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록 유흥주점의 객실이 일시적으로 탈의실 등의 용도로 이용되었다고 하더라도, 해당 객실이 칸막이가 설치된 밀폐된 공간으로서 언제라도 유흥주점영업을 위한 객실로서 사용할 수 있다면, 이는 지방세법 시행령 제84조의3 제4항 제5호 나목에 정한 반영구적으로 구획된 객실에 포함된다. 따라서 이러한 객실을 포함된 유흥주점의 면적이 지방세법 소정의 고급오락장에 해당하여 재산세 등을 중과한 행정청의 처분은 정당하다.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군포시 산본동 1129-1 럭키빌딩(연면적 3,799㎡의 집합건물임) 지하 1층 중 제4호의 소유자로서, 위 럭키빌딩 제4호 및 제5호(이하 지하 4, 5호를 통틀어 ‘이 사건 건축물’이라고 한다)에서
대경가요주점이라는 상호의 유흥주점영업을 하여 왔다.
나. 이 사건 건축물은 총면적이 213.1㎡로서 그 중 전용면적이 127.86㎡(= 지하 4호 84.02㎡ + 지하 5호 43.84㎡)이고(다만, 영업허가증상의 영업장면적은 99.44㎡임), 위 대경가요주점 내에는 객실 5개(내부면적 합계 73.58㎡)가 마련되어 있다.
다. 한편, 피고는 원고의 요청에 따라 2006. 5. 30. 이 사건 건축물에 대한 현지확인을 실시한 바 있는데, 그 당시 위 객실 중 2호 객실은 탈의실 겸 휴게실로 이용되고 있었고, 2호 객실을 제외한 나머지 객실 4개의 내부면적은 63.6㎡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라. 피고는 위 객실 4개의 면적이 영업허가증상 영업장면적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이상 이 사건 건축물이
지방세법 제188조 제1항 제2호 가목,
제112조 제2항에 정한 고급오락장의 일종인 유흥주점영업장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원고에 대하여 2006. 7. 6. 2006년 건축물분 재산세 2,760,680원을, 2006. 9. 7. 2006년 토지분 재산세 1,696,110원을 각 부과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호증의 1, 2, 갑 2 내지 6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이 사건 건축물의 2호 객실은 휴게실 겸 탈의실로 이용되고 있는 것에 불과하므로 지방세법이 정한 고급오락장의 판정기준이 되는 객실에 해당하지 않고, 나머지 객실 4개의 면적이 영업장면적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지 여부는 영업허가증상의 면적이 아닌 이 사건 건축물의 전용면적을 기준으로 결정해야 하는데, 위 기준에 의할 경우 위 객실 4개의 면적이 차지하는 비율은 이 사건 건축물 전용면적의 49.74%에 불과하므로, 이 사건 건축물은 객실의 수 또는 객실의 면적상 지방세법령에 정한 고급오락장에 해당하지 않는다.
(2) 피고의 주장
위 대경가요주점의 2호 객실은 그 구조상 일시적으로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것에 불과하여 고급오락장의 판정기준이 되는 객실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건축물은 재산세 중과세 대상이 되는 고급오락장의 일종인 객실의 수가 5개 이상인 유흥주점영업장에 해당하고, 만일, 이 사건 건축물의 전용면적에서 위 객실 4개가 차지하는 면적을 산정할 경우에는 객실 칸막이의 바닥면적, 객실내부의 화장실 면적 등이 위 객실이 차지하는 면적의 비율에 따라 안분계산되어야 한다.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지방세법 제188조 제1항 제1, 2호는 통상의 분리과세대상토지 또는 건축물에 대하여는 과세표준액의 1000분의 2 또는 2.5의 세율을 적용하되,
제11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고급오락장용 토지 또는 건축물 등에 대하여는 과세표준액의 1000분의 40의 세율을 적용하여 재산세를 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지방세법 제112조 제2항은 유흥주점영업장을 고급오락장의 일종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지방세법 시행령 제84조의3 제4항 제5호 나목은 공용면적을 포함하는 영업장의 면적이 100㎡를 초과하는 유흥주점영업장 중 유흥접객원(상시 고용되지 아니한 자 포함)으로 하여금 유흥을 돋우는 룸살롱 및 요정영업으로서 별도의 반영구적으로 구획된 객실면적이 영업장면적(전용면적에 한한다)의 100분의 50 이상이거나 객실의 수가 5개 이상인 영업장소를 고급오락장인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로서 규정하고 있다.
살피건대,
지방세법 제188조 제1항 제1호 다목 (2), 같은 항 제2호 가목은 이른바 사치성 재산이라 할 수 있는 고급오락장의 보유로 발현되는 높은 담세력을 근거로 이에 대한 중과세를 통하여 경제생활에 있어서 사치·낭비풍조를 억제하고 국가 전체적으로 한정된 자원이 보다 더 생산적인 분야에 투자되도록 유도하고자 하는 데에 그 입법취지가 있고,
지방세법 시행령 제84조의3 제4항 제5호 나목에서 객실의 용도에 관하여는 별다른 제한을 두지 않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지방세법 시행령 제84조의3 제4항 제5호 나목에 정한 “객실”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별도의 반영구적으로 구획된 객실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일시적으로 유흥주점영업을 위한 객실이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되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 구조기능이나 시설 등이 객실로 이용하기에 적합한 상태에 있고 객실로서의 기능이 그대로 유지관리되고 있어 언제든지 이를 객실로 사용할 수 있는 경우에는 이를 고급오락장의 결정기준이 되는 객실로 보아야 할 것인바, 비록 위 2호 객실이 일시적으로 탈의실 등의 용도로 이용되었다고 하더라도, 을 4호증, 을 5호증의 1 내지 4, 을 6호증의 1 내지 4의 각 기재 또는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위 2호 객실은 반영구적으로 구획된 칸막이가 설치된 밀폐된 공간으로 그 내부에 에어컨, 쇼파 등이 비치되어 있어 탁자 등 필요한 물품을 구비할 경우 언제라도 이를 유흥주점영업을 위한 객실로서 사용할 수 있음을 알 수 있으므로, 위 2호 객실은
지방세법 시행령 제84조의3 제4항 제5호 나목에 정한 반영구적으로 구획된 객실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건축물은 객실의 수가 5개 이상인 영업장소에 해당할 뿐만 아니라 이 사건 건축물의 전용면적(127.86㎡)을 기준으로 하더라도 위 객실 5개의 내부면적(73.58㎡)이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50을 초과함은 계산상 명백하므로, 이 사건 건축물이 고급오락장에 해당함을 전제로 하는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위 주장은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