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세의 납세의무를 규정한 지방세법 제105조 제2항은 부동산의 취득자가 실질적으로 완전한 내용의 소유권을 취득하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소유권이전의 형식에 의한 모든 취득을 의미하므로, 재산을 상속하는 경우에는 상속등기의 여부와 관계없이 상속개시일인 현재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한다. 따라서 이와 같은 상속재산에 취득세를 부과한 행정청의 처분은 잘못이 없다.
1. 처분의 경위
가. 망
김화덕이 2004. 4. 13. 사망함에 따라 처인 원고와 자녀인
김경화,
김윤복,
김종선(이하 ‘상속인들’이라 한다)은 부산
사하구 하단동 870-28 대 536.9㎡ 중 5,369분의 5,171 지분(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을 포함하는 상속재산을 공동상속하였다.
나. 상속인들 사이에 상속재산분할에 대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자, 원고는 법원에 상속재산의 분할을 청구하였고, 그 결과 부산지방법원 가정지원 2006. 3. 23.자 2004느합11 상속재산분할 심판에서 상속재산분할의 방법이 결정되었으며, 항고와 재항고를 거쳐 위 심판은 2007. 3. 15. 그대로 확정되었는데, 위 상속재산분할의 방법 중에는 이 사건 토지를 경매에 붙여 그 대금 중 경매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상속인들에게 상속분에 따라 분배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다. 상속인들은 2007. 5. 18. 위 심판내용에 따라 부산지방법원 2007타경23820호로 이 사건 토지의 강제경매를 신청하였는데, 경매법원으로부터 신청서상의 등기의무자와 등기부상의 등기의무자가 상이하므로 상속인들의 상속등기를 마쳐야 경매절차가 진행될 수 있다는 취지의 보정명령을 받고, 2007. 5. 31.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2004. 4. 13.자 상속을 원인으로 하여 각 상속분에 따라 지분이전등기를 마쳤다.
라. 피고는, 2007. 5. 31. 상속인들이 망
김화덕의 사망일인 2004. 4. 13. 이 사건 토지를 상속받아 취득하였음을 이유로 상속인들인 원고 외 3인의 명의로 산출한 취득세 13,933,770원, 농어촌특별세 1,023,850원(각 가산세 포함)을 부과고지하였다가, 2007. 7. 13. 위와 같이 원고 외 3인으로 고지한 취득세 등(농어촌특별세 포함, 이하 같다)의 부과처분을 취소하고, 상속인들의 상속지분에 따라 안분하여 취득세를 산출한 후, 원고에게 그 상속지분에 따른 취득세 4,749,820원, 농어촌특별세 348,100원, 합계 5,097,920원(가산세 포함)을 부과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호증 내지 9호증, 을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할 목적이 아니라, 경매절차를 거치기 위하여 부득이하게 형식상의 상속등기를 한 것에 불과한데, 이러한 형식상의 절차에 대해 취득세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
나. 관련 법령
별지와 같다.
다. 판단
살피건대, 망
김화덕이 2004. 4. 13. 사망함에 따라 원고를 포함한 상속인들이 그 상속재산에 포함된 이 사건 토지를 공동으로 상속받은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취득세는 재화의 이전이라는 사실 자체를 포착하여 거기에 담세력을 인정하고 부과하는 유통세의 일종으로서, 부동산의 취득자가 그 부동산을 사용·수익·처분함으로써 얻어질 이익을 포착하여 부과하는 것이 아니므로, 취득세의 납세의무를 규정한
지방세법 제105조 제2항의 ‘부동산의 취득’이라 함은 부동산의 취득자가 실질적으로 완전한 내용의 소유권을 취득하는가의 여부에 관계없이 소유권이전의 형식에 의한 부동산취득의 모든 경우를 포함하는바(
대법원 2002. 6. 28. 선고 2000두7896 판결 등 참조), 원고는 위 상속등기의 여부와 관계없이 이미 상속개시일인 2004. 4. 13. 이 사건 토지를 그 상속지분만큼 취득하였다고 할 것이어서 위와 같은 상속재산의 취득에 대하여 부과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