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누3083(20080725)
등록세부과처분무효확인
답변요지
본문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제5쪽 제11행의 ‘
[추가하는 부분]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당정동(지역)주택조합아파트 건축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2002. 2.경부터 그 해 중반기까지 약 1,000여명의 조합원을 모집하였으나, 2003년경 주택조합 관련 규정 중 조합원 자격에 관하여 ‘사업부지 소재, 인접 시·군 거주자’에서 ‘해당 시·군 거주자’로 제한적으로 변경되는 바람에 6백여명의 조합원이 탈퇴하게 되어 토지대금 확보에 어려움이 발생하게 되었고, 관할관청인 피고가 도시계획용도변경을 거부하고 단일조합설립인가를 불허함으로써 조합설립이 지연됨에 따라 부득이 원고가 3년 이내에 이 사건 토지에서 주택건설에 착공하지 못하게 되었는 바, 이는
나. 판단
(1) 먼저 정당한 사유의 존부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의 주장과 같이
또한 앞서 인정된 사실관계에 의하면,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후 3년이 경과되도록 주택건설에 착공조차 못한 것은, 이 사건 토지가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에 속하는 토지로서 1999. 5. 10. 일반주택용지로 인가, 공고됨에 따라, 원고가 그곳에서 당정동(지역)주택조합 건축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는 이 사건 토지를 별도의 도시계획변경절차를 거쳐 공동주택용지로 변경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하고, 그 이후 인구수용계획의 전면 재검토 등이 필요하며, 더구나 원고의 계획대로 이 사건 토지 내의 블록사이의 도로를 폐도시키려면 별도의 행정절차가 필요하여 곧바로 사업시행이 불가능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원고는 2002. 3. 16.부터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하기 시작하여 사업부지내 토지소유권 확보가 불투명하고, 공동주택건설에 따른 인구수용계획검토, 폐지되는 공공용지 확보, 환지계획인가 변경, 환경영향평가 및 교통영향평가 등 절차가 이행되지 못함에 따른 것으로, 원고가 2002. 6. 20.부터 2004. 11. 2.까지 6차례에 걸쳐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단일단지의 당정동(지역)주택조합설립인가 신청을 하였으나 피고가 위와 같은 이유로 계속 반려처분을 한 것에 관하여 관할관청으로서 피고에게 어떠한 책임이 있다고도 볼 수 없고, 달리 원고가 등록세 중과의 유예기간 내에 주택건설에 착공하지 못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원고는 피고에 문의한 결과 이 사건 토지내 각 블록사이의 도로를 폐도하고 단독주택지역을 공동주택지역으로 용도변경하여 단일지구로 사업시행이 가능하다는 답변을 듣고 이 사건 사업을 시작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고, 단지 검토하여 보겠다는 정도의 피고 직원의 답변과 주변의 대야미지구주택조합, 당동지구주택조합의 사업추진이 순조롭게 진행됨을 보고 이 사건 사업을 추진한 것으로 보일 뿐이다).
(2) 나아가 이 사건에 있어서 위 ‘정당한 사유’의 존부는 원고의 이 사건 당정동(지역)주택조합 조합원 모집 과정, 이 사건 토지의 매입 경위, 일반주택지역의 용도변경 절차 및 그 가능성, 주택조합의 설립인가신청 및 반려처분의 경위와 그 내용 등 전반적인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 비로소 밝혀질 수 있는 것이므로, 설령 원고가 3년 이내에 이 사건 토지에서 주택건설에 착공하지 못한 것에 정당한 사유가 있음에도 부존재하는 것으로 오인하여 이 사건 처분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 하자가 중대하다고 할지라도 외관상 명백하다고 할 수도 없다.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