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구합3420(20080528)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답변요지
본문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의료법인으로서 2002. 10. 9.
나. 원고는 2005. 1. 29. 이 사건 병원에 제1층 493.91㎡, 제2층 476.06㎡을 증축하였고, 위 증축한 부분(이하 ‘이 사건 병원의 증축부분’이라 한다)의 과세표준 660,000,000원에 대하여 지방세법 제278조 제2항의 의료법에 의하여 설립된 의료법인이 의료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도록 한 규정에 의해 취득세, 등록세를 면제받았다.
다. 피고는, 원고가 2006. 3. 28.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2호증의 1, 2, 을 제3호증, 을 제4 내지 6호증, 을 제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추징처분의 적법여부
가. 당사자의 주장
(1) 피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병원의 증축부분을 사용일로부터 2년 이상 의료업에 직접사용하지 아니하고 부채 2,130,000,000원을 승계하는 조건으로 염광의료재단에 증여하였는바, 이와 같은 부담부증여는 실질적으로 매각에 해당하므로 피고의 이 사건 추징처분은 적법하다.
(2) 원고의 주장
원고로부터 이 사건 병원을 증여받은 염광의료재단 역시 원고와 설립목적이 같은 의료법인으로서, 이 사건 병원을 증여받은 후 계속 이를 의료업에 사용하고 있으므로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원고는 2002. 9. 17. 의료기관을 설치 운영하고 보건의료에 관한 질병의 예방 및 퇴치와 연구활동을 목적으로 설립된 의료법인으로서, 2003. 1. 24.부터 ‘
(2) 원고는 과다한 부채로 인하여 병원의 운영이 어렵게 되자,
(3) 원고는 2006. 3. 28. 원고의 기본재산 1,742,024,700원(2,642,024,700원 - 900,000,000원)과 보통재산 186,600,000원 합계 1,928,624,700원을 염광의료재단에 증여하였고, 염광의료재단은 2006. 3. 30. 이 사건 병원에 관하여 같은 달 28.자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다음, 이 사건 병원을 운영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호증의 1, 2, 을 제4호증, 을 제1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원고의 첫 번째 주장에 대하여
살피건대, 원고는 2005. 1. 29. 이 사건 병원의 증축부분을 취득한 후, 그로부터 2년 이내인 2006. 3. 28. 염광의료재단에 이 사건 병원을 증여하여 그 이후에는 염광의료재단이 이를 사용하고 있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원고는 이 사건 병원의 증축부분을 그 사용일로부터 2년 이상 의료업에 직접 사용하였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원고의 두 번째 주장에 대하여
(가)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하여야 하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지만, 법규 상호 간의 해석을 통하여 그 의미를 명백히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조세법률주의가 지향하는 법적 안정성 및 예측가능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입법취지 및 목적 등을 고려한 합목적적 해석을 하는 것은 불가피하다(
부담부증여는 무상으로 재산을 받는 수증자가 증여를 받는 동시에 일정한 급부를 하여야 할 채무를 부담하는 것으로, 증여의 규정이 적용되는 외에 쌍무계약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는 점(
이 사건으로 돌아와 살피건대, 앞서 본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자신의 자산평가액 1,928,624,700원 보다 더 많은 채무 2,130,000,000원을 승계하는 조건으로 이 사건 병원을 비롯한 원고의 기본재산 등을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