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 조세특례제한법 제119조 제3항 및 제120조 제3항에 의하면, 창업중소기업이 사업용 재산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취득세·등록세를 면제하되, 취득일로부터 2년 이내에 해당 재산을 정당한 사유 없이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않거나 임대 또는 처분하는 경우 면제받은 세액을 추징한다. 따라서 중소기업을 창업하여 취득세 등의 면제혜택을 받은 자가 사업용 부동산을 임대했다면, 이는 사후관리에 의한 취득세 등의 추징사유가 된다.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6. 6. 1. 창고보관, 운수보관업 등을 사업목적으로 ‘
대경실업’이라는 상호로 중소기업을 창업하였다.
나. 그 후 원고는 2006. 6. 8. 대구 달서구
두류동 77-18 대 455㎡ 및 위 지상 건물 482.84㎡, 같은 동 840-250 대 161㎡(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를 취득하면서, 피고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이
구 조세특례제한법(2007. 12. 31. 법률 제88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19조 제3항,
제120조 제3항에서 정한 창업중소기업의 사업용 재산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지방세 감면을 신청하여, 피고로부터 위 각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농어촌특별세, 등록세, 지방교육세 등의 감면결정을 받았다.
다. 그 후 피고는 소속 직원의 출장보고에 따라 원고가 창업중소기업의 사업용 재산인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취득일 및 등기일로부터 2년 이내에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임대하였다는 사유로, 2007. 5. 15. 원고에게 기존에 면제하였던 취득세 6,456,100원, 농어촌특별세 645,600원, 등록세 6,456,100원, 지방교육세 1,184,830원 합계 14,742,630원(가산세 포함)을 추징하였다(이하 ‘이 사건 각 당초처분’이라 한다).
라. 그 후 원고는 2007. 5. 30. 대구광역시장에게 이의신청을 하였고, 이에 대구광역시장은 2007. 7. 27.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임대된 부분에 한하여 추징하여야 한다고 보아 이 사건 각 당초처분을 취득세 1,994,860원, 농어촌특별세 199,470원, 등록세 1,994,860원, 지방교육세 366,090원으로 각 감액하는 결정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각 당초처분 중 감액되고 남은 각 처분을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2호증의 1, 3, 4, 을 제4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각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는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기존의 임차인들인
김형구,
김현자와 전 소유자와의 임대차를 승계하였다가 그 기간이 만료되자 위 임차인들의 요청에 따라 물품을 당분간 보관할 수 있도록 창고보관계약을 체결하였는데, 다만 위 임차인들의 요구에 따라 형식적으로 각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였을 뿐이다. 따라서 이 사건 각 부동산은 실제로 창고 목적으로 사용되고 있음에도 피고가 형식적으로 작성된 위 각 임대차계약서를 들어 이 사건 각 부동산이 임대된 것으로 보고 한 이 사건 각 처분은 위법하다.
(2) 대구광역시세 부과징수 규칙에 의하면 과세를 하기 전에는 반드시 과세예고를 하여야 함에도 피고는 이 사건 각 처분을 하기 전에 원고에게 아무런 과세예고를 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각 처분은 위법하다.
(3) 설령, 원고와 위 임차인들 간의 임대차 관계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이는 기존 임차인들의 부득이한 사정으로 전 소유자와의 임대차계약에 따른 임대기간을 연기한 것에 불과하고, 또한 위 임차인들이 명도를 하여 달라는 원고의 요청을 거부하고 있는 등 원고가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직접 사용하지 못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
(4) 또한 원고로서는
구 조세특례제한법(2007. 12. 31. 법률 제88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19조 제3항,
제120조 제3항에서 정한 2년의 유예기간이 경과하기 전에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창고 목적으로 사용하기만 하면 되므로 피고로서도 위 2년의 유예기간이 경과하기 전에는 원고가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창고업에 직접 사용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면제하였던 취득세 등을 추징할 수는 없다.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원고가 2006. 6. 1.
대경실업을 창업하면서 피고에게 제출한 사업계획서의 내용은 아래와 같다.
○ 일반현황
상호 :
대경실업(등록번호 : ***-**-*****)대표자 :
황상하개업연월일 : 2006. 6. 1.
사업장 소재지 : 대구 달서구
두류동 77-18(840-250 포함)
사업자 주소 : 대구시 남구
대명동 596-8 12/5사업의 종류 : 운수보관업, 보통창고
○ 사업개요
상기자는 간이과세자로서 다소 영세 업체이며, 상기 사업장은 과거 가내 공장(자수업, 목공, 악세사리 등)으로 노후화된 건물로서 보통창고 용도로 변경하여 주변 가내공업 업체 등과 연결, 일반 기계, 잡기, 액세서리, 기타 제품 등을 보관하여 사업을 영위하고자 함.
(2) 원고는
대경실업을 창업한 후 2006. 6. 8.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취득한 다음 서대구세무서장에게 2006. 7. 4.부터 2007. 1. 3.까지의 기간 동안 휴업할 것을 신고하였고, 그 후 다시 2007. 5. 1.부터 같은 해 10. 31.까지 휴업한다는 신고를 하였다가 2007. 5. 25. 재개업 신청을 하였다.
(3) 원고가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취득하면서 종전 소유자와 기존 임차인들인
김형구,
김현자 사이의 임대차를 승계하였고, 그 후 승계한 임대차계약이 종료하자, ① 2007. 1. 1.
김형구와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두류동 77-18 대 99.17㎡ 및 지상 건물(이하 ‘창고 A동’이라 한다)에 관하여 보증금 18,000,000원, 월차임 550,000원, 임대기간 2년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② 2007. 2. 1.
김현자와 같은 동 77-18 대 100㎡ 및 지상 건물 89.26㎡(이하 ‘창고 B동’이라 한다)에 관하여 보증금 10,000,000원, 월차임 430,000원, 임대기간 2년으로 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4) 한편,
김형구는 1999. 1. 13. 서대구세무서에 ‘
동양인테리어부엌가구’라는 상호로 사업자 등록을 한 다음 창고 A동을 임차하여 싱크대, 가구 등을 제작하는 공장을 운영하여 왔고 또한 창고 A동 내의 약 5평의 간이주택에서 거주하고 있으며,
김현자의 남편인
조명영은 원고가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취득하기 이전부터 창고 B동을 임차하여 자수공장을 운영하여 왔다.
(5) 피고 소속 직원인
황성규,
황남수가 2007. 5. 14.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방문하였을 때, 창고 A동은
김형구의 싱크대 등 제작 공장으로, 창고 B동은
조명영의 자수공장으로 각 사용되고 있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호증의 2, 4, 갑 제3호증, 을 제4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배척증거] 갑 제2호증의 1, 5 내지 7, 16, 17, 19, 갑 제5, 6호증의 각 기재
라. 판단
(1) 원고의 첫째 주장에 대하여
(가)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119조 제3항,
제120조 제3항에 의하면, 창업중소기업의 사업용 재산 취득에 관하여 취득세, 등록세를 면제하되 등기일 혹은 취득일로부터 2년 이내에 당해 재산을 정당한 사유 없이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처분(임대를 포함한다)하는 경우에는 면제받은 세액을 추징하도록 되어 있고, 위와 같이 취득세 등을 면제받는 창업중소기업에 물류산업의 일종인 창고업은 포함되나 부동산업의 일종인 부동산임대업은 포함되지 아니한다.
(나)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원고가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취득하기 전부터,
김형구는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전 소유자와 창고 A동을 임차하여 ‘
동양인테리어부엌가구’라는 상호로 가구제작업을 해왔고,
김현자의 남편인
조명영 역시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전 소유자와 창고 B동을 임차하여 자수공장을 하여 온 점, 피고 직원이 원고와 위
김형구,
김현자가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이후인 2007. 5. 14.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방문하였을 때도 여전히
김형구는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창고 A동을 가구제작업을 위한 공장으로,
조명영은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창고 B동을 자수업을 위한 공장으로 사용하고 있었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는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창고 A동을
김형구에게, 창고 B동을
김현자에게 임대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고, 이와 달리 원고와
김형구,
김현자와의 임대차계약이 실제로는 창고보관계약이라는 주장은 앞서 배척한 증거 외에는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가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창고 목적으로 사용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원고의 둘째 주장에 대하여
대구광역시세 부과징수 규칙에 의하면, 부과부서의 장은 취득세, 등록세를 비과세·면제 및 감면을 한 경우에는 관련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기간 동안 이를 사후 관리하여야 하고(제160조 제1항, 제170조 제1항), 비과세·감면의 사후관리기간이 경과한 후에 사후관리기간 내에 비과세 등의 조건을 위반한 것이 발견된 경우에는 즉시 취득세, 등록세를 보통징수하여야 하고, 이 경우 과세를 하기 전에 반드시 과세예고를 하되, 부과의 제척기간이 3월 이내에 도래하는 경우에는 이를 생략(제160조 제3항, 제170조 제3항)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살피건대, 피고는 원고가 2006. 6. 8.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취득하고 구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하여 취득세 등을 면제받은 후로부터 위 법에서 정한 2년의 유예기간(사후관리기간) 내에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창고 A, B동을 임대하여 사후관리기간이 경과하기 전인 2007. 5. 15. 이 사건 각 부과처분을 하였는바, 이와 같이 사후관리기간이 경과하기 전에 비과세등의 조건을 위반한 것이 발견된 경우에는 위 규칙에서 피고에게 과세예고 의무를 규정하지 않고 있으므로, 피고가 위 규칙에 따른 과세예고를 하지 않았다는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원고의 셋째 주장에 대하여
(가)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119조 제3항,
제120조 제3항 단서에서 말하는 '정당한 사유'란 창업중소기업 등이 사업용재산을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못하거나 다른 목적으로 사용처분(임대를 포함한다)한 사유가 행정관청의 금지·제한 등 외부적인 사유로 인한 것이거나 또는 내부적으로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정상적인 노력을 다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시간적인 여유가 없거나 기타 객관적인 사유로 인하여 부득이 직접 사용하지 못하거나 다른 목적으로 사용처분한 경우를 말하는 것이다.
(나) 앞서 본 바에 의하면, 원고가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취득하면서 종전 소유자와의 임차인들인
김형구,
김현자와의 창고 A, B동에 관한 임대차계약을 승계하였다가 그 임대차계약이 종료되었음에도 기존 임차인들의 요청에 따라 다시 창고 A, B동에 관하여 2년간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점, 원고는 2006. 6. 8.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취득한 다음 1달도 되지 않은 2006. 7. 4.부터 2007. 1. 3.까지의 기간 동안 휴업신고를 하였고, 그 후 다시 2007. 5. 1.부터 같은 해 10. 31.까지 휴업한다는 신고를 하였다가 2007. 5. 25. 재개업 신청을 한 점, 원고가 현재까지 위 각 임대차계약을 유지하고 있는 점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종합하면, 원고가 이 사건 각 부동산의 기존 임차인들의 어려운 사정을 받아들여 창고 A, B동에 관한 임대차계약을 다시 체결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창고 A, B동 부분을 직접 사용하지 못하고 임대함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
(4) 원고의 넷째 주장에 대하여
(가)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119조 제3항,
제120조 제3항에 의하면, 창업중소기업의 사업용 재산 취득에 관하여 취득세, 등록세를 면제하되 등기일 혹은 취득일로부터 2년 이내에 당해 재산을 정당한 사유 없이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처분(임대를 포함한다)하는 경우에는 면제받은 세액을 추징하도록 되어 있고, ‘등기일 또는 취득일부터 2년 이내에 당해 재산을 정당한 사유없이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처분(임대를 포함한다)하는 경우’라 함은 그 취득일 또는 등기일로부터 2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당해 사업에 사용하지 않은 채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처분하는 등으로 당해 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를 의미하는 것이고, 이러한 경우에는 2년의 유예기간을 기다릴 필요 없이 바로 추징이 가능하다 할 것이다.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본 인정사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원고는 ‘
대경실업’이라는 상호로 창업하면서 그 사업목적을 운수보관업, 보통창고업으로 한 점, 원고가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대경실업의 사업용 재산으로 취득하고 얼마간의 휴업기간을 거친 후
김형구,
김현자와 사이에 각 임대기간을 2년으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함으로써
김형구,
김현자가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창고 A, B부분에서 독자적으로 영업을 하고 있는 점, 위
김형구,
김현자의 점유, 사용이 일시적인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는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창고 A, B부분을 원고의 사업 목적과는 다른 목적으로 임대한 것이므로 피고로서는 2년의 유예기간을 기다릴 필요 없이 바로 추징할 수 있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가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