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2항 및 제4항 제1호 등에 의하면, 창업벤처중소기업이란 시행령이 정하는 기업 중 창업 후 2년 이내에 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 제25조에 의하여 벤처기업확인을 받은 기업을 의미하므로, 종전의 사업에 사용한 자산을 인수해 동종의 사업을 영위하는 등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하는 것이 아니라면 창업으로 보지 않는다. 따라서 이와 같은 취지로 취득세 등을 부과한 행정청의 처분은 정당하다.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대우중공업 주식회사의 중전기사업 부문을 분사하는 과정에서 1999. 7. 15.
대우통신 주식회사의 부사장이었던
조효상에 의하여 설립된 회사로서, 1999. 10. 28.
대우중공업 주식회사로부터 중전기사업 부문 중 영업 및 A/S기능을 제외한 일체의 사업을 양수하여 그 무렵 사업을 개시하였고, 2001. 4. 9. 경기지방중소기업청으로부터 벤처기업확인을 받았다.
나. 원고는 2002. 6. 26. 임의경매절차에서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고 한다)을 낙찰받아 같은 날 이 사건 각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다. 피고는 당초 원고가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취득한 것이 창업벤처중소기업이 사업용 재산을 취득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취득세 및 등록세 등을 면제하였다가, 2005. 6. 10. 원고가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취득한 것은 조세특례제한법상의 취득세 및 등록세 면제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원고에게 청구취지 기재 취득세, 농어촌특별세, 등록세 및 지방교육세를 각 부과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대하여 2005. 7. 19. 감사원에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07. 3. 15.경 기각결정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내지 6, 8호증(가지번호 포함), 을1 내지 3호증, 증인 조경구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에 대한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및 쟁점
원고는, 자신은 창업일인 2001. 4. 9. 당시 시행 중이던
구 중소기업창업지원법시행령(2000. 5. 10. 개정된 것) 제2조 제1항 제1호 단서,
같은 법 시행규칙(2000. 6. 17. 개정된 것)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창업벤처중소기업에 해당하므로, 자신이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취득하는 것은 창업벤처중소기업이 사업용 재산을 취득하는 경우에 해당하고, 따라서
조세특례제한법 제119조,
제120조에 의하여 취득세 및 등록세 등이 면제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원고가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취득한 것에 대하여 취득세 및 등록세 등을 부과하는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하고, 피고는, 원고는 취득세 및 등록세의 면제에 관한 조세특례제한법 규정상의 창업벤처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같은 법에 의하여 취득세 및 등록세가 면제될 수 없다고 주장한다.
따라서, 이 사건의 쟁점은 원고가 조세특례제한법상 취득세 및 등록세를 면제받을 수 있는 ‘창업벤처중소기업’에 해당하는지 여부이다.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원고가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취득할 당시 시행 중이던
구 조세특례제한법(2002. 12. 11. 법률 제67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고만 한다) 제6조 제2항,
제4항 제1호,
제4호의 규정에 의하면, ‘창업벤처중소기업’이란 법 시행령이 정하는 기업 중 ‘창업’ 후 2년 이내에
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 제25조에 의하여 벤처기업확인을 받은 기업을 의미하는 것인데, 어떠한 기업이 설립 후 합병·분할·현물출자 또는 사업의 양수를 통하여 종전의 사업을 승계하거나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 또는 매입하여 동종의 사업을 영위하는 것일 뿐,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하는 것으로 보기 곤란한 경우는 ‘창업’으로 보지 아니하므로, 당해 기업은 ‘창업벤처중소기업’에도 해당할 여지가 없게 된다.
한편,
법 제119조 제3항 제1호,
제120조 제3항에 의하면 ‘창업벤처중소기업’이 당해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벤처기업확인일부터 2년 이내에 사업용 재산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취득세 및 등록세가 면제된다.
원고가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취득한 것에 관하여 보건대,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설립 후
대우중공업 주식회사의 중전기사업 부분을 양수받아 당해 사업을 영위하였을 뿐이므로, 원고가
법 제6조 제2항의 ‘창업벤처중소기업’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따라서 원고가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취득한 것에 관하여는 취득세 및 등록세 등이 면제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다.
(2) 이에 대하여, 원고는
법 제6조 제4항이 창업으로 보지 아니하는 경우를 규정함에 있어 ‘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후략)’라고 하고 있으므로, 위 조항은 창업중소기업 또는 창업벤처중소기업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감면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서 적용될 뿐,
같은 법 제119조,
제120조의 취득세 또는 등록세의 면제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서 적용되는 조항은 아니라고 주장하는바,
법 제6조 제1항 내지
제3항이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감면에 관한 규정이기는 하나, 동시에
법 제6조 제2항은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창업벤처중소기업’을 ‘창업’ 후 2년 이내에 벤처기업확인을 받은 기업으로 정의하고 있고,
같은 조 제4항은 같은 조 제2항의 ‘창업벤처중소기업’에 있어서의 ‘창업’의 범위를 제한하였으므로, 같은 조 제4항에 의하여 창업한 것으로 보지 아니하는 기업은 같은 조 제2항의 ‘창업벤처중소기업’에도 해당할 여지가 없게 되고, 한편
법 제119조 제3항 제1호,
제120조 제3항의 취득세 및 등록세의 면제대상인 ‘창업벤처중소기업’에 관하여 별도의 정의가 없는 이상 법
제6조 제2항의 ‘창업벤처중소기업’의 정의에 따라야 할 것이므로{실제로
법 제6조 제2항 중의 ‘(이하 ”창업벤처중소기업“이라고 한다)’라는 문언은 ‘창업벤처중소기업’에 대한 당해 조항에서의 정의가 그 이하의 다른 조항에서 규정하는 ‘창업벤처중소기업’에도 적용됨을 표현한 것으로 보인다),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한편, 원고는 피고가 원고의 설립일인 1999. 7. 15. 당시 시행중인 구 중소기업창업지원법령을 적용하여 원고가 ‘창업’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고 행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하나, 구 중소기업창업지원법령은 원고가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취득한 것에 대한 취득세 및 등록세 등의 면제 여부에 관하여 적용되는 법령이 아니고,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법 제6조 제2항,
제4항에 의하여 ‘창업’한 기업, 또는 ‘창업벤처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나아가,
법 제119조 제3항 제1호는 창업벤처중소기업의 경우 창업일은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날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같은 법 제6조 제2항에서 창업벤처중소기업에 관하여 “창업” 후 2년 이내에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기업이라고 규정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위 창업일에 관한 규정 부분은 취득세 면제 대상이 되는 사업용 재산의 취득시한의 기산점을 정하기 위한 특정 목적에서 마련된 것이라고 할 것인바, 원고는 1999. 7. 15. 설립되어 같은 해 10. 28.경 사업을 개시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최소한 위 사업 개시 당시 창업이 되었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설사 중소기업창업지원법령이 적용된다고 하더라도 원고의 주장과 같이 위 창업 이후 개정된 법령 조항이 적용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4) 따라서, 원고가
법 제119조 제3항 제1호 및
제120조 제3항의 ‘창업벤처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전제 아래 행하여진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