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구합3580(20071024)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답변요지
본문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4. 11. 29.
나. 그 후 피고는 이 사건 토지에 대한 현지 확인조사 결과, 원고가 그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건축공사에 착공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2006. 5. 10. 원고에게 그 취득가액인 4,879,845,000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출한 취득세 121,068,950원, 농어촌특별세 10,735,650원, 등록세 544,810,290원, 지방교육세 100,178,330원(각 가산세 포함)을 각 부과고지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다. 원고는 2006. 5. 24. 경기도지사에게 이 사건 처분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하였고, 이에 대하여 경기도지사는 2006. 7. 24. 이를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으며, 원고는 2006. 10. 18. 행정자치부장관에게 심사청구를 하였고, 이에 대하여 행정자치부장관은 2006. 12. 27. 이를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으며, 원고는 2007. 1. 30.경 위 결정을 수령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2 내지 5호증, 갑 제21호증의 1 내지 3, 을 제1호증의 1, 2, 을 제2호증의 1, 2, 을 제3호증의 1, 2, 을 제4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2004. 11. 30.경 피고로부터 건축허가를 받은 이래 주식회사
나. 관계법령 등
■ 지방세법
제7조 (공익 등 사유로 인한 과세면제 및 불균일과세)
①지방자치단체는 공익상 기타의 사유로 인하여 과세를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과세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지방자치단체는 공익상 기타의 사유로 인하여 필요한 때에는 불균일과세를 할 수 있다.
제9조 (과세면제 등을 위한 조례) 제7조 및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가 과세면제 불균일과세 또는 일부과세를 하고자 할 때에는 행정자치부장관의 허가를 얻어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써 정하여야 한다.
제9조 (과세면제 등을 위한 조례) 제7조 및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가 과세면제 불균일과세 또는 일부과세를 하고자 할 때에는 행정자치부장관의 허가를 얻어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써 정하여야 한다.
■ 경기도 도세 감면조례
제21조 (농어촌특산품생산단지 등에 대한 감면)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가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이미 사업용으로 사용하던 부동산을 승계취득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면제하고, 그 취득일부터 2월 이내에 등기하는 경우에는 등록세를 면제한다. 다만, 제1호 내지 제2호의 경우에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과밀억제권역 안에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 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아파트형 공장을 설립하기 위하여 부동산을 취득하는 자 및 동법 제28조의5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아파트형 공장에 입주하여 사업 또는 벤처기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중소기업자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장에 입주하여 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와 공장을 분양·임대하기 위하여 부동산을 취득한 자가 그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건축공사에 착공하지 아니하거나 건축물의 사용승인서 교부일부터 5년 이내에 당해 사업 또는 벤처기업용 이외의 용도로 분양·임대한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면제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한다.
1. 공장을 가동하거나 사업을 개시하기 전에 타인에게 양도하는 경우
2. 공장 또는 사업에 필요한 시설의 사용승인서 교부일 이후 정당한 사유 없이 6월 이내에 지정된 제품의 생산 또는 사업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
3. 부동산을 취득한 후에 정당한 사유 없이 취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지정한 공장 또는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5년 이내에 매각하거나 다른 용도에 사용하는 경우
다. 판 단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며, 특히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에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도 부합한다(
한편, 위
우선, 갑 제9, 10호증, 갑 제17호증의 1 내지 10, 갑 제21호증의 4, 갑 제22호증, 을 제4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 갑 제20호증의 일부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04. 11. 30. 수원시장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 지상에 건축면적 2,306.23㎡, 연면적 22,623.18㎡ 규모의 아파트형 공장을 신축하기 위한 건축허가를 받았고, 2004. 12. 24. 수원시장에게 착공신고를 하여 같은 달 27.경 착공신고필증을 교부받은 사실, 이 사건 토지 중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이 사건 토지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아파트형 공장의 건축을 위한 사전 준비작업을 한 것으로는 볼 수 있을지언정 구체적으로 공장의 건축공사에 착공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
나아가, 원고가 2005. 1. 30. 공사를 중단하게 된 사정으로 들고 있는 시공사의 지급보증능력 부족 등으로 인한 융자 획득 실패 및 그로 인한 시공사의 교체 등은 단순히 원고의 내부사정인 자금부족이나 이로 인한 시공사의 변경에 불과하여 건축공사를 착공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사정에 관한 주장ㆍ입증이 없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고,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