 외 3’으로만 표시하였고, 각자에게 부과되는 금액도 특정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2) 원고들이 영남교통에게 688,000,000원을 지급한 것은 분쟁의 조속한 종결을 위하여 지급한 것일 뿐 이 사건 각 토지의 취득대가로 지급한 것은 아니고, 원고들과 영남교통은 이 사건 각 토지를 50:50의 비율로 공유하다가 위 공유지분비율에 따라 같은 면적으로 분할하였으므로
지방세법 제110조 제4호,
제131조 제1항 제5호가 규정하는 공유물분할에 해당하여 취득세 비과세 및 등록세의 감면 대상에 해당한다.
(3) 설령, 원고들이 이 사건 각 토지를 취득한 것이 취득세 등의 과세대상에 해당하더라도 그 과세표준은
지방세법 제111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한다.
(4) 피고는 원고가 등록세와 지방교육세를 신고납부할 당시 조정조서 등 제반서류를 제출하였음에도 취득세 등을 부과하지 않다가 뒤늦게 이를 번복하여 원고에게 그에 대한 가산세까지 부과하였는바, 이는 조세행정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해하는 부당한 처분이다.
나. 관계 법령
별지 2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원고들의 (1)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지방세법 제18조 제1항에 의하면, 공유물에 대한 지방지치단체의 징수금(지방세와 가산금 빛 체납처분비를 말한다.
지방세법 제1조 제1항 제12호 참조)은 그 공유자가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지도록 되어 있으나, 연대납세의무자의 상호연대관계는 이미 확정된 조세채무의 이행에 관한 것이지 조세채무의 성립과 확정에 관한 것은 아니므로 연대납세의무자라 할지라도 각자의 구체적인 납세의무는 개별적으로 성립·확정됨을 요하는 것이어서 구체적인 납세의무확정의 효력발생요건인 과세처분은 별도로 되어야 하는 것이고, 따라서 연대납세의무자 중 1인에게 납세고지서를 송달하였다고 하여 다른 의무자에게도 적법한 납세고지로서의 효력이 발생할 수는 없다(
대법원 1998. 9. 4. 선고 96다31697 판결 등 참조).
(나)
원고 박명심,
김윤영,
김태우에 대한 판단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들은 이 사건 각 토지 중 북측 토지의 취득을 공유물의 분할로 인한 것으로 보고 등록세와 지방교육세만을 납부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위 토지의 취득이 공유물의 분할로 인한 것이 아니라고 보아 취득세 등을 부과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면서 그 납세의무자가 ‘
김재호 외 3’으로 표시된 납세고지서를
원고 김재호에게만 송달한 사실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다.
따라서, 위 ‘
김재호 외 3’ 명의로 한 납세처분은
원고 박명심,
김윤영,
김태우에 대한 관계에서는 효력이 발생할 수 없으므로{이에 대하여 피고는 위 원고들이 이 사건 처분에서 정한 세액을 이미 납부하였으므로 고지절차상의 하자가 이미 치유되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와 같은 하자는 납세의무자가 부과된 세금을 자진납부하였다고 하여 치유되는 것이라고는 할 수 없으므로(
대법원 1985. 4. 9. 선고 84누431 판결 등 참조),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그 확인을 구하는 의미로 이 사건 처분 중 위 원고들에 대한 부분의 취소를 구하는 위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있다.
(다)
원고 김재호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처분은 공유물에 속하는 재산에 관계되는 것으로서 원고들이 세액 전부에 대하여 연대납세의무를 부담하는 이상 각자에게 부과되는 금액을 특정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를 위법하다고 할 수는 없으므로, 위 ‘
김재호 외 3’ 명의로 한 납세고지서가
원고 김재호에게 송달된 이상
원고 김재호에 대해서는 위 납세처분이 적법하게 송달되어 효력을 발생하였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 김재호의 (1) 주장은 이유 없으므로 이하에서 나머지 주장의 당부에 대하여도 판단한다.
(2)
원고 김재호의 (2)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지방세법 제131조는 제1항 제3호에서 상속 및 무상취득 이외의 원인으로 인한 소유권의 취득에 대한 등록세율을 농지의 경우 부동산가액의 1,000분의 10으로, 기타의 경우 부동산가액의 1,000분의 20으로 각 정하고 있고,
제5호에서 공유·합유 및 총유물의 분할에 대한 등록세율을 분할로 인하여 받은 부동산가액의 1,000분의 3으로 정하고 있는바, 여기에서 공유물의 분할이라 함은 법률상으로는 공유자 상호간의 지분의 교환 또는 매매로서 제3호 소정의 소유권의 취득에 해당한다고 할 수도 있으나, 이는 실질적으로 공유물에 분산되어 있는 지분을 분할로 인하여 취득하는 특정부분에 집중시켜 그 소유형태를 변경한 것에 불과한 것이므로 그 실질을 중요시하여
제5호에서 공유물분할로 인한 부동산등기에 대하여 일반적인 소유권 취득의 경우보다 낮은 등록세율을 규정하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공유자들이 협의에 의하여 공유물을 분할하는 경우 원래의 공유지분을 초과하여 취득한 부분에 관한 권리의 이전은 단순한 소유형태의 변경에 불과하다고 볼 수는 없을 것이므로,
같은 법 제131조 제1항 제5호 소정의 공유물의 분할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을 것이나, 원래 공유물의 분할은 그 객체인 물건의 제반상황을 종합 고려한 합리적인 방법으로 지분비율에 따라야 할 것이고, 여기에서의 지분비율은 원칙적으로 지분에 따른 가액(교환가치)의 비율에 의하여야 할 것이므로, 공유물의 분할 후 자산가액의 비율이 원래의 공유지분의 범위를 넘어서는 것이라거나 또는 원래의 공유지분의 비율과 분할 후 자산가액의 비율과의 차이에 따른 정산을 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협의에 의한 공유물분할은 원래의 공유지분에 따라 분할한 것으로서
지방세법 제131조 제1항 제5호 소정의 공유물의 분할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법리는 지분교환의 형식으로 한 개의 공유물을 분할하여 그 중 특정 부분에 대한 단독소유권을 취득하는 경우는 물론 여러 개의 공유물 또는 공유자산을 일괄하여 분할함에 있어 각 공유물을 그 지분비율에 따라 하나 하나 분할하는 대신 지분 비율과 각 공유물의 가액을 함께 고려하여 그 중 한 개 이상씩의 특정공유물 전체에 대한 단독소유권을 취득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할 것이다(
대법원 1999. 12. 24. 선고 98두10387 판결 등 참조).
(나)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이 원고들과
영남교통 사이의 공유물분할청구소송에서 지가감정결과 이 사건 각 토지 중 북측 토지의 지가가 같은 면적인 남측 토지의 지가보다 688,000,000원 비싼 것으로 밝혀졌고, 그 후 원고들이 북측 토지를 소유하기로 하는 대신
영남교통에게 688,000,000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조정이 성립되었으므로, 원고들이
영남교통에게 지급한 위 돈은 원고들이 공유물 분할 후 원래의 공유지분의 비율을 초과하여 취득한 자산가액을 정산하기 위하여 지급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원고들이 이 사건 각 토지 중 북측 토지를 취득한 것은
지방세법 제110조 제4호,
제131조 제1항 제5호가 규정하는 공유물의 분할만으로 인하여 취득한 것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적어도 위 정산가액 688,000,000원에 상응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취득세 및 농어촌특별세가 비과세되고 등록세의 세율이 감면 적용된다고 할 수 없으므로,
원고 김재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3)
원고 김재호의 (3) 주장에 대한 판단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들이
영남교통에게 지급한 688,000,000원은 원래의 공유지분의 비율과 분할 후 취득한 자산가액의 비율과의 차이에 따른 정산금으로서 원고들이 이 사건 각 토지에 대하여 가지고 있던 공유지분비율을 초과하여 취득한 것에 대한 대가로 지급된 것이므로, 이를 과세표준으로 취득세 등을 산출하여야 하고, 을 7호증(계정별 원장)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들이 그 대가로 영남건설에 688,000,000원을 지급하였음이 법인인 영남건설의 원장에 의하여 입증되므로, 이를 취득세 등의 과세표준으로 보고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지방세법 제111조 제5항 제3호,
같은 법 시행령 제82조의2 제1항 제2호 참조), 위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4) 원고 김재호의 (4) 주장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 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개별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 과실은 고려되지 않는 것이므로(
대법원 1997. 5. 16. 선고 95누14602 판결 등 참조), 위 원고가 이 사건 각 토지 중 북측 토지의 취득으로 인하여 취득세와 농어촌특별세를 납부하여야 함을 몰랐다고 하더라도 가산세 납부의무를 면한다고 할 수 없으며, 원고 주장과 같이 피고가 원고에게 취득세 등을 납부하여야 한다는 것을 알려 주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그에 대하여 피고의 귀책사유가 있다고 할 수도 없으므로 그 후에 있은 가산세 부과처분이 신뢰보호의 원칙에 반하여 위법한 것이라고 할 수는 없다.
따라서, 위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역시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 박명심,
김윤영,
김태우의 청구는 모두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원고 김재호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