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구합3887(20071031)
등록세등부과처분취소
답변요지
본문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 회사(변경 전 상호 :
나. 피고는 2007. 1. 31. 원고가 대도시 내로의 본점의 전입에 따른 등기를 함에 있어 등록세를 중과세율로 신고납부하지 아니한 사실을 확인하고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원고가 이미 납부한 세액을 공제한 세액에 대한 과세예고통지를 하였다.
다. 그러자 원고는 2007. 2. 22. 본점 소재지를 시흥시 중 대도시 권역 밖에 위치한
라. 피고는 위 과세전 적부심사가 있은 후인 2007. 4. 13. 원고에게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내지 3, 갑 제2호증, 갑 제3호증의 1, 2, 갑 제4, 5호증, 을 제1, 3호증의 각 기재, 증인 도용길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1) 원고는 경정 전 이전지가
(2) 원고는 대도시 권역 밖에 위치한 경정 후 이전지로 경정등기를 경료하였고, 그때까지 경정 전 이전지로 영업의 기반인 인적물적 설비를 이전하거나 영업의 근거지로 삼은 바 없으므로, 원고의 경정 전 이전지로의 본점 이전등기는 대도시로의 인구 및 산업 집중의 억제라는 지방세법 제138조 소정의 중과세율 규정의 입법취지나 목적에 위배되지 아니하는바, 결국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 지방세법(2007. 4. 27. 법률 제838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8조 (대도시 지역 내 법인등기 등의 중과)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등기를 하는 때에는 그 세율을 제131조 및 제137조에 규정한 당해 세율의 100분의 300으로 한다. 다만,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과밀억제권역(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산업단지를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대도시’라 한다) 안에 설치가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업종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업종과 법인이 사원에게 분양 또는 임대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거용 부동산(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당해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2년 이상 당해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에 관한 등기 및 외국인투자촉진법에 의한 외국인투자기업이 2003년 12월 31일까지 행하는 공장의 신설 또는 증설에 따른 부동산등기(외국인투자비율에 해당하는 부동산의 등기에 한한다)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대도시 외의 법인이 대도시 내에로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전입(전입 후 5년 이내에 자본 또는 출자액을 증가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등기. 이 경우 전입은 법인의 설립으로 보아 세율을 적용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세 중과세의 범위와 적용기준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공장의 범위와 적용기준은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한다.
다. 판 단
등록세는 재산권 기타 권리의 취득이전변경 또는 소멸에 관한 사항을 공부에 등기 또는 등록하는 경우에 등기 또는 등록이란 단순한 사실의 존재를 과세대상으로 하여 그 등기 또는 등록을 받은 자에게 부과하는 세금으로, 부동산등기와 같은 경우 그 등기의 유무효나 실질적인 권리귀속 여부는 등록세 과세대상이 되는 데에 아무런 영향이 없고(
갑 제4, 5호증, 을 제3호증의 각 기재 및 증인 도용길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원고 회사는 2006. 12. 중순경
그러나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볼 때, 위 인정과 같은 사정을 모두 참작하더라도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볼 수는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사정에 관한 주장ㆍ입증이 없으므로, 결국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