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구합3702(20080611)
취득세부과처분취소
답변요지
본문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나. 원고는 2005년경부터 2006. 8. 16.까지 사이에 조합원들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신탁받아 원고 명의로 신탁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뒤 2006. 8. 30.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 중 조합원용 아파트 부속토지를 제외한 일반분양용 아파트 부속토지 15,288.74㎡에 관하여 그 시가표준액인 19,125,739,789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취득세 382,514,790원, 농어촌특별세 38,251,470원을 각 신고하고(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2006. 9. 15. 납부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토지를 조합원들로부터 신탁을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을 취득하였는바, 이는 실질적인 취득이 아니라 형식적인 취득에 불과하므로 취득세의 과세대상이 아니다.
3.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
직권으로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본다.
살피건대 피고가 2008. 4. 8. 직권으로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바, 이 사건 처분은 위 취소로 인하여 그 효력이 상실되어 더 이상 존재하지 않게 되었으므로, 그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소는 소의 이익이 없다.
4.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각하하기로 하되, 소송비용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