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구합3658(20080521)
취득세부과처분취소
답변요지
본문
1. 처분의 경위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1호증의 1, 2, 갑5호증, 갑7호증, 을1호증의 1 내지 3, 을2호증, 을3호증의 1, 2, 을4호증, 을5호증의 1, 2, 을6호증의 1 내지 3, 을8호증, 을9호증의 1 내지 3, 을11호증의 1 내지 5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인정된다.
가. 원고는 대한예수교장로회
나.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 중 어린이집 운영 조건으로 취득세 등을 감면받은 부분을 취득일로부터 2년 이상 영유아보육시설에 직접 사용하지 않고 이 사건 교회에 증여하였음을 들어 2006. 11. 8. 원고에게 기감면한 취득세 등의 부과처분을 과세예고하고, 2007. 2. 12. 기감면한 취득세 36,668,350원, 농어촌특별세 2,995,770원, 등록세 36,338,350원, 지방교육세 6,788,970원 등 합계 83,121,440원을 부과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07. 4. 19. 행정자치부장관에게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행정자치부장관은 2007. 5. 28. 이를 일부 각하, 일부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고, 그 결정은 2007. 6. 5. 원고에게 송달되었다.
2. 본안전 항변에 대한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경매절차에서 착오로 원고 명의로 경락을 받았을 뿐, 실제 경락대금을 지급한 이 사건 교회가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자이므로, 원고가 이 사건 교회에게 그 취득일로부터 2년 이내에 증여를 원인으로 소유권을 이전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명의를 형식적으로 변경한 것에 불과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하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소는 모두 제소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하다고 항변한다.
나. 판단
살피건대, 취소소송은 처분 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처분 등이 있은 날부터 1년 내에 제기하여야 하고, 취득세, 등록세 등 지방세법에 따른 조세부과처분에 대하여는 지방세법상의 이의신청, 심사청구 등의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곧바로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는 있으나, 전심절차를 거친 경우에는 재결서의 정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90일, 재결이 있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제기하여야 하는데(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모두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