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에 의해 아파트를 취득한 자가 아파트의 소유권을 취득하기 이전부터 다가구주택을 소유하고 있었다면, 해당 아파트 취득은 취득세 비과세 사유인 지방세법 제110조 제3호 가목 소정의 ‘상속으로 인한 취득 중 1가구 1주택의 취득’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아파트에 대한 행정청의 취득세 및 농어촌특별세 과세처분은 정당하다.
1. 처분의 경위
가.
대전 유성구 전민동 464-1 엑스포아파트 109동 802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는 원고의 모인 함성숙의 소유였는데,
함성숙이 2005. 10. 29. 사망하자 원고는 2006. 1. 17.경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원고는 위 소유권이전등기 무렵 피고에게 이 사건 아파트의 취득이
지방세법 제110조 제3호 가목 소정의 ‘상속으로 인한 1가구 1주택의 취득’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취득세 면제 신청을 하여 그 무렵 피고로부터 취득세 전액을 면제받았다.
다. 그런데 피고는 원고에 대한 재산조회를 통하여 원고가 이 사건 아파트를 취득하기 전인 1996. 12. 26.부터
대전 유성구 전민동 298-6, 298-7에서 가구당 전용면적 49.8m²의 원룸 9가구와 가구당 전용면적 51.4m²의 원룸 6가구로 된 다가구주택(이하 '이 사건 다가구주택‘이라 한다)을 소유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2007. 3. 5. 원고에 대하여 취득세 5,828,720원, 농어촌특별세 496,100원을 부과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3, 5, 6호증, 을 제1, 2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다가구주택의 소유권을 취득한 뒤 1997년경부터 이 사건 다가구주택을 임대하는 임대사업을 하고 있다.
이러한 장기 임대 다가구주택은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거주자의 소유주택으로 보지 아니하므로 원고의 이 사건 아파트 취득은
지방세법 제110조 제3호 가목소정의 ‘상속으로 인한 취득 중 1가구 1주택의 취득’에 해당하여 취득세와 농어촌특별세가 부과되어서는 아니됨에도 취득세와 농어촌특별세를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나.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의 기재와 같다.
다. 판단
지방세법 제110조 제3호 가목은 ‘상속으로 인한 취득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1가구 1주택 및 그 부속토지의 취득은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79조의5 제1항은 ’
법 제110조 제3호 가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1가구 1주택"이라 함은 주민등록에 의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는 세대주와 그 가족(동거인을 제외한다)으로 구성된 1가구(세대주의 배우자와 미혼인 30세 미만의 직계비속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더라도 동일한 가구에 속한 것으로 본다)가 국내에 1개의 주택(제84조의3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고급주택을 제외한다)을 소유하는 경우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 제1항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가 “1986년 1월 1일부터 2000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 신축된 주택” 또는 “1985년 12월 31일 이전에 신축된 공동주택으로서 1986년 1월 1일 현재 입주된 사실이 없는 주택”에 해당하는 국민주택(이에 부수되는 당해 건물연면적의 2배이내의 토지를 포함한다)을 2000년 12월 31일 이전에 임대를 개시하여 5년 이상 임대한 후 양도하는 경우에는 당해 주택(이하 "임대주택"이라 한다)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다만, 임대주택법에 의한 건설임대주택 중 5년 이상 임대한 임대주택과 동법에 의한 매입임대주택 중 1995년 1월 1일 이후 취득 및 임대를 개시하여 5년 이상 임대한 임대주택(취득당시 입주된 사실이 없는 주택에 한한다) 및 10년 이상 임대한 임대주택의 경우에는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2항은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임대주택은 당해 거주자의 소유주택으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살피건대, 조세특례제한법은 조세의 감면 또는 중과 등 조세특례와 이의 제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과세의 공평을 기하고 조세정책을 효율적으로 수행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로서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는 직접국세 중 국민생활의 안정을 위해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감면하기 위하여 마련된 규정이며, 한편
조세특례제한법은 제4장에서 제97조와는 별도로
제119조 내지
제121조로 지방세에 관하여 특례규정을 두고 있는바, 조세법률주의 원칙상 합리적인 이유 없이 조세법규를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므로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의 규정이 아무런 특례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한 농어촌특별세나 지방세인 취득세에 관하여도 적용된다고 볼 수는 없다.
나아가 제1항에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아파트의 소유권을 취득하기 이전부터 이 사건 다가구주택을 소유하고 있었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아파트 취득은 비과세 사유인
지방세법 제110조 제3호 가목 소정의 ‘상속으로 인한 취득 중 1가구 1주택의 취득’에 해당하지 아니한다할 것이어서 피고의 이 사건 과세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