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구합3382(20081016)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답변요지
본문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나. 그러나, 위 신고금액이 이 사건 건물의 시가표준액에 미달하자, 피고는 별지 ⑴ 기재 산출내역과 같이 산정한 시가표준액 5,662,843,142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원고에게 정정신고할 것을 안내하였고, 원고는 같은 날 피고의 안내에 따라 과세표준을 위와 같이 정정신고한 후, 그에 따라 산출된 취득세 113,256,860원, 농어촌특별세 11,325,680원을 2008. 5. 21., 등록세 45,302,740원, 지방교육세 9,060,540원을 2008. 5. 25. 각 납부하였다(이하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 3호증, 을 1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각 처분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⑴ 원고가 신고한 이 사건 건물의 취득가액 중 건축공사비는
⑵ 이 사건의 경우와 같이 건축 공사를 도급받은 상대방이 법인 건설업체인 경우 설계자가 개인용역업체라 하더라도 건축공사 도급금액과 설계비 등의 장부가액을 사실상 취득가액으로 인정하는 것이 기존의 행정업무처리 관행이었으나, 갑자기 태도를 바꾸어 이를 인정하지 않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된다.
⑶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시가표준액은, 취득 당시 과세물건의 진정한 가치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채 지나치게 높게 결정되어 있고, 적법하게 고시된 바도 없으므로,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⑵ 기재와 같다.
다. 판단
⑴ 위 가.⑴항 주장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취득세는 재산의 이전이라는 사실 자체를 포착하여 거기에 담세력을 인정하고 세금을 부과하는 유통세이자 취득행위를 과세객체로 하여 세금을 부과하는 행위세로서, 취득자가 물건을 사용하거나 수익, 처분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이익을 포착하여 부과하는 조세가 아니라 취득행위가 이루어진 경우 취득 당시의 과세물건의 가치를 과세표준으로 하여 세금을 부과하는 조세이다. 따라서, 그 과세표준은 취득을 위하여 실제로 지출한 금액이 아니라 취득재산의 객관적인 가치를 기준으로 설정되어야 한다. 그런데 취득자가 취득재산의 가치를 반영하는 실제취득가액을 그대로 신고하는 때에는 그 신고가액을 객관적인 재산의 가치로 삼을 수 있으나, 만일 취득자가 허위로 낮은 가액을 신고하거나 객관적인 가치에 비하여 현저히 낮은 가액으로 재산을 취득하여 그대로 신고한 경우, 또는 교환, 상속, 증여 등과 같이 실제취득가액이 나타나지 않는 취득의 경우 과세물건의 객관적인 재산가치를 파악하여야 하나 매번 객관적인 재산의 가치나 실지거래액을 조사한다는 것은 조세행정상 심히 곤란할 뿐만 아니라 담당 공무원의 능력이나 자세에 따라 납세의무자의 세부담이 달라지며, 실지거래액을 조작한 자들만 이득을 보게 될 여지도 있어 오히려 실질적으로는 조세부담의 공평을 해칠 수도 있다. 이에 따라 지방세법은 취득세의 과세표준을 원칙적으로 취득자가 신고한 취득 당시의 가액으로 하고, 다만, 신고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그 신고가액이 시가표준액에 미달하는 때에는 그 시가표준액에 의하되,
또한, 조세법률주의 원칙상 과세요건이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하여야 하고, 합리적인 이유 없이 확장해석 또는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 것이므로,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 건물의 경우 원고의 주장 자체에 의하더라도 취득가액의 전부가 법인장부에 의하여 입증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여(이 사건 건물 신축의 설계는 법인이 아닌 개인사업자에게 도급되어, 그 설계비는 개인사업자와 사이의 계약서 및 개인사업자가 발행한 세금계산서에 의하여 입증될 뿐이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⑵ 위 가.⑵항 주장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갑 1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개인이 건축물을 신축하는 경우로서 설계ㆍ감리는 개인에게, 시공은 법인에게 도급하는 등 건축물의 취득을 위한 비용을 발생시킨 상대방이 법인과 개인으로 혼재되어 있는 경우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적용하여야 함에도, 2005. 1. 1.부터 2006. 6. 30.까지 취득세 과세표준 적용실태를 표본조사한 결과 각 지방자치단체 중 일부가 신고가액을 과세표준으로 잘못 적용해온 사례가 밝혀진 사실은 인정되나, 위와 같이 일부 지방자치단체가 과세표준에 관한 법문을 잘못 해석ㆍ적용해왔다는 사실만으로는 이에 더 나아가 원고의 주장과 같이 건축 공사를 도급받은 상대방이 법인 건설업체인 경우에는 설계자가 개인업체라 하더라도 건축공사 도급금액과 설계비 등의 장부가액을 사실상 취득가액으로 인정하는 행정업무처리 관행이 확립되어 그에 대한 신뢰가 형성되어 있다고 보기는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 부분 원고의 주장도 이유 없다.
⑶ 위 가.⑶항 주장에 대한 판단
관계법령의 규정내용을 종합하면, 시가표준액에 관하여,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공시되는 토지 및 주택에 대하여는 동법에 의하여 공시된 가액으로 하고(
이 사건에 돌아와 살피건대, 갑 12호증, 을 1호증의 1, 2, 을 2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가 이 사건 건물의 시가표준액을 산출함에 있어 별지 ⑴ 기재 산출내역에서 보는 바와 같이 부산광역시 사상구 고시 제2006-56호로 고시된 건물의 ㎡당 신축가격 기준가액에 구조지수ㆍ용도지수ㆍ위치지수ㆍ경과연수별 잔가율을 적용하는 이외에 건물의 규모ㆍ형태ㆍ특수한 부대설비 등의 유무 및 기타 여건에 따른 가감산율을 참작하여 시가표준액을 결정한 점, 부산광역시 사상구는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