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구합3931(20080723)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답변요지
본문
1. 처분의 경위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1호증의 1, 2, 갑2호증의 1 내지 9, 갑3호증의 1, 2, 갑4호증, 을1호증의 1, 2, 을2호증, 을3호증, 을4호증, 을5호증의 1, 2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진해시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인정된다.
가. 원고(변경 전 상호 ; 주식회사
나. 법무사
다. 피고는 세무조사 결과 이 사건 선박의 취득에 따른 취득세 등은 이 사건 선박 선적항 소재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인 피고에게 납부하여야 함에도 원고가 이를 납부하지 않았음을 이유로 2007. 5. 16. 원고에게 취득세 및 등록세(각 가산세 포함)를 추징한다는 내용의 세무조사결과를 통지하였고, 이에 원고는 2007. 6. 13. 부산광역시장에 대한 과세적부심사청구를 하였으나 부산광역시장은 2007. 7. 10. 불채택결정을 하였다.
라. 피고는 2007. 8. 13. 원고에게 취득세 31,345,900원(가산세 8,872,920원 포함), 등록세 17,273,250원(가산세 5,010,150원 포함)을 부과고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한편, 진해시는 2007. 5. 17. 원고에게 원고가 과오납한 취득세 및 등록세 33,320,000원에 환부이자 2,733,610원을 포함하여 환급함에 따라 원고는 12,565,540원을 더 부담하게 되는 셈이 되었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법무사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 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개별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 과실은 고려되지 않는 반면, 이와 같은 제재는 납세의무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한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고 할 수 있어서 그를 정당시할 수 있는 사정이 있거나 그 의무의 이행을 당사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하는 사정이 있는 때 등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과할 수 없다.
이 사건으로 돌아와 살피건대,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선박의 선적항은 부산광역시이므로 이 사건 선박을 취득한 원고로서는 선적항 소재지를 관할하는 피고에게 등록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하는데도 이를 위반하여 진해시에 이를 신고납부하였으므로, 피고가 원고의 고의나 과실을 불문하고 구 지방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산출세액에 납세의무위반에 따른 행정상 제재로서 가산세를 포함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법하고, 설령 원고 주장대로 피고가 아닌 진해시에 취득세 및 등록세 등을 신고납부하게 된 것이 진해시 세무공무원의 잘못된 설명을 믿고 착오에 빠진 결과 이루어진 것이라 하더라도, 세무공무원의 이러한 언동은 사실관계의 오인에서 비롯된 착각이거나 관계법령에 어긋하는 것임이 명백하고, 이에 원고의 위임을 받아 이 사건 선박의 소유권이전등록 및 취득세 등 신고납부를 한 법무사가 그 분야의 전문가라는 점까지 더하여 보면, 원고가 진해시 세무공무원의 설명을 믿고 따랐다 하더라도 그 의무를 알지 못한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거나 그 의무의 이행을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는 등으로 취득세 등 자진신고납부의무의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이러한 사정은 구 지방세법 및 지방세법 시행령이 정하는 가산세 면제사유에 해당하지도 않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