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구합4057(20071205)
등록세부과처분무효확인
답변요지
본문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변경 전 상호 :
나. 원고는 2002. 3.경부터 2004. 4.경까지 사이에
다.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주택건설에 착공하지아니하였다는 등의 이유로
[인정근거] 갑 제2, 3호증, 갑 제8호증의 1 내지 28, 을 제4 내지 6, 8내지 1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성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처분에는 아래와 같은 위법사유가 있고, 그 하자가 중대하고도 명백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무효이다.
⑴ 원고는 군포시 당정동 일대에 조합아파트를 건설함에 있어 조합원을 대신하여 시공사 선정, 관할관청의 사업승인 및 조합설립인가 등의 건설사업 업무를 담당하는 용역사일 뿐, 실질적인 사업주체는 지역주택조합이고, 다만 조합설립이 지연됨에 따라 이 사건 토지를 원고 명의로 취득한 것인바, 실질적인 사업주체가 아닌 등기명의자에 불과한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처분은 실질과세의 원칙에 반한다.
⑵ 원고가 토지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에 착공에 이르지 못한 것은 사실이나, 원고는 이 사건 토지 내에 있는 도로를 폐도하고 이를 용도변경하여 단일지구로 사업시행하는 것을 골격으로 하는 사업추진계획을 세운 후 피고 시에 문의한 결과, 단일지구로 사업시행이 가능하다는 답변을 듣고 사업에 착수하였고, 실제로도 단일지구로 사업시행이 가능하며, 지구 내 도로를 폐도하는 것이 피고의 재량 내에 속하는 행위로서 충분히 가능함에도, 피고가 태도를 바꾸어 도로 폐도가 불가하다는 이유로 조합설립인가와 사업계획승인을 거부하였고, 결국 원고는 피고의 요구에 따라 사업부지를 여러 개 블록으로 구분하여 2005년에 이르러서야 조합설립인가 등을 받게 되었는바, 결국 원고는 피고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주택조합의 사업이 지연되어 결과적으로 3년 이내에 착공을 하지 못하였으므로, 원고에게는 지방세법 제138조 제1항 소정의 ‘정당한 사유’가 있다.
나. 관계법령
■지방세법
제138조 (대도시 지역내 법인등기 등의 중과)
①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등기를 하는 때에는 그 세율을 제131조 및 제137조에 규정한 당해 세율의 100분의 300으로 한다. 다만,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과밀억제권역(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산업단지를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대도시"라 한다)안에 설치가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업종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업종과 법인이 사원에게 분양 또는 임대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거용부동산(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당해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2년 이상 당해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에 관한 등기 및 외국인투자촉진법에 의한 외국인투자기업이 2003년 12월 31일까지 행하는 공장의 신설 또는 증설에 따른 부동산등기(외국인투자비율에 해당하는 부동산의 등기에 한한다)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대도시 내에서의 법인의 설립과 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설치 및 대도시 내로의 법인의 본점·주사무소 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전입에 따른 부동산등기와 그 설립·설치·전입 이후의 부동산등기
■지방세법 시행령
제101조 (대도시내 법인 중과세의 예외)
①법 제138조 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업종"이라 함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업종을 말한다.
5. 해외건설촉진법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된 해외건설업(당해연도에 해외건설실적이 있는 경우의 해외건설에 직접 사용하는 사무실용 부동산에 한한다) 및 주택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에 등록된 주택건설사업(주택건설용으로 취득·등기하는 부동산에 한하며, 부동산을 취득한 후 3년 이내에 주택건설에 착공하는 경우에 한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업종을 영위하는 자가 당해 업종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한 재산을 그 등기 또는 등록일로부터 정당한 사유없이 1년(제1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주택건설사업의 경우는 3년)이 경과할 때까지 당해 업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다른 업종에 사용 또는 겸용하는 경우와 2년 이상 당해 업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하거나 다른 업종에 사용 또는 겸용하는 경우에 그 해당부분에 대하여는 법 제138조 제1항 본문의 규정을 적용한다. 다만, 제1항제6호의 규정에 의한 전기통신사업자가 전기통신사업법 제34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전기통신설비 또는 시설을 다른 전기통신사업자와 공동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임대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다. 판 단
(1) 실질과세 원칙 위반 주장에 대한 판단
등록세는 재산권 기타 권리의 취득, 이전, 변경 또는 소멸에 관한 사항을 공부에 등기 또는 등록하는 경우 그 등기 또는 등록행위 자체를 과세물건으로 하는 조세로서, 그 등기 또는 등록의 유무효나, 실질적인 권리귀속 여부 또는 법인이 그 부동산을 실제 취득할 의사가 있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과세대상이 된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정당한 사유 주장에 대한 판단
갑 제1 내지 5호증, 갑 제7호증의 1 내지 5, 을 제1 내지 3, 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경기도지사가 1999. 5. 10. 위치 :
그러나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피고가 원고에게 조합아파트 건설시 블록별이 아닌 단일지구로 사업시행이 가능하다는 취지의 견해를 표명하였다거나, 피고가 위법하게 원고의 신청을 반려 내지 불인가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