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구합3320(20071031)
재산세등부과처분취소
답변요지
본문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대한주택공사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으로서, 화성봉담 택지개발사업{2002. 6. 14. 택지개발예정지구변경 및 개발계획 승인(경기도 고시 제2002-141호), 2003. 1. 7. 택지개발계획변경 및 실시계획 승인(경기도 고시 제2002-304호). 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고 한다}의 시행자이다.
나. 원고는 이 사건 사업 승인 당시 부가된 조건의 이행을 위하여
다. 피고는, 2006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인 2006. 6. 1. 당시 원고가 이 사건 각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것에 관하여 2006. 9. 10. 원고에게 청구취지 기재 재산세, 도시계획세 및 지방교육세를 각 부과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각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라. 원고는 이 사건 각 처분에 대하여 2006. 12. 12.경 경기도지사에게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2007. 1. 27.경 기각결정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내지 7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사업 승인 당시 부가된 조건에 따라 이 사건 각 토지상에 도로를 건설하여 화성시에 기부채납하기 위하여 이 사건 각 토지를 취득, 소유하고 있는 것이므로, 비록 이 사건 각 토지가 이 사건 사업 구역 내에 위치하고 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사업 구역 내에 위치하고 있는 경우와 마찬가지로 이 사건 각 토지의 소유에 대한 재산세 등은 면제된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인 유추해석이라고 할 것이고, 따라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 사실이거나 비과세요건 사실이거나를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엄격하게 하여야 하고 확장해석이나 유추해석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할 것인바(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피고의 이 사건 각 처분은 적법하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각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