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구합3602(20070627)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답변요지
본문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망
나. 망
다. 피고는 이 사건 종전토지를 포함한 월곡제3구역 주택재개발사업에 대하여 2001. 12. 24. 사업시행인가를 하여 이를 고시하였고(성북구 고시 제2001-220호), 2003. 12. 24. 관리처분계획인가를 하여 이를 고시하였다(성북구 고시 제2003-186호).
라.
마. 원고는 2006. 4. 11. 월곡제3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 아파트 분양계약서의 권리의무승계계약서를 작성하고, 월곡제3구역 주택재개발사업이 2006. 7. 19. 준공인가를 받음에 따라 2006. 7. 28. 조합원 분양을 받은
바. 원고는 2006. 8. 16. 피고에게 일단 취득신고를 하였고, 이에 피고는 2006. 8. 16. 원고가 피상속인으로부터 이 사건 종전토지를 승계취득한 자로서 최초 시행인가일 현재 소유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 사건 아파트의 조합원 분양가격 205,250,000원 중 분양할인금액(5,676원) 및 비데금액(340,000원)을 공제한 204,904,324원에서 종전토지의 취득가격 119,510,000원을 초과하는 85,394,324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취득신고에 따른 납부세액계산서를 작성한 다음 취득세 1,707,880원의 신고납부서를 원고에게 발급해 주었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사. 원고는 2006. 8. 23. 서울특별시장에게 이 사건 처분에 관하여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2006. 11. 6. 기각되었고, 2006. 11. 30. 위 취득세와 가산세 71,960원을 합한 1,785,470원을 납부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 내지 4-3호증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관계법령
지방세법
제109조 (토지수용등으로 인한 대체취득에 대한 비과세)
③「도시개발법」에 의한 도시개발사업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정비사업(주택재개발사업 및 도시환경정비사업에 한한다)의 시행으로 인하여 당해 사업의 대상이 되는 부동산의 소유자(상속인을 포함한다)가 환지계획 및 토지상환채권에 의하여 취득하는 토지, 관리처분계획에 의하여 취득하는 토지 및 건축물(이하 이 항에서 "환지계획등에 의한 취득부동산"이라 한다)과 사업시행자가 취득하는 체비지 또는 보류지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부과한다.1. 환지계획등에 의한 취득부동산의 가액의 합계액이 종전의 부동산가액의 합계액을 초과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등 관계 법령에 의하여 청산금을 부담하는 경우 그 청산금에 상당하는 부동산2. 환지계획등에 의한 취득부동산의 가액의 합계액이 종전의 부동산가액의 합계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액에 상당하는 부동산(사업시행인가 이후 환지 이전에 부동산을 승계취득한 자에 한한다)④제3항제2호의 초과액의 산정기준과 방법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지방세법 시행령
제73조 (취득의 시기등)
②무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계약일(상속으로 인한 취득의 경우에는 상속개시일)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 다만,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등록을 요하는 재산의 경우에는 등기·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30일 이내에 계약이 해제된 사실이 화해조서·인낙조서·공정증서 등에 의하여 입증되는 경우에는 취득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제79조의3 (수용시의 초과액 산정기준)
③법 제109조제3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초과액은 환지계획 등에 의한 취득부동산의 과세표준액(사실상 취득가액이 입증되는 경우에는 사실상 취득가액을 말한다)에서 환지 이전의 부동산의 과세표준액(승계취득할 당시의 취득세 과세표준액을 말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서울특별시세감면조례(2003. 12. 30. 서울특별시조례 제4160호로 개정된 것)
제16조(주택재개발사업 등에 대한 감면)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주택재개발사업과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으로서 다음 각호에 정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한다. 다만, 그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지방세법 제1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대상이 되거나 관계법령을 위반하여 건축한 경우에는 면제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한다.3.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재개발사업의 최초 시행인가일 현재 부동산을 소유한 자가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시행자로부터 취득하는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의 주거용 부동산(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하여 청산금을 부담하는 경우 그 청산금에 상당하는 부동산을 포함한다)
나. 원고의 주장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위법하다.
(1) 원고의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문에서 서울특별시장은 막연히
(2) 서울특별시세감면조례(이하 ‘조례’라고만 한다) 제16조 제3호는 ‘최초 시행인가일 현재 부동산을 소유한 자’가 취득하는 전용면적 85㎡ 이하의 주거용 부동산은 취득세를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그 입법취지가 소형평형의 경우에 한하여, 투기의 목적이 없는 경우에, 그 취득세를 면제하도록 하고 있는 것일 뿐, 형식적으로 ‘최초 시행인가일 당시의 소유자’일 것을 요구하는 것은 아니므로, 원고와 같이 투기목적이 없이 상속인으로서 원조합원의 지위를 포괄적으로 승계받은 경우에는 위 조례상의 ‘최초 시행인가일 현재 부동산을 소유한 자’에 해당한다.
다. 판단
(1) 원고의 첫째 주장에 대하여
원고는 피고의 이 사건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에 대하여 서울특별시장이 그 처분의 적용법조를 특정하지 아니한 채 기각결정을 하였으므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하나, 가사 원고 주장과 같이 서울특별시장이 적용법조를 특정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서울특별시장은 처분청이 아니므로 그와 같은 사유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을 위법하다고 할 수는 없는 노릇이고, 더욱이
(2) 원고의 둘째 주장에 대하여
지방세법은 제109조 제3항 본문에서 형식적 취득에 해당하는 환지계획 등에 의한 취득에 관하여는 원칙적으로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나, 종전 부동산 소유자가 청산금을 부담하거나(제1호), 취득부동산의 가액의 합계액이 종전 부동산 가액의 합계액을 초과하는 경우(제2호)에는 취득세를 부과하도록 하면서, 다만 제2호의 부과대상을 사업시행인가 이후에 승계취득한 자에 한하도록 하고 있다. 즉, 지방세법은 원칙적으로 종전 소유분에 비하여 가액이 증가한 부분에 관하여 취득세를 부과하면서도, 일정한 경우(청산금을 부담하지 않은 경우로서 사업시행인가 이전부터 소유하고 있던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취득세를 면제하도록 하고 있다.
한편, 조례는 위와 같이 지방세법에 의하여 취득세가 부과되는 경우(청산금을 부담하는 경우)까지도 일정한 조건(전용면적 85㎡이하의 주거용 부동산) 하에 취득세를 면제하도록 하고 있다.
결국, 조례상의 취득세 면제 대상인 ‘최초 시행인가일 현재 부동산을 소유한 자’는 결국
따라서, 원고의 둘째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