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누31548(20080424)
등록세 중과세율이 적용된다는 사정을 알지 못해 본점을 이전한 경우
답변요지
본문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따라서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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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급심-수원지방법원 2007. 10. 31. 선고 2007구합3887 판결】
【주문】 처분청승소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 회사(변경 전 상호 : 쿠스코 주식회사)는 원래 본점을 부산광역시 수영구 망미동 832-14소재 강남빌딩 3층에 두고 테마파크단지 조성사업을 추진하다가 성과가 없자 본점을 서울이나 수도권으로 이전하기로 하고 물색하던 중, 시흥시 전역이 지방세법 소정의 중과세대상지역인 대도시에 속하지 않은 것으로 잘못 알고 대도시 권역 내에 위치한 시흥시 장현동 544-14 소재 건물 4층 405호(이하 ‘경정 전 이전지’라고 한다)를 임차한 다음, 2007. 1. 5. 위 장소로 본점 이전등기를 경료하였고, 그 무렵 등록세 75,000원 및 지방교육세 15,000원을 신고납부하였다.
나. 피고는 2007. 1. 31. 원고가 대도시 내로의 본점의 전입에 따른 등기를 함에 있어 등록세를 중과세율로 신고납부하지 아니한 사실을 확인하고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원고가 이미 납부한 세액을 공제한 세액에 대한 과세예고통지를 하였다.
다. 그러자 원고는 2007. 2. 22. 본점 소재지를 시흥시 중 대도시 권역 밖에 위치한 정왕동 2166-1 시화공단 2가 101호(이하 ‘경정 후 이전지’라고 한다)로 바꾸는 경정등기를 마친 다음 과세전 적부심사를 청구하였으나 받아들여지지 아니하였다.
라. 피고는 위 과세전 적부심사가 있은 후인 2007. 4. 13. 원고에게 「지방세법」제138조 제1항 제2호소정의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등록세 335,895,170원 및 지방교육세 61,713,310원을 부과고지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내지 3, 갑 제2호증, 갑 제3호증의 1, 2, 갑 제4, 5호증, 을 제1, 3호증의 각 기재, 증인 도용길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1) 원고는 경정 전 이전지가 지방세법 138조 소정의 대도시 권역 내에 포함되어 등록세 중과세율이 적용된다는 사정을 알았더라면 그곳으로 본점을 이전하지 않았을 것이고, 따라서 당초 경정 전 이전지로의 본점 이전등기는 착오로 인한 것이며, 거기에 진정한 등기의사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므로, 이에 대하여까지 중과세율에 의한 거액의 등록세 등을 부과하는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2) 원고는 대도시 권역 밖에 위치한 경정 후 이전지로 경정등기를 경료하였고, 그때까지 경정 전 이전지로 영업의 기반인 인적물적 설비를 이전하거나 영업의 근거지로 삼은 바 없으므로, 원고의 경정 전 이전지로의 본점 이전등기는 대도시로의 인구 및 산업 집중의 억제라는 「지방세법」제138조 소정의 중과세율 규정의 입법취지나 목적에 위배되지 아니하는바, 결국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 지방세법(2007. 4. 27. 법률 제838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8조 (대도시 지역 내 법인등기 등의 중과)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등기를 하는 때에는 그 세율을 제131조 및 제137조에 규정한 당해 세율의 100분의 300으로 한다. 다만,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과밀억제권역(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산업단지를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대도시’라 한다) 안에 설치가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업종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업종과 법인이 사원에게 분양 또는 임대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거용 부동산(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당해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2년 이상 당해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에 관한 등기 및 외국인투자촉진법에 의한 외국인투자기업이 2003년 12월 31일까지 행하는 공장의 신설 또는 증설에 따른 부동산등기(외국인투자비율에 해당하는 부동산의 등기에 한한다)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대도시 외의 법인이 대도시 내에로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전입(전입 후 5년 이내에 자본 또는 출자액을 증가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등기. 이 경우 전입은 법인의 설립으로 보아 세율을 적용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세 중과세의 범위와 적용기준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공장의 범위와 적용기준은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한다.
다. 판 단
등록세는 재산권 기타 권리의 취득이전변경 또는 소멸에 관한 사항을 공부에 등기 또는 등록하는 경우에 등기 또는 등록이란 단순한 사실의 존재를 과세대상으로 하여 그 등기 또는 등록을 받은 자에게 부과하는 세금으로, 부동산등기와 같은 경우 그 등기의 유무효나 실질적인 권리귀속 여부는 등록세 과세대상이 되는 데에 아무런 영향이 없고( 대법원 1996. 7. 26. 선고 95누14855 판결 참조), 이와 같은 법리는 「지방세법」제138조 제1항 제2호 소정의 법인등기에 대한 중과세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되므로, 대도시 권역 밖의 법인이 대도시 권역 내로의 본점의 전입에 따른 등기를 함에 있어 대도시 권역 내인 점에 대하여 착오가 있었다거나, 실제로 대도시 권역 내로 본점을 이전할 의사가 없었다고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다.
갑 제4, 5호증, 을 제3호증의 각 기재 및 증인 도용길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원고 회사는 2006. 12. 중순경 서울 강남구 대치동 995-24 소재 지안법무사 합동사무소에 본점 소재지를 부산광역시에서 서울특별시로 이전할 경우 이에 소요되는 등록세 등 지방세의 예상세액에 대하여 문의한 결과, 서울특별시는 대도시 등록세 중과세 지역에 해당되므로 3억 원 이상의 지방세가 부과될 것이라는 취지의 답변을 받은 사실, ②그러자 원고는 서울 외곽지역으로 본점 소재지를 이전하는 것을 검토하게 되었고, 그 과정에서 위 법무사 사무소에 시흥시로 본점 소재지를 이전할 경우의 예상세액에 대하여 재차 문의한 결과, 시흥시는 그 전역이 단순 정액제 해당지역이므로 비용을 합하여 수십만 원 정도면 족하다는 답변을 받은 사실, ③이에 원고는 경정 전 이전지에 약 10평 크기의 사무실을 임차한 다음 위 법무사 사무실에 경정 전 이전지로의 본점 이전등기 업무를 위임하는 한편, 그곳에 전화 회선을 설치하는 등으로 사무실을 꾸미는 공사를 하던 중, 피고로부터 과세예고통지를 받게 되자, 위 사무실 개설을 중단하고 경정 후 이전지에 새로 사무실을 구하는 한편, 경정등기를 경료한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나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볼 때, 위 인정과 같은 사정을 모두 참작하더라도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볼 수는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사정에 관한 주장ㆍ입증이 없으므로, 결국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